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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姜善)
성종 10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4월 8일(경술) 3번째기사
청량사의 중이 잡혀와서 승정원에서 신문하다
청량사(淸涼寺)의 중이 잡혀왔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신문(訊問)하였더니
중 탄공(坦空)이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석가암(釋迦菴)을 중창(重創)하려고 지난 2월에 동반(同伴)하는 중 성초(性迢)와 의논하여 권문(勸文) 3건(件)을 작성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교종(敎宗)의 중 성지(性志)로 하여금 쓰게하여서 성초와 더불어 첨정(僉正) 이숭수(李崇壽)의 집에 가지고 가 대왕대비(大王大妃)의 도서(圖書)를 얻어 기록하기를 원하였더니, 이숭수가 허락하기에 드디어 그 집에 두고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또 성초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여 성초가 권문을 가지고 왔더니, 다섯 곳에 도서(圖書)를 찍었으나 그 직함이 없어 신임이 되지않는 까닭으로 권문을 가지고 다시 이숭수의 집에 갔습니다. 이숭수와 한 상인(喪人) 및 사위[女壻]가 같이 앉았다가 곧 도서 위에다 대왕대비(大王大妃), 봉보부인(奉保夫人), 전언(典言) 조씨(曹氏), 이씨(李氏)라 쓰고, 끝에다 이숭수(李崇壽) 및 상인(喪人) 강우(姜遇)가 직함과 이름을 적어주며, 1건은 이숭수가 머물러 두고, 2건은 성초가 가지고 돌아와 여러 곳에 권유(勸誘)하였습니다”하였고, 중 성초(性迢)의 공사(供辭)도 탄공(坦空)의 공초(供招)와 같았다.
이숭수(李崇壽)가 공초에서 이르기를,
“이제 이 권문(勸文)은 신의 아들 이만생(李萬生)이 신의 전처(前妻) 조씨(趙氏)의 소도서(小圖書)를 가지고 네 곳에 찍고, 후처(後妻) 강씨(姜氏)의 대도서(大圖書)를 가지고 한 곳에 찍었었는데, 그 뒤에 중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직함을 쓰지않아 미편(未便)하다.’하여, 나와 처남(妻娚) 강우(姜遇)가 같이 앉았다가 사위[壻] 김후(金珝)로 하여금 권문의 제1처 소도서 위에다 대왕 대비를, 제3처에 전언(典言) 조씨(曹氏)를, 제4처에 전언 이씨(李氏)를, 대도서(大圖書) 위에는 봉보부인(奉保夫人)을 쓰게 하고, 또 그 아래에다 나와 강우(姜遇)의 이름을 적었습니다.”하였다.
당시에 이만생(李萬生)은 전주(全州)에 가고 강우(姜遇)는 안동(安東)에 갔으므로 승정원(承政院)에서 모두 잡아오기를 청하니, 내전에서 이만생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나머지는 아뢴대로 하게 하였다. 또 명하여 이숭수, 김후, 탄공, 성초를 궐내(闕內)의 네 곳에 나누어 가두게 하였다.
○淸涼寺僧被拿而來, 承政院訊之。 僧坦空供稱: “欲重創釋迦菴, 去二月, 與同伴僧性迢, 議作勸文三件, 令素知敎宗僧性志書之。 與性迢, 將詣僉正李崇壽第, 願得大王大妃圖書爲識, 崇壽許諾, 遂置其家而還。 其後, 又使性迢探之, 性迢持勸文來, 則五處着圖書而無其銜, 以故未之信, 持勸文, 更詣崇壽第。 崇壽與一喪人及女壻同坐, 乃於圖書上, 書大王大妃、奉保夫人、典言曺氏ㆍ李氏, 末端書李崇壽及喪人姜遇銜, 着名給之。 一件, 崇壽留之; 二件, 性迢持還, 勸誘諸處。” 僧性迢供辭, 同(怛空)〔坦空〕招。 李崇壽供稱: “今此勸文, 臣子萬生, 以臣前妻趙氏小圖書着四處, 後妻姜氏大圖書着一處。 其後僧更來言: ‘不書銜, 未便。’ 吾與妻娚姜遇同坐, 令壻金珝, 於勸文第一小圖書上, 書大王大妃; 第三處, 典言曺氏; 第四處, 典言李氏; 大圖書上, 書奉保夫人。 又於其下, 着吾及姜遇名。” 時萬生往, 姜遇往安東, 承政院請皆拿來, 內抹萬生名, 餘依所啓。 且命分囚李崇壽、金珝、坦空、性迢于闕內四所。
성종 70권, 7년(1476 병신/명성화(成化) 12년) 8월 3일 계유 3번째기사
병조에 전교하여 전사과 강선을 가자하여 서용하도록 하다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전 사과(司果) 강선(姜善)을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라.”하였다.
○傳于兵曹曰: “前司果姜善, 加資敍用。”
성종 141권, 13년(1482 임인/명성화(成化) 18년) 5월 16일 갑신 2번째기사
봉보부인의 남편인 강선에게 품계를 더하여 주도록 병조에 전교하다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강선(姜善)에게 품계를 가(加)하여 주라.”하였는데,
강선은 곧 봉보부인(奉保夫人)의 남편이다
○傳于兵曹曰: “姜善加階。” 善乃奉保夫人夫也.
성종 141권, 13년(1482 임인/명성화(成化) 18년) 5월 21일 기축 2번째기사
강자평, 이세광등이 강선을 절충장군으로 승진시키는 것의 불가함을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이 아뢰기를,
“강선(姜善)을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시킨 것은 불가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엇이 해로운가?”하므로,
장령(掌令) 이세광(李世匡)이 이르기를,
“강선이 근일(近日)에 가계(加階)되면서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이르고, 대호군(大護軍)에 제수되어 상은(上恩)이 지중(至重)하였는데, 또 당상관(堂上官)에 올랐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작(爵)이 군자(君子)에게 미치게 되면 귀(貴)하고 소인(小人)에게 미치게 되면 천(賤)하다.’하였으니, 신(臣)은 작이 천하게 되고 외람될까 두렵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강선은 공이 있으므로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비록 향화(向化)라 하더라도 당상관에 오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무엇이 불가한 일이 되는가?”하니, 강자평이 이르기를,
“본조(本朝)에서 당상관은 중작(重爵)인데, 이 사람으로서 배명(拜命)된다고 하면, 작이 외람(猥濫)되게 임명될까 두렵습니다.”하였다.
이세광이 이르기를,
“강선이 비록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가히 분주(奔走)하게 복역(服役)하는 미천한 사람으로서 당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저 작(爵)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아랫사람을 어거하는 것인데, 이에 이를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加)하여 특지(特旨)라고 한다면 작명(爵命)이 어찌 외람한 데 이르지 않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비록 옳기는 하나, 동서반(東西班)에 쓰고자 한 것이 아니고, 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하였다.
강자평등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御經筵。 講訖, 大司諫姜子平啓曰: “姜善今陞折衝不可。” 上曰: “何害?” 掌令李世匡曰: “姜善近日加階, 而至禦侮, 授大護軍, 上恩至重, 今又陞堂上官。 古人云: ‘爵及於君子則貴, 爵及於小人則賤。’ 臣恐爵賤而濫矣。” 上曰: “善有功, 故特除耳。 雖向化得陞堂上官, 此人何爲不可乎?” 子平曰: “我朝堂上官重爵, 此人而得拜, 恐爵命猥濫矣。” 世匡曰: “善雖有功, 豈可以奔走服役之賤, 得爲堂上乎? 夫爵者, 人主所以御下, 而乃加之不稱之人, 以爲特旨, 則爵命豈不至於猥濫乎?” 上曰: “爾言雖是, 然非欲用於東、西班也, 以有功故特除耳。” 子平等更啓之, 不聽.
성종 187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1월 28일(을해) 4번째기사
유순, 권건, 이계동, 성현, 이조양, 윤은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순(柳洵)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권건(權健) 을 가선대부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오순(吳純)을 가선대부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이계동(李季仝)을 가선대부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으로, 성현(成俔)을 가선대부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성건(成健)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이조양(李朝陽)을 통정대부 좌승지(左承旨)로, 유은로(尹殷老)를 통정대부 우승지(右承旨)로, 박숭질(朴崇質)을 통정 대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안처량(安處良)을 통정대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변처녕(邊處寧)을 통정대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세우(李世佑)를 통정 대부 장례원판결사(掌?院判決事)로, 정석견(鄭錫堅)을 봉직랑(奉直郞) 수사헌부지평(守司憲府持平)으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변처녕(邊處寧)은 우림(羽林)17029)에서 근무하던 거친 군인출신으로 본래 재주와 명망이 없는데, 봉보부인(奉保夫人)으로 인하여 이 직책을 얻었고, 얼마 안되어 가선대부에 승진하여 절도사에 제수되자, 강선(姜善)의 집에 달려가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두번 절하고 손으로 금대(金帶)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이것이 영공(令公)의 덕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강선은 곧 봉보부인의 남편이다.”하였다.
註17029]우림(羽林): 궁중의 숙위(宿衛), 배종(陪從), 호위(護衛)를 맡아 보던 금위(禁衛).
○以柳洵爲嘉善同知中樞府事, 權健嘉善禮曹參判, 吳純嘉善工曹參判, 李季仝嘉善漢城府左尹, 成俔喜善漢城府右尹, 成健通政丞政院都承旨, 李朝陽通政左承旨, 尹殷老通政右承旨, 朴崇質通政左副承旨, 安處良通政右副承旨, 邊處寧通政同副承旨, 李世佑通政掌隷院判決事, 鄭錫堅奉直守司憲府持平。
【史臣曰: “處寧羽林麤伍, 素乏才望, 因奉保夫人得是職。未幾陞嘉善,拜節度使,馳往姜善家,稽顙再拜,手撫金帶曰:‘此令公之德也。’善卽奉保之夫也。”】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2월 1일(정축) 4번째기사
이창신등이 봉보부인에게 재목을 내린 것이 지나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이창신(李昌臣)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삼가 지난 정월 25일의 전지(傳旨)를 보니, 춘궁도감(春宮都監)의 재목(材木)을 봉보부인(奉保夫人)17030)에게 내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양궁(兩宮)을 봉양하심이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난 것이므로, 비록 보육(保育)한 공(功)에 이르기까지도 기록할 만한 것은 기록하게 하였으니, 그 효도하는 도리는 지극하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춘궁(春宮)은 마땅히 창건(創建)하여야 하며 재목(材木)은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물가나 궁벽(窮僻)한 곳에 있는 산꼭대기에서 하나의 재목을 운반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인데, 추조거습(推燥居濕)17031)한 공(功)이 있다하여 이것을 모아서 준다면 의혹이 듭니다. 근년(近年)에 영선(營繕)을 한데다가 가물고 흉년까지 들어 백성의 힘이 이미 쇠진(衰盡)하였습니다. 훗날 동궁(東宮)을 영건(營建)할 때를 당하여 재목에 부족함이 있으면 반드시 백성의 힘을 써서 이를 구할 것인데, 하루아침에 잘못 내려주어 소비한 때문에 백성의 힘을 거듭 피곤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일은 자질구레한 것 같아도 관계된 바는 실로 크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성명(成命)을 거두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것은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하였다.
이창신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경악(經幄)17032)에서 가까이 모시므로, 마음에 생각한 바가 있으면 감히 주달(奏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춘궁도감(春宮都監)이 있고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가 있는데, 홍문관(弘文館)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러한 말을 하는가?”하였다.
註17030]봉보부인(奉保夫人): 조선조 초기의 외명부(外命婦)의 하나. 임금의 유모에게 주는 칭호로 종1품임.註17031]추조거습(推燥居濕): 어린아이를 무육(撫育)함.註17032]경악(經幄): 경연(經筵).
○弘文館應敎李昌臣等上箚子曰:
臣等伏覩去正月二十五日傳旨, 以春宮都監材木賜奉保夫人。 臣等伏以殿下奉養兩宮, 出於至誠, 雖至於保阿之功, 亦在所錄, 其於孝理, 可謂至矣。 然春宮在所當創, 而材木出於民力, 懸崖之濱、窮山之巓, 一木之輸, 艱苦百端, 以推燥居濕之功, 擧而與之, 竊惑焉。 近年營繕之餘, 加以旱荒, 民力已盡。 當他日營建東宮之時, 材木有所不足, 則必用民力而求之。 以一朝橫賜之費, 重困民力可乎? 事若細瑣, 所關實大。 伏望亟收成命。
傳曰: “此非爾等所知也。” 昌臣等曰: “臣等昵侍經幄, 有所懷抱, 不敢不達。” 傳曰: “有春宮都監, 有繕工提調, 何與於弘文館而有是言耶?”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2월 2일(무인) 1번째기사
한언이 정석견, 김양전의 관직을 고치도록 청하니 이를 받아들이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講)하다가, ‘선종(宣宗) 이 간(諫)함을 받아들였다’는 데에 이르자,
시독관(侍讀官) 유호인(兪好仁) 이 아뢰기를,
“어제 신등이 봉보부인(奉保夫人)에게 재목을 내려주지 말 것을 청하였더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경악(經幄)에서 가까이 모시므로, 생각한 바를 논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잘못 행하시는 바가 있으면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주관하는 곳이 있어서 그대들과는 상관이 없고, 또 관작(官爵)으로 준 것이 아닌데, 무엇이 해롭겠는가?”하므로,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대체(大體)를 모르고 말한 것뿐입니다.”하였다.
강(講)하다가, ‘선종(宣宗)이 불사(佛寺)를 수창(修創)하였다’는 데에 이르자, 지사(知事) 이파(李坡)가 말하기를,
“천지(天地) 사이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있으니, 이는 이치의 당연한 바입니다. 무종(武宗)은 도가(道家)의 설(說)을 좋아하여 불씨(佛氏)를 마침내 혁파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하려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종(武宗)이 승니(僧尼)를 바로잡은 것은 매우 옳았다.”하였다.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말하기를,
“이파(李坡)의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말은 매우 그릇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바가 있으면 마땅히 빨리 혁파해야 합니다.”하니,
이파가 말하기를,
“저는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양립(兩立)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도(正道)로써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臣)의 말이 아니라 선유(先儒)가 논한 것입니다.”하였다.
대사간(大司諫) 한언(韓堰)이 아뢰기를,
“이극규(李克圭)는 승문록(承文錄)에 참여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황해전라도도사(黃海全羅道都事)가 되었을 때에는 제조(提調)가 한마디 말도 없더니, 이번에 영안도도사(永安道都事)로 제수되자 그제서야 청(請)을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정실(情實)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문신(文臣)으로서 승문록(承文錄)에 참여한 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간혹 외관(外官)을 면하려고 이름을 고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19명을 세밀히 간택하였는데, 이극규는 해자(楷字)를 잘 쓰는 것으로써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신등이 도사(都事)를 체직(遞職)시킬 것을 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하였다.
한언이 또 정석견(鄭錫堅), 김양전(金良㙉)의 관직을 고쳐줄 것을 청하였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개정(改正)하겠다.”하였다.
임금이 또 좌우에게 이르기를,
“구씨(具氏)의 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揗)은 구씨를 봉양하지 않고 기한(飢寒)을 면치 못하게 하여 제멋대로 도리(道理)를 잃고서 대죄(大罪)에 빠지게 하였으니, 영인군은 덕성군(德城君)의 후사(後嗣)를 이을 수 없다.”하니,
이파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의녀(醫女)가 말하기를, ‘이제 겨우 해산을 했으니 얇게 입을 수 없습니다.’하니, 계집종이 옷 한 벌을 내어다 덮어주면서 말하기를, ‘이 외에는 옷이 없습니다.’하였고, 구씨가 술지게미를 먹고 싶어 그 계집종으로 하여금 사오게 하였더니, 곧 말하기를, ‘사올 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구씨가 기한(飢寒)에 떤 것은 바로 이순(李揗)의 소위인데, 어찌 덕성군(德城君)의 후사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말하기를,
“덕성군(德城君)의 노비(奴婢)가 거의 6백명이나 되었으니, 필시 모두 빼앗았기 때문에 이처럼 기한(飢寒)에 떨었을 것입니다.”하였다.
○戊寅/御經筵。 講《資治通鑑》, 至宣宗納諫, 侍讀官兪好仁啓曰, 昨臣等請勿賜奉保夫人材木, 敎云, 非爾等所知也。’ 臣等昵侍經幄, 非但論思而已。 苟有過擧, 不敢不言。” 上曰: “予不使爾等不言也。 此事有主者, 無與於爾等。 且非官爵與之何妨?” 領事尹弼商啓曰: “弘文館不識大體而言耳。” 講至宣宗修創佛寺, 知事李坡曰: “天地之間, 有邪有正, 理之常也。 武宗好道家之說, 欲卒革佛氏, 是以邪去邪, 故終不能去也。” 上曰: “武宗之沙汰僧尼, 甚善矣。” 執義姜居孝曰: “李坡邪正之言, 甚非也。 有邪則當急革也。” 李坡曰: “余非謂邪正兩立也。 不以正道去之, 故有此弊, 此非臣言也, 先儒之論也。” 大司諫韓堰啓曰: “李克圻與承文錄已久。 前爲黃海、全羅道都事, 而提調無一言; 今拜永安道都事而乃有請, 是必有情矣。” 弼商曰: “文臣與承文錄者至六十餘人, 間有窺免外官而竄名者。 故去年精揀十九人, 克圭以善(揩)〔楷〕字得與焉。 臣等之請遞都事以此也。” 上曰: “然。” 堰又請改鄭錫堅、金良琠職。 上曰: “將改正。” 上又謂左右曰: “具氏之罪不足道, 寧仁君揗不奉養具氏, 使不免飢寒, 縱使失道, 以陷大罪, 寧仁君不可繼德城君後。” 李坡曰: “臣聞醫女曰: ‘今纔免乳, 不可薄衣, 婢出一衣覆之曰: 「此外無衣。」 具氏欲食滓酒, 令其婢買之, 則曰無米可買也?’ 具氏之飢寒, 乃揗所爲也, 豈宜繼德城君後?” 執義姜居孝曰: “德城君奴婢幾至六百, 必盡奪之, 故如此飢寒也。”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2월 6일(임오) 9번째기사
김흔이 봉보부인에게 내린 재목을 운반하는 폐단을 아뢰니 이를 정지시키다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임금이 묻기를,
“경들은 민간(民間)의 폐단을 들은 바가 있는가?”하니,
시강관(侍講官) 김흔(金訢)이 아뢰기를,
“민간에 굶어죽은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진구(賑救)함에 미진(未盡)한 바가 있는 듯합니다. 또 홍문관(弘文館)에서 봉보부인(奉保夫人)에게 재목(材木)을 내려주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재목을 운반하는 것은 백성들의 고생이 심합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이미 운반한 재목은 그만두고 아직 운반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御夜對。 上問曰: “卿等有聞民間弊?乎?” 侍講官 金訢 曰: “民間多餓死者, 恐賑救有未盡也。 且弘文館請勿賜 奉保夫人 材木, 而不聽。 材木輸轉, 民之艱苦甚矣。” 上曰: “然。 已輸材木則已, 其未輸者, 勿許可也。”
성종 189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3월 8일 계축 2번째기사
이경동등이 강석경의 벼슬을 갈도록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등과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그 정사(政事)를 꾀하되 혹시라도 어렵게 여기지 않는 일이 없게 하여, 폐지할 것이 있고 일으킬 것이 있으매, 출입을 네 무리로부터 헤아려, 뭇 말이 같으면 실마리를 찾으라.’하였는데, 이것을 풀이한 자가 이르기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 있거나 일으켜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출입반복(出入反覆)을 무리와 함께 헤아려서, 뭇사람의 논의가 이미 같거든 또 실마리를 찾아 생각한 뒤에야 시행하라.’하였습니다. 임금이 쓰거나 버리거나 폐지하거나 일으키는데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나 반드시 무리와 함께 헤아린다하는 것은 혹시라도 사사로운 데에서 나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뭇사람의 논의가 이미 같으나 그래도 반드시 실마리를 찾아 생각하는 것은 대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치우쳐서 혹시라도 마땅함을 잃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석경(姜碩卿)의 일은 신들이 성감(聖鑑)을 번거롭히기를 두세번이나 하고도 오히려 마지않거니와, 뭇사람의 논의를 알만하니, 전하께서는 반복하여 실마리를 찾아서 공정한데에서 나왔는지 사사로운데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하셔야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것이 과연 사사로운데에서 나온 것임을 환히 아신다면 쓸 수없을 것인데, 전하께서 이미 뭇사람의 논의를 들어 그것이 공정한 데에서 나오지 않은 것임을 알고도 고치고서 오히려 ‘뭇 말이 같으면 실마리를 찾는다.’고 말하신다면 옳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근일 벼락의 재변 때문에 전지를 내리신 데에 ‘상벌(賞罰)이 혹 참람하게 되었으며, 용사(用舍)가 혹 전도하게 되었는가? 모든 내 실덕(失德)과 조정의 궐정(闕政)을 숨김없이 아뢰라.’하셨는데, 신들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람을 상주는 것이 참람하고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전도된 것과 성궁(聖躬)의 실덕과 조정의 실정(失政)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이는 전하께서 깊이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고려(高麗) 말기에 변방에서 세운 공로에 대한 논상(論賞)이 참람하므로, 대간(臺諫)이 상소하기를, ‘백정(白丁)이 갑자기 경상(卿相)에 제배(除拜)되고 조례(早隷)가 외람되게 조반(朝班)에 있으므로 신도(臣道)가 문란하여 지진(地震)을 가져왔으니, 청컨대 공이 있는 자를 반드시 상주고 죄가 있는 자를 반드시 벌주어 명기(名器)를 아끼소서.’하였습니다. 신들은 고려 말기를 성조(聖朝)에 견주는 것이 아니며, 지진을 오늘의 이변에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변방의 공로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외람된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옳지 않다고 하는데, 더구나 오늘날의 강석경(姜碩卿)은 저와 같은 공로가 없는데도 천한 겨레로서 문득 조반을 더럽혀도 되겠습니까? 신들은 장차 금자(金紫)17188)가 노예에게 널리 베풀어진다는 비방이 예전에 있었을 뿐아니라 이제도 있을까 염려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말을 곡진히 살피고 실마리를 찾아 생각하여 빨리 강석경의 벼슬을 갈으소서.”하니,
소(疏)의 끝에 어서(御書)하기를,
“이제 상소를 보건대, 실로 놀랍고 두렵다. 근일의 벼락의 이변이 강석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 때문에 일어났다면 곧 고쳐야 하겠으나, 다른 일 때문이라면 경(卿)들의 논의가 지나치지 않겠는가?”하였다.
이경동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강석경때문에 이 재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경은 천한 집안사람인데 특별히 내승(內乘)을 제수(除授)하였으므로, 이는 작상(爵賞)이 참람하고 용사(用舍)가 전도된 것이니, 그 실덕과 궐정이 이보다 심할 수없어 전에 내리신 전지와 다르거니와, 신들이 극진히 아뢰는 까닭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석경은 문자를 대강 알므로 내승으로 임명할 만한 자이며, 아보(阿保)에 대한 은혜로 한 것이 아니다. 아보에 대한 은혜로 한다면 그 아비 강선(姜善)을 먼저 등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저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전조(前朝)의 말기에 대간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기까지 한 것을 나는 매우 그르게 여긴다. 내가 강석경을 대간이나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으로 삼았다면 말하여도 마땅하겠으나, 내승으로 삼았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이경동등이 아뢰기를,
“내승은 육조와 다를 것이 없고, 그 직임이 또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니, 천한 집안의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17188]금자(金紫): 금인(金印)과 자수(紫綬). 벼슬이 높은 사람이 차는 것
○司憲府大司憲李瓊仝等、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疏曰:
臣等謹按《書》曰: “圖厥政, 罔或不艱。 有廢有興, 出入自爾師虞, 庶言同則繹。” 釋之曰: “有所當廢, 有所當興, 必出入反覆, 與衆共虞度, 衆論旣同, 則又紬繹思之而後行也。” 人主於用舍廢興, 惟其所欲, 而必曰與衆虞度者, 恐其或出於私也。 衆論旣同, 而猶必紬繹思之者, 蓋慮好惡之偏而或失其當也。 今碩卿之事, 臣等累煩聖鑑, 至再至三, 猶不已焉, 衆論可知。 殿下固當反覆紬繹, 以爲出於公耶, 出於私耶, 審其果出於私, 則不可用也。 殿下旣聞衆論, 知其不出於公, 而改之猶吝, 謂庶言同則繹可乎? 且殿下近日以雷變下傳旨, 有曰: “賞罰或至於僭濫, 用舍或至於顚倒歟? 凡寡躬失德、朝廷闕政, 陳之無隱。” 臣等竊以謂賞人之僭踰、用人之顚倒、聖躬之失德、朝廷之失政, 無大於此。 此殿下所當深省也。 高麗之季, 邊功論賞僭濫, 臺諫上疏, 以爲: “白丁驟拜卿相, 皀隷濫處朝班, 臣道殽亂, 以致地震。” 請信賞必罰, 重惜名器。 臣等非以麗季比聖朝, 非以地震牽合於今日之變。 彼以邊功爵人之濫, 尙曰不可, 況今日碩卿無如彼之功, 而以賤屬遽玷朝班可乎? 臣等將恐 ‘金紫普施奴隷’之謗, 不獨在於古而在於今矣。 伏願殿下曲察臣等之言, 紬繹思之, 亟遞碩卿之職。
御書疏尾曰: “今觀上疏, 實爲驚懼。 近日雷震之變, 由碩卿而致然歟? 若因此而發, 當改不移時; 如由他事, 卿等之論, 無奈過歟?” 瓊仝等啓曰: “臣等非以爲碩卿之故致此災變也。 碩卿乃賤係之人, 特授內乘, 是爵賞僭濫而用舍顚倒, 其失德闕政, 莫此爲甚, 與前降傳旨異矣。 臣等所以極陳者也。” 傳曰: “碩卿粗知文字, 可任爲內乘者, 非以阿保之恩。 如以阿保之恩, 則其父姜善當先用之。 大抵君弱臣强, 非美事。 前朝季世, 臺諫以至杜門不出, 予甚非之。 予若以碩卿爲臺諫、六曹郞官, 則言之當矣, 爲內乘, 有何妨乎?” 瓊仝等啓曰: “內乘與六曹無異, 而其任又近侍, 不可加於賤係之人。” 不聽。
성종 205권, 18년(1487 정미/명성화(成化) 23년) 7월 4일(신축) 4번째기사
허종, 신승선, 한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종(許琮)을 숭정대부(崇政大夫) 양천군(陽川君)으로, 신승선(愼承善)을 정헌대부(正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로, 한환(韓懽)을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윤은로(尹殷老)를 가선대부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성세명(成世明)을 조봉대부(朝奉大夫)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유인종(柳麟種)을 선교랑(宣敎郞)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경임(慶絍)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진주목사(晉州牧使)로, 조간(曺幹)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심안인(沈安仁)을 절충장군(折衝將軍) 경상우도병마 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이병정(李秉正)을 가선대부 평안도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이시보(李時珤)를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강선(姜善)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송흠(宋欽)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以許琮爲崇政陽川君,愼承善正憲兵曹判書,韓懽嘉善工曹參判,尹殷老嘉善漢城府右尹,成世明朝奉司憲府持平,柳麟種宣敎司諫院正言,慶絍通政晋州牧使,曺幹嘉善同知中樞府事,沈安仁折衝慶尙右道兵馬節度使,李秉正嘉善平安道節度使,李時珤折衝僉知中樞府事,姜善折衝僉知中樞府事,宋欽折衝僉知中樞府事。
성종 205권, 18년(1487 정미/명성화(成化) 23년) 7월 7일 갑진 2번째기사
장령 정지가 강선의 제수를 개차하도록 아뢰다
장령(掌令) 정지(鄭摯)가 와서 아뢰기를,
“중추부(中樞府)와 의정부(議政府)는 적체(敵體)18551)이기 때문에 양부(兩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선(姜善)을 첨지(僉知)로 삼았으니, 개국(開國)이래로 본래 천례(賤隷)의 계통을 이런 관직에 제수한 것은 아직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청컨대 속히 개차(改差)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강선은 경혜공주(敬惠公主)의 가노(家奴)였고, 그 아내도 공주의 비(婢)였는데, 유온(乳媼)18552)으로 봉보부인(奉保夫人)1855 3)에 봉(封)해졌다. 강선이 아내로 인하여 서반(西班)의 고질(高秩)에 제수되어 녹(祿)을 얻은 지가 오래였었는데, 이에 이르러 승진하여 추부(樞府)에 들어가게 되자 길을 갈 때 큰 소리로 벽제(辟除)함이 다른 당상관(堂上官)과 같았다. 제택(第宅)을 크게 짓고 빈객(賓客)을 인접(引接)하였으며, 재물로써 마을에 풀어먹이니, 문사(文士) 박형문(朴衡文)과 강거효(姜居孝)가 가장 먼저 붙었다. 무인(武人) 이공(李拱)의 첩(妾)은 곧 강선의 아내의 질녀(姪女)인데, 이공은 순천부사(順天府使)를 거쳐서 승지(承旨)로 체임(遞任)되니, 세상 사람들이 아부(阿附)하여 얻은 것인가 의심하였다. 임금이 강선(姜善)의 아들 강석경(姜碩卿)을 내승(內乘)18554)으로 삼으니, 대간(臺諫)이 열흘 동안이나 연이어 끈질기게 탄핵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경연(經筵)에서 임금이 의견을 물을 때에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다만 내승삼원(內乘三員)이라고만 일컫고 귀천(貴賤)을 논(論)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 겁내어 조심하고 아유(阿諛)함이 이와 같았다. 곧이어 정언(正言) 이거(李琚)의 공격을 받았다. 정언 황정(黃玎)은 동경(東京)18555)의 노유(老儒)로서 주서(周書)18556)의 경명편(冏命篇)을 인용하여 암송(暗誦)하며 정성을 다해 풍간(諷諫)하여, 마침내 천청(天聽)을 돌이켜서 강석경을 체임시켰다.”하였다
註18551]적체(敵體): 대등한 기관 註18552]유온(乳媼): 유모(乳母).註18553]봉보부인(奉保夫人): 외명부(外命婦)의 종1품 품계,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작위(爵位)였음.註18554]내승(內乘): 조선조(朝鮮朝) 때에 궁중(宮中)의 말과 수레를 맡아 보던 내사복시(內司僕寺)의 하급 관직 註18555]동경(東京): 경주(慶州).註 8556]주서(周書): 《서경(書經)》의 편명
○掌令鄭摯來啓曰: “中樞府與議政府敵體, 故稱爲兩府。 今以姜善爲僉知, 開國以來, 未有以本係賤隷, 而授此職者。請速改差。” 不聽。
【史臣曰: “姜善, 敬惠公主家奴, 其妻亦公主婢也, 以乳媪封爲奉保夫人。 善因妻得除西班高秩, 得祿者久矣。 至是陞入樞府, 呼唱辟路, 與他堂上官等, 大開第宅, 引接賓客, 以資貨賄里閈, 文士朴衡文、姜居孝最先附焉。 武人李拱妾, 乃善妻之姪女也。 拱由順天府使遞爲承旨, 人疑其阿附而得。 上以姜善之子碩卿爲內乘, 臺諫連旬固彈, 不允。 大司憲李瓊仝當經筵顧問之際,啓曰: ‘大典只稱內乘三員, 無論貴賤。’ 其畏怵阿諛如此, 尋爲正言李琚所攻。 正言黃玎, 東京老儒也, 乃援誦《周書》《冏命》之篇, 竭誠諷諫, 竟回天聽, 得遞碩卿。”】
성종 205권, 18년(1487 정미/명성화(成化) 23년) 7월 8일(을사) 2번째기사
장령 봉원효가 경임의 부당한 관직 제수를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봉원효(奉元孝)가 와서 아뢰기를,
“무릇 관직에 제수된 자는 낙점(落點)을 받고 나와 서사(署事)를 맡은 것을 사례(謝禮)한 연후에 그 직무를 실행(實行)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경임(慶絍)은 정사를 보는 첫날에 진주목사(晉州牧使)로 낙점(落點)되었고, 비답이 아직 내려가기도 전에 준직(准職)의 예(例)로 논하여 곧 통정대부(通政大夫)를 더했습니다. 이 일이 비록 상지(上旨)18558)에서 나왔다하더라도 이조(吏曹)에서 마땅히 고집하여 아뢰었을 것입니다. 판서(判書) 신준(申浚)과 참판(參判) 노공필(盧公弼)은 모두 경임과 5,6촌의 친척이므로, 준직을 탐내어 당상에 오르도록 아뢰었을 것이니, 여기에는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헌부(憲府)는 참으로 송사하는 자와 같이 남의 작위(爵位)를 뺏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하였다.
봉원효가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용렬(庸劣)하다하더라도 이미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이 되었으므로, 전조(銓曹)18559)에서 사람을 쓰는데 대한 실책과 임금이 작상(爵賞)을 내리는 잘못에 대하여 모두 다 계청(啓請)해서 기어이 중(中)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송사를 하는 자와 같이 곡직(曲直)을 구변(求辨)하여 반드시 이기기를 기(期)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간(臺諫)이 논하는 바와 전하(殿下)께서 전교(傳敎)하시는 것을 사관(史官)은 모두 책(冊)에 씁니다. 그렇다면 후세(後世)에 전하께서 대간에 대한 대접을 어떻게 하시었는가를 말할 것입니다. 또 중추부(中樞府)는 의정부(議政府)와 더불어 일체(一體)인데 이번에 강선(姜善)은 천인(賤人)의 계통으로 외람되게 첨지(僉知)로 제수되었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改正)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註18558]상지(上旨): 임금의 교지.註18559]전조(銓曹): 이조와 병조.
○司憲府掌令奉元孝來啓曰: “凡授職者, 受點、出謝禮、任署事, 然後謂之實行其職。 今慶絍政事初日, 晋州牧使落點, 未下批前, 以準職例論, 卽加通政。 此事雖出於上旨, 吏曹固當執啓。 判書申浚、參判盧公弼皆絍五六寸親, 而冒以準職啓陞堂上, 必有情由。 請鞫之。” 傳曰: “憲府眞如訟者, 不過欲奪人爵位耳。” 元孝更啓曰: “臣等雖庸劣, 旣爲人主耳目, 詮曹用人之失、人主爵賞之非, 皆欲啓請, 期於得中; 非如訟者求辨曲直, 期於必勝也。 今臺諫之所論,殿下之傳敎, 史官皆書于冊, 則後世謂殿下接待臺諫, 爲何如也? 且中樞府與議政府一體, 今姜善以賤係濫授僉知, 請須改正。” 不聽。
성종 205권, 18년(1487 정미/명성화(成化) 23년) 7월 10일 정미 2번째기사
대사헌 김승경과 사간 김심이 강선의 관직 제수에 대해 상소하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승경(金升卿)등과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김심(金諶)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그 대략에,
“작상(爵賞)이란 천하(天下)의 공기(公器)이므로, 위(位)를 ‘천위(天位)’라 이르고, 작(爵)을 ‘천작(天爵)’이라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주(人主)의 작상은 반드시 어진 일이 있은 연후에 이를 명하고 공(功)이 있은 연후에 이를 더하는 것이니, 조정에 요행으로 얻은 벼슬이 없어야 사람은 분수에 편안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춘궁(春宮)의 거사는 곧 작은 역사입니다. 창경궁(昌慶宮)을 경영할 때에 마침 흉년을 만나 잠시 이 궁의 일을 정지했었는데, 그 재목(材木)과 와석(瓦石)은 곧 창경궁에 모아 두었던 나머지이고, 창경궁의 공사가 끝난 다음 위로는 제조(提調)에서부터 아래로는 천공(賤工)에 이르기까지 높은 벼슬과 두터운 상으로 그 공로에 보답했던 것입니다. 그 때의 제조였던 김겸광(金謙光)에게는 정헌대부(正憲大夫)를 더하였고, 낭청(郞廳)이었던 경임(慶絍)과 윤숙(尹俶)은 모두 정랑(正郞)으로 부정(副正)에 초승(超陞)되었으며, 정숙지(鄭叔墀)는 수원판관(水原判官)에서 파출(罷黜)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전설사수(典設司守)로 뛰어넘어 제수되었습니다. 가령 춘궁도 당시에 이루어졌었다면, 제조와 낭청이 창경궁의 논상(論賞) 밖에 춘궁의 공로를 따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물며 창경궁은 전하께서 삼전(三殿)을 위하여 세운 것이고, 춘궁은 세자(世子)를 위하여 경영한 것이니, 전(殿)의 존비(尊卑)가 판이하고 공(功)의 경중(輕重)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찌 이러한 은전(恩典)이 중첩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말하는 것은 하찮은 상뢰(賞賚)18568)가 진실로 아까운 것이 아니고, 아까운 것은 명기(名器)입니다. 그러니 경임의 통정대부와 정숙지, 이익달(李益達)의 준직(准職)과 윤숙(尹俶), 조면(趙勉)등에게 품계를 더해준 것은 결코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중추부(中樞府)는 곧 옛날 추밀원(樞密院)입니다. 이름은 중서성(中書省)과 동등한 것으로서 양부(兩府)라고 호칭했던 것이니, 진실로 자질구레하고 용렬한 무리들이 있기에 마땅한 곳이 아닌데 어찌 복례(僕隷)18569)의 천구(賤口)가 감히 규사(窺伺)18570)할 바이겠습니까? 강선(姜善)은 천례(賤隷)의 출신이고 또한 재기(才技)도 없는 사람인데, 전하께서 다만 아보(阿保)의 사은(私恩)으로 특별히 당상(堂上)에 제수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애분(涯分)18571)을 넘었는데, 또 추밀(樞密)의 반열에까지 참여케 하여 명기(名器)를 더럽히는 것이 옳겠습니까? 강선같은 자는 녹(祿)을 주는 것도 좋고 부(富)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명기는 지나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그 직(職)을 거두시어 인망(人望)을 만족하게 해 주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臺諫)이 또 아뢰기를,
“창경궁(昌慶宮)의 역사는 춘궁(春宮)에 비하면 백배나 될 뿐 아니라, 또 양전(兩殿)을 위하여 영조(營造)된 것이고, 그 논상(論賞)에 있어서 이세영(李世英)은 좌랑(佐郞)으로서 첨정(僉正)에 올랐고 연보(延保)는 군직(軍職)으로서 정(正)에 승진되었는데, 당시의 대간이 이를 논박(論駁)하여 곧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춘궁에 쓴 재목과 기와는 모두 창경궁의 나머지이고 그 공역(工役)도 창경궁과 같지 아니하며, 또 세자(世子)를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존비(尊卑)에 차등이 있습니다. 낭청(郞廳)이 비록 아침과 저녁으로 감독한 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신자(臣子)된 직분으로서의 일이었는데, 어찌 논공(論功)이 너무 지나치기에 이른 것이 이와 같습니까? 강선(姜善)은 본래 천례(賤隷)의 출신인데, 한갓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연고로써 지위가 당상(堂上)에까지 이른 것도 이미 지나친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이러한 자가 당상(堂上)이 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중추부(中樞府)와 정부(政府)는 나란히 서서 양부(兩府)라 하는데, 천인(賤人)으로써 있게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전일에 강선의 아들 강석경(姜碩卿)이 내승(內乘)이 되었을 적에도 대간의 말로 인하여 이를 파(罷)하였습니다. 자식이 내승이 될 수 없는데 아비가 어찌 중추(中樞)가 될 수 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춘궁의 논상이 창경궁의 논상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지마는, 이는 크게 옳지 않다. 창경궁의 논상 때에는 공이 3등에 있는 자에게 모두 상직(賞職)을 더하였으되 차등이 있게 하였고, 이번 춘궁의 논상에는 1등인 자에게만 직(職)을 더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사물(賜物)일 따름이었는데, 어찌 같다고 이를 것이냐? 또 강선에게는 다만 후록(厚祿)을 먹게 하였을 뿐이고 귀하게 한 것은 아니다.”하였다.
대간이 다시 논계(論啓)하니, 전교하기를,
“강선의 직은 내가 장차 고치겠다.”하였다.
註18568]상뢰(賞賚): 상으로 주는 물건 註18569]복례(僕隷): 노복(奴僕).註 18570]규사(窺伺): 기회를 엿봄 註18571]애분(涯分): 분수(分數).
○司憲府大司憲金升卿等、司諫院司諫金諶等上疏。 略曰:
爵賞, 天下之公器, 位曰天位, 爵曰天爵。 故人主之爵賞, 必賢然後命之, 功然後加之, 朝無倖爵, 人知安分。 春宮之擧, 乃小役也。 當經營昌慶之時, 適値年荒, 姑停此宮, 其材木瓦石, 卽昌慶宮鳩集之餘。 昌慶告訖, 上自提調下至賤工, 隆爵厚賞以酬其勞。 其時提調金謙光加正憲;郞廳慶絍、尹俶俱以正郞, 超陞副正; 叔墀水原判官罷黜未幾, 躐授典設司守。 假如春宮亦成於當時, 則提調郞廳昌慶論賞之外, 別報春宮之功乎? 況昌慶, 殿下爲三殿建也, 春宮爲世子營也。 殿之尊卑有截, 功之輕重有間, 何爲而有此恩數之疊乎? 臣等以謂細瑣賞賚之物, 固不足惜也, 所可惜者, 名器也。 慶絍之通政、鄭叔墀ㆍ李益達之準職、尹俶ㆍ趙勉等加資, 決不可不收也。 且中樞府, 卽古之樞密院也。 名埒中書, 號稱兩府, 固非瑣瑣庸劣之輩所宜居, 豈僕隷賤口所敢窺伺乎? 姜善係出賤隷, 亦無才技, 殿下只以阿保之私, 特授堂上, 已踰涯分, 又參樞密之列, 以汚名器可乎? 如善者, 祿之可也, 富之可也, 名器不可濫也。 亟收其職, 以厭人望。
不聽。 臺諫又啓曰: “昌慶宮之役, 比春宮不啻百倍, 且爲兩殿營造, 而其論賞也, 李世英以佐郞陞僉正, 延保以軍職陞正, 當時臺諫駁之, 卽令改正。 今春宮所用材瓦, 皆昌慶宮之餘, 其功役又不如昌慶宮, 且爲世子而構, 尊卑有等。 郞廳雖有朝暮監督之功, 亦臣子職分事也, 何至論功太濫, 若是乎? 姜善本係賤隷, 徒以奉保夫人之故, 位至堂上, 已爲濫矣。 祖宗朝無有如此之人, 爲堂上者。 況中樞府與政府, 竝立爲兩府, 不宜以賤人居之也。 前日姜善之子碩卿爲內乘, 以臺諫之言而罷之, 子不得爲內乘, 父安得爲中樞乎?” 傳曰: “爾等以爲春宮論賞, 與昌慶宮論賞無異, 是大不然。 昌慶宮論賞, 則功居三等者, 皆加賞職有差, 今春宮論賞, 則但一等者加職, 餘皆賜物而已, 豈可謂之同乎? 且姜善但使食厚祿, 非以貴之也。” 臺諫更論啓, 傳曰: “姜善職, 予將改之。”
성종 234권, 20년(1489 기유/명홍치(弘治) 2년) 11월 21일(을해) 3번째기사
봉보부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패를 만들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어제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보통때에 문안(問安)오는 여인(女人)들이 말을 탄채 차비문(差備門)21675)까지 들어와 매우 적당하지못하니, 이제부터는 봉보부인(奉保夫人)21676)이외의 사람은 남쪽담장의 대문안에서는 말을 타지못하도록 하소서.’했는데, 이는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대문을 수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사람이 봉보부인인 줄을 알겠는가?
패(牌)를 만들어 구별하게 하고 싶으니, 그 패를 나무로 만들되, 전자(篆字)로 ‘봉보 기마패(奉保騎馬牌)’라고 새기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註21675]차비문(差備門): 편전(便殿)의 정문 註21676]봉보부인(奉保夫人):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는 칭호. 종1품.
○傳于承政院曰: “昨日兵曹啓云: ‘常時問安女人, 騎馬入差備門, 甚未便。 請自今奉保夫人外, 南墻門內使不得乘馬。’ 此言可矣。 然守門者豈知某人爲奉保夫人乎, 欲作牌以別之, 其牌以木爲之, 箓刻曰 ‘奉保騎馬牌’ 可也。”
성종 239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4월 21일(계묘) 5번째기사
가뭄, 여알, 마포의 일, 대간과 조관의 하국 등에 대한 홍문관부제학 이집의 상소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집(李諿)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등이 삼가 보건대, 입동(入冬)이래 비와 눈이 없었고 봄부터 여름까지 대단한 가뭄이 재앙이 되어 보리의 싹이 자라지못해서 농가에 그 소용되는 바가 부족하여 뭇사람들이 근심하니, 큰 재이(災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경연(經筵)에서 신등에게 특별히 명하여 그 잘못을 다 말하여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신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몸으로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이처럼 허저(虛宁)22119)하는 날을 맞아서도 감히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개 작록(爵祿)은 임금의 공기(公器)이니, 명분없는 은혜로 갑자기 용렬한 자에게 미쳐, 지극히 공정한 데에 누(累)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귀한 왕족(王族)들이 민간(民間)에 흩어져 우거(寓居)하게 되면 묵고 있는 곳의 사람이 더러 작상(爵賞)을 받았습니다. 관작(官爵)은 그 재주에 따르는 것이니, 비록 혐의가 없다하더라도 일이 사사로운데에 관계되면 누가 지극히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임금은 천지(天地)나 일월(日月)처럼 사사로움이 없는 덕(德)으로 조정(朝廷)에서 통치하고 만민(萬民)에게 올바름을 나타내면서도 오히려 실책(失策)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사로움을 보인다면 조정에서 사람에게 벼슬을 줌에 있어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알(女謁)22120)이 성한 것도 성탕(成湯)은 오히려 병통으로 여기어 끊고 행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유독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봉보부인(奉保夫人)22121)은 일찍이 임금의 몸을 받들어 양육(養育)한 수고가 있어 후에 융숭한 은혜를 입었고 마침내 부귀(富貴)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 노고에 보답하기에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문호(門戶)를 크게 열어 놓고 접(接)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염치없는 무리로서 붙좆는 자가 여럿이니, 어찌 이익되는 바가 없고서야 그러하겠습니까? 부인(夫人)이 궁궐에 출입하면서 천청(天聽)에 상달(上達)하기 때문인데, 만약 그 말이 한 가지라도 행해짐이 있으면 성덕(聖德)에 흠이 될 것이니, 어찌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임금이 유모(乳母)를 총애하여 사사로운 일에 관여하였으므로, 당세(當世)에서 비난하였고 후세(後世)에서 기롱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평소에 환하게 알고 계시는 바이니, 조금 더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에서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방납(防納)22122)을 엄하게 세워 중한 법에 실어놓은 것은, 그 권세가 중하여 해(害)가 백성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재물을 탐하는 무리가 권세에 기대어 부정한 이익을 늘리고 있어, 군읍(郡邑)의 공물(貢物)을 집집마다 내어 관아에서 받아들이는데 수령(守令)을 지휘하여서 백성의 재물을 침해하여 빼앗는 자가 더러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많으니, 조짐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제용감(濟用監)의 마포(麻布)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부분 승전(承傳)22123)에서 나오는데 모두 척리(戚里)에게 달려있어, 한 집에서 바쳐야 할 바가 거의 5,6백 필(匹)에 이르니, 이것이 어찌 모두 한 집에서 갖출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유한 상인이 가진 바를 관아에 대신 바치고 그대로 그 값을 나누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이 비록 자질구레하기는 하나 일이 대체(大體)에 관계되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방납(防納)의 폐단을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거핵(擧劾)하게 하여 염치(廉恥)를 힘써 행하게 한다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알고서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내강(內降)22124)의 명령은 진실로 성상(聖上)의 밝은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예전에 신하는 예(禮)로써 부리고 형(刑)은 대부(大夫) 이상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임금[元首]과 고굉(股肱)22125)이 서로 일체(一體)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무릇 사대부(士大夫)에게 죄가 있더라도 진실로 큰 일만 아니라면 증거에 의하여 죄를 정하였으니, 정성껏 대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염치(廉恥)를 기르는 소이(所以)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범한 바가 비록 작더라도 바로 고신(拷訊)을 쓰니, 만약 죄가 사형(死刑)에 이르지 않는다면 누가 즐겨 포승줄에 묶여서 방략(榜掠)22126) 당하는 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려 들겠습니까? 옥사(獄事)를 잘못 써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초래된다면, 이것이 어찌 성실하고 믿음있게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또한 대간(臺諫)은 조정(朝廷)에서 예(禮)로써 공경하는 자들인데, 하루아침에 죄가 있게 되면 곧 본부(本府)에 나아가 법정 아래에서 국문(鞫問)을 당하게 되어 종들의 손에 곤욕(困辱)을 치르게 되니, 이것은 대간(臺諫)을 대우하는 체모(體貌)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에 따르시어 사대부(士大夫)에게 죄가 있으면 가볍게 고신(栲訊)을 행하지 말고, 대신(臺臣)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관사로 옮겨 국문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자중(自重)할 줄 알아서 선비의 풍조를 권장하기에 족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민력(民力)을 손상시키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어 영선(營繕)이 지나치지 않았으며, 한번 가뭄을 만나자 곧바로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산대군(月山大君)의 묘(墓)에 큰 절을 창건(創建)하여 역도(役徒)가 수백 명이나 되는데 공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국가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빌려서 비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학조(學祖)는 해인사(海印寺) 를 크게 수리하면서 역도(役徒)를 모아 일을 하는데, 사치와 화려함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經營)이 해를 넘기고 역사(役事)가 손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비록 사사로운 영선(營繕)을 맡긴 것이지만 재물(財物)이 백성에게서 나오니, 실로 나라를 좀먹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각사(圓覺寺), 내불당(內佛堂), 복세암(福世菴), 연굴(演窟)등의 절은 모여있는 중이 적지않은데 나라에서 모두 봉양(奉養)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감선(減膳)하고 비용을 줄이더라도 밥먹이는 중은 예전과 같으니, 이는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백성들의 근심을 힘써 구휼(救恤)하시어, 이러한 하늘의 경계로 인하여 낭비를 영구히 끊으신다면, 어찌 다스리는 방도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재앙은 망령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촉됨이 있어 응(應)한다고 여겨집니다. 《홍범(洪範)》22127)에서 서징(庶徵)22128)은 각기 종류대로 잇따른다고 하였으니, 비록 예전의 명철한 임금이라도 더러 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자신을 닦는 정성은 예전에도 더 할바가 없었으며, 자신을 책하고 과실을 생각하는 물음이 아래로 신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신등은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과실을 생각하되 깨닫지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마땅히 고치고, 빠뜨린 정사를 듣지 못해서 그렇지 들으면 마땅히 가다듬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게을리하지 않아 천심(天心)을 누리게 된다면 재앙의 징조가 좋은 징조로 전환되고 재변(災變)은 거의 해(害)가 되지 않아서, 천명(天命)이 좋은 징조로 펴지고 다섯가지(五者)22129)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도록 하소서.”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내가 부덕(不德)한 몸으로 하늘에 어긋남을 입어 견책이 더욱 심하여져, 보리가 이미 때를 잃어 백성들이 바야흐로 진휼(賑恤)만 우러러 보고 있다. 생각건대, 나의 허물로써 백성들이 억울하게 재앙을 만났으니, 밤에도 편안히 자지 못하고 먹어도 단 맛을 모르겠으므로 좋은 말을 듣고서 과실이나 허물을 거의 고치고자 하였는데, 그대들은 모두 가까이 있는 관원으로 경악(經幄)에서 가까이 모시며 궁중의 일이라도 혐의하지 않고 숨김없이 충분히 말하였다. 비록 한두 가지 사실보다 지나친 일이 있다하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노하겠는가? 마땅히 말한 바대로 행하여, 주저하지않고 과실을 고치도록 하겠다. 성인(聖人)의 일을 내가 비록 영민하지 못하기는 하나, 감히 버리겠는가? 다만 어린아이로 인하여 관작(官爵)을 얻었다고 하고 여알(女謁)을 들어주어 사사로움을 행했다는 것은 더러 잊어버려서 생각해 낼 수가 없다. 마포(麻布)의 일은 지난번에 김종(金悰)이 아뢰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알렸다.
대간(臺諫)과 조관(朝官)을 하국(下鞫)하는 일은, 어찌 내가 즐겨하는 바이겠는가? 형세가 부득이해서이다. 대군(大君)의 묘(墓)에 절을 창건하는 일은 전날 이미 상세하게 알렸으니 지금 반복하지 않겠으나, 나의 뜻은 아니다.
원각사(圓覺寺)등의 여러 절을 감소시키는 일은 호조(戶曹)에서 이미 수교(受敎)하였다. 그대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내가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돕고자 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하였다.
註22119]허저(虛宁): 임금이 허심탄회하게 현신(賢臣)의 말을 듣는 일.註22120]여알(女謁):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여자가 임금에게 사사로이 뵙고 청탁을 하던 일.註22121]봉보부인(奉保夫人): 조선조 초기의 외명부(外命婦)로서 종1품의 품계임. 이는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작위(爵位)였음 註 22122]방납(防納): 백성들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공물(貢物)을 바치는데, 그 지방에서 생산할 수없는 가공품이나 토산이 아닌 공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 공인(貢人)들의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서 갑절이나 불려 받던 일.註22123]승전(承傳): 전달된 왕지(王旨).註22124]내강(內降): 임금이 재상에게 상의하지 않고 조서를 내림.註22125]고굉(股肱): 중요한 신하.註22126]방략(榜掠): 볼기를 때려 고문함.註22127]《홍범(洪範)》: 《서경(書經)》의 편명.註22128]서징(庶徵): 천후(天候).註22129]다섯 가지(五者): 서징(庶徵)인, 우(雨), 양(暘), 욱(燠), 한(寒), 풍(風).
○弘文館副提學李諿等上疏曰:
臣等伏見自入冬以來, 竝無雨雪, 自春迄夏, 亢陽爲沴, 麥笛不長, 農乏其資, 群情嗷嗷, 可謂大異。 近者於經筵, 特命臣等, 盡言厥失, 以補不逮。 竊念臣等, 俱以無狀, 待罪經幄, 當玆虛宁之日, 敢自緘默。 夫爵祿, 人主之公器, 不可以無名之恩, 驟及庸瑣, 以累至公。 自頃以來, 金枝之貴, 散寓閭巷, 所館之人, 或得爵賞。 爵隨其材, 雖若無嫌, 事涉於私, 誰謂至公? 人君以天地日月無私之德, 照臨朝廷, 表正萬民, 猶懼有失, 而示之以私, 殆非爵人於朝, 與衆共之之義也。 女謁之盛, 成湯猶病, 絶而不行, 厥惟艱哉? 奉保夫人, 早奉聖躬, 有推燥居濕之勤, 後蒙隆恩, 卒至富貴, 此足酬其勞矣。 近者大開門第, 多所接引, 無恥之徒, 趨附者衆, 豈無所利而然哉? 以其夫人, 出入掖庭, 上達天聽耳, 脫有一售其說, 玷汚聖德, 豈不大哉? 古之人主, 有寵幸乳媪, 干預外事, 當世非之, 後世譏之。 殿下素所洞照, 願少加察焉。 國家自祖宗朝, 嚴立防納, 載之重典者, 以其權重而害及斯民故也。 近者貪饕之徒, 依憑權勢, 競興浮利, 郡邑貢物, 家出而官納, 指揮守令, 侵奪民財者, 容或有之。 雖不得的知其人, 而物論悠悠, 漸不可長矣。 濟用監麻布之納, 多出承傳, 而皆在戚里, 一家所納, 幾至五六百匹, 此豈盡是一家所辦哉? 不過以富商所有, 代納於官, 從而分其直耳。 此雖猥瑣, 事關大體, 不可不察也。 其防納之弊, 令憲府劾擧, 以勵廉恥, 則爲之者, 知懼而白戢矣。 若內降之命, 固在聖上之睿斷耳。 古者使臣以禮, 而刑不上大夫者, 以元首股肱, 相爲一體耳。 國家自祖宗朝, 凡士大夫有罪, 苟非大故, 據證定罪, 非徒待之以誠, 抑所以養其廉恥也。 今則不然, 所犯雖小, 輒用拷訊, 若罪不至死, 誰肯縈以徽纏, 以待榜掠者乎? 用失獄情, 或致冤枉, 是豈克允之道乎? 且臺諫, 朝廷所禮貌者, 而一朝有罪, 便詣本府, 被鞫庭下, 困於徒隷人之手, 此非待臺諫之體也。 伏願循祖宗故事, 士大夫有罪, 勿輕用拷訊, 臺臣有罪, 移鞫他司, 則下知自重, 足以勵士風矣。 殿下重傷民力, 營繕不贏, 一遇旱乾, 輒令減省。 而月山大君之墓, 創開巨刹, 役徒數百, 功緖難就, 至貸國廩, 以爲供費。 僧學祖, 大修海印寺, 聚徒作功極其侈麗, 經營逾歲, 役不斷手。 是雖諉以私繕, 而財出於民, 實蠧于國。 況圓覺、內佛、福世、演窟等寺, 貯僧不少, 而國皆俸養。 殿下雖減膳省費, 而飯僧猶舊, 此在不已乎? 伏願殿下, 勤恤民隱, 因玆天戒, 永絶浮費, 豈不有益於治道哉? 臣等伏惟災不妄作, 有感而應。 《洪範》庶徵, 各以類隨, 雖古明王, 亦或不免。 殿下憂旱修己之誠, 古無以加, 責己思過之問, 下及臣等。 臣等伏願殿下, 思過未得, 得則當改, 闕政未聞, 聞則當修, 一念毋怠, 以享天心, 則咎徵可轉爲休, 災變庶不爲害, 而天命申休, 五者來備矣。 伏惟殿下留神焉。”
御書曰:
予以不德, 獲戾于天, 譴告滋深, 麥已失秋, 民方仰賑。 念惟以予之咎, 民枉罹殃, 夜不安寢, 食不甘味。 欲聞昌言, 庶改過愆, 而爾等俱以近官, 昵侍經幄, 不以內事爲嫌, 極言無諱。 雖有一二過實之事, 予安敢有怒哉? 當所言而行之, 改過不吝。 聖人之事, 予雖不敏, 其敢舍諸? 但因孩而得爵, 聽謁而行私, 其或忘之, 未能思得也。 麻布之事, 頃因金悰之啓, 而明諭之矣。 臺諫、朝官下鞫之事, 是豈予之所樂? 勢所不得已也。 大君之墓創刹之事, 前日已諭之詳, 今不復之, 然非我志也。 圓覺等諸寺減省事, 戶曹已受敎矣。 爾等竭盡心力, 欲補予不逮, 予甚喜之。
성종 239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4월 25일(정미) 3번째기사
봉보부인에게 청탁하는 무리에 대해 유순, 이집 등과 논하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유순(柳洵)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홍문관(弘文館)의 상소를 보니, 봉보부인(奉保夫人)의 문전에 염치없는 무리로서 붙좇는 자가 여럿이라 하였고, 또 탐욕스러운 무리가 권세(權勢)에 의거하여 다투어서 부정한 이익을 일으켜 군읍(郡邑)의 공물(貢物)을 집에서 내어 관아에 바친다고 하니, 이른바 붙좇는 무리와 권세가 있어 방납(防納)에 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컨대 홍문관(弘文館)에 물어서 추핵(推劾)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묻게 되자, 부제학(副提學) 이집(李諿)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물론(物論)을 이와 같이 들었기 때문에 상소하였을 뿐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등이 만약 어느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다면 어찌 반드시 사헌부(司憲府)의 질문을 기다린 연후에 말하겠습니까? 신등은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고자 말했을 뿐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처음에 홍문관의 상소를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었는데, 이제 홍문관의 말을 들어보니 다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는 반드시 한두 사람이 뜬소문을 잘못 듣고서 말했을 것이다.”하였다.
○司憲府大司憲柳洵等來啓曰: “臣等見弘文館疏云, 奉保夫人門第, 無恥之徒, 趨附者衆, 又云貪饕之徒, 依憑權勢, 競興浮利, 郡邑貢物, 家出官納。 其所謂趨附之徒及有權勢通同防納者何人? 請問諸弘文館推劾。” 傳曰: “可。” 及問之, 副提學李諿等答曰: “我等聞物論如此, 故上疏而已, 未能的知爲何人也。” 仍啓曰: “臣等若的知爲某人, 則何必待憲府之問, 然後言之耶? 臣等欲防微杜漸言之耳。” 傳曰: “予初觀弘文之疏, 深有喜焉, 今聽弘文之言, 未盡的實。 是必一二人, 錯聞浮言言之耳。”
성종 239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4월 27일(기유) 4번째기사
봉보부인의 사건에 대해 온양의 관리, 그 집의 가노등을 국문하도록 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이중현(李仲賢)이 와서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뢴바 방납(防納)의 일은 본부(本府)에서 여러 고을의 경주인(京主人)22141)과 방납을 맡은 사람을 붙잡아다 물어보니, 충주(忠州), 수원(水原)등 고을의 배는 윤은로(尹殷老), 윤보(尹甫)가 방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본부에서 국문(鞫問)해야 마땅합니다. 온양(溫陽)의 배는 봉보부인(奉保夫人)의 가노(家奴)가 방납하니, 청컨대 아울러 추핵(推劾)하도록 하소서.”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온양(溫陽)의 관리와 봉보부인의 가노를 먼저 국문하도록 하라.”하였다.
註22141]경주인(京主人): 지방관청과 중앙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파견된 향리(鄕吏). 이들은 그 지방의 공물(貢物), 입역(立役)등의 일을 임시로 책임지고 대행(代行)하였음.
○司憲府持平 李仲賢 來啓曰: “弘文館所啓防納事, 本府拿致諸邑京主人掌納人問之, 忠州 、 水原 等官船隻, 則 尹殷老 、 尹甫 防納也。 此則本府當鞫之矣。 溫陽 船隻, 則 奉保夫人 家奴防納, 請幷劾之。” 御書曰:
先鞫 溫陽 吏及 奉保 家奴。
성종 241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6월 2일(계미) 2번째기사
지평 서팽소가 심언의 개차를 건의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서팽소(徐彭召)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또 듣건대, 심언(沈漹)은 정난종(鄭蘭宗)과 같은 마을[里閈]인데, 정난종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을 때 심언이 감찰(監察)로서 요직(要職)에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며 정난종에게 뇌물(賂物)을 주니, 정난종이 크게 책망하고 물리쳤다합니다. 또 봉보부인(奉保夫人)22203)에게 의탁(依託)하여 이를 요구하므로, 동료(同僚)들이 듣고 배척[擯斥]하려고 하니, 정난종이 그 사람됨을 비루(鄙陋)하게 여겨 곧 좌천(左遷)시켜 버렸습니다. 마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이, 사류(士類)가 비루하게 여긴 바되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심언이 척리(戚里)22204)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부(憲府)에서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추국(推鞫)하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註22203]봉보부인(奉保夫人): 외명부(外命婦)의 종1품 품계.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작위(爵位)였음. 註22204]척리(戚里): 장안(長安)에 있던 마을 이름. 한(漢)나라 때 천자의 인척(姻戚)이 여기에서 살았으므로, 후에 전(轉)하여 임금의 외척(外戚)의 뜻으로 쓰임.
○司憲府持平徐彭召來啓曰: “臣等又聞, 沈漹與鄭蘭宗, 同里閈, 籣宗爲吏曹判書時, 漹以監察, 求移要職, 賄蘭宗, 蘭宗切責却之。 又依奉保夫人求之, 同僚聞之欲擯斥, 蘭宗鄙其爲人, 卽左遷之。用心如此,爲士類所鄙,不可以治民,請改差。” 傳曰:“漹戚里人,故憲府以爲,必有此事也。下義禁府鞫之,則可知其實。”
성종 241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6월 3일(갑신) 1번째기사
심언의 일에 대해 의금부에 전교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심언(沈漹)이 이조판서(吏曹判書) 정난종(鄭蘭宗)에게 뇌물을 주고 벼슬을 요구하였으나, 정난종이 받지아니하였다는 것과, 또 봉보부인(奉保夫人)의 편간(片簡)22205)을 받고 요직(要職)을 요구한 일을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하고,
심언의 직임(職任)을 고치도록 명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보다 앞서 홍문관(弘文館)에서 봉보부인(奉保夫人)이 외인(外人)과 교통(交通)하여 어떤 사람에게 벼슬을 주도록 간청(干請)한 일을 상소(上疏)하여 논박(論駁)하였었는데, 헌부(憲府)의 관원(官員)으로 아는 사람이 어찌 없었으리오마는, 거짓으로 모르는 것처럼 하고 홍문관(弘文館)에 언근(言根)을 청하여 물었었다. 임금이 홍문관에 명하여 헌부(憲府)와 함께 말하도록 하였는데, 헌부의 관원들이 모두 빈청(賓廳)에 이르러 이를 물으니, 홍문관에서는 단지 물의(物議)만 들었을 뿐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지못하였다. 이 사실을 빙거(憑據)할 일에 이르자 헌부에서〈비로소〉발설(發說)하게 되었다. 당시에 대원(臺員)들이 모두 직사(職事)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대간(臺諫)이 반드시 격분(激憤)하여 봉보부인이 정사(政事)22206)에 간여(干與)한 죄를 논청(論請)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위세(威勢)를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도 미치는 바가 없었으므로, 물론(物論)이 들끓었다. 전일에 면대(面對)하여 물을 때 장령(掌令) 정광세(鄭光世)가 홍문관의 관원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지는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는바만 보는가?’하였었다. 이제 심언(沈漹) 의 일은 정광세가 발설하였으나, 일찍이 봉보부인의 정사(政事)에 간여한 죄를 같이 논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전일에 탄망(誕妄)한 형상을 크게 말한 것이 드러나 얼마 되지아니하여 홍문관의 논주(論奏)로 인해 대간이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모두 체직(遞職)되었으나, 정광세만 홀로 천관(遷官)되어 다행히 면하였다.”하였다.
註22205]편간(片簡): 한 조각의 글.註22206]정사(政事): 벼슬아치의 임면(任免), 출척(黜陟)에 관한 사무.
○甲申/傳旨義禁府曰:
沈漹致賂於吏曹判書鄭蘭宗以求官, 蘭宗不受, 又受奉保夫人片簡, 以求要爵事, 閱實以啓。
仍命改漹職。
【史臣曰: “先是弘文館上疏論奉保夫人, 交通外人干請爵人事。 憲府之員, 豈無聞知者, 而陽若不知, 請問言根於弘文館。 上命弘文館, 說與憲府, 憲府員俱到賓廳問之, 弘文館徒聞物議, 而未能的知爲某人。 至是馮之事, 憲府發之。 而當時臺員俱在職, 人皆謂臺諫,必激憤論請奉保夫人干政之罪, 而畏勢含默, 無一言及之, 物論喧騰。 前日面問時, 掌令鄭光世謂弘文館員曰: ‘君輩何不言其人, 而觀我等所爲乎?’ 今沈漹之事, 光世發之, 而不曾論列奉保夫人干政之罪, 前日大言誕妄之狀呈露矣, 未幾, 因弘文館論奏, 臺諫以無言盡遞, 而光世獨以遷官幸免。”】
성종 248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12월 14일 신유 2번째기사
봉보부인 백씨의 졸기
봉보부인(奉保夫人) 백씨(白氏)가 졸(卒)하였다. 부인(夫人)은 본래 천인(賤人)으로서 임금의 유온(乳媼)이었다. 임금이 매우 돈독하게 대우하고 넉넉하게 하사(下賜)하였으므로, 따르는 자가 문앞에 가득하였다. 노비(奴婢)와 전토(田土)를 뇌물로 바치는 자도 있었으며, 양민(良民)도 종으로 의탁하는 자가 많아 가재(家財)가 거만(鉅萬)이었고, 궁중에 출입할 적에는 추종하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다. 그의 남편 강선(姜善)도 천인(賤人)이었는데, 벼슬이 당상(堂上)에 이르렀고, 권귀(權貴)한 자들과 교결(交結)하여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많이 하였다. 그러자 홍문관(弘文館)에서 소계(疏啓)하기를,
“부인(夫人)이 갑자기 부귀(富貴)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하면 충분히 그 노고에 보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크게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 염치없는 무리들로 추종하는 자가 많은데, 어찌 이익됨이 없이 그러겠습니까?”하였는데,
임금이 그 상소를 보고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었는데, 그 뒤에는 차츰 소원(疎遠)해졌고 부인도 마음내키는 대로 하지 못하였었다. 이때에 와서 병이 들자 임금이 걱정을 하여 비록 밤이라도 유문(留門)22841)하게 하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존문(存問)하였는데, 서너번까지 이르렀다. 이때에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임금이 매우 슬퍼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백씨(白氏)는 성품이 아주 총명하였다. 임금이 키워준 공로를 생각하여 매우 융숭하게 대우해 주었었는데, 환득환실(患得患失)22842)하는 무리가 그 문전(門前)에 모여들었다. 이보다 앞서 순천부사(順天府使) 이공(李拱)이 고만(考滿)22843)이 되어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자 조야(朝野)가 깜짝 놀랐는데, 임명이 되는 날에 시정(市井)의 무리가 우연히 길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곧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질녀(姪女)의 남편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하였다.
註22841]유문(留門): 궁문(宮門)의 개폐(開閉)는 정시(定時)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꼭 나가야 할 사람과 들어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개폐를 유보(留保)하는 일 註22842]환득환실(患得患失):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근심하고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을까 근심함 註22843]고만(考滿): 임기 만료
○奉保夫人白氏卒。 夫人本賤人, 上之乳媪也。 上眷遇岳, 賜與優厚, 趨附者盈門。 或賂以奴婢、土田, 良民亦多托爲奴, 家財鉅萬, 常出入宮掖, 騶從滿路。 其夫姜善, 亦賤人也, 位至堂上, 交結權貴, 多行不義。 弘文館疏啓云: “夫人猝至富貴, 此足酬其勞矣。 大開門第, 多所接引, 無恥之徒, 趨附者衆, 豈無所利而然哉?” 上覽疏頗不悅, 其後稍疎之, 夫人亦未得肆意焉。 至是遘疾, 上軫慮, 雖夜留門, 遣使存問, 或至數四。 至是訃聞, 上悼甚。
【史臣曰: “白氏性聰慧。 上念推燥乾濕之勞, 寵遇甚隆, 凡患得患失之徒, 輻輳其門。 前此順天府使李拱考滿, 拜同副承旨, 朝野駭愕, 政下之日, 有市井之徒, 偶語於道曰: ‘此非有賢良, 乃奉保夫人姪女夫也。’”】
성종 248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12월 15일 임술 1번째기사
봉보부인에게 녹봉을 내리도록 명하다
봉보부인(奉保夫人)에게, 명년(明年)의 4등 녹봉(祿俸)을 주게 하였다
○壬戌/命賜奉保夫人明年四等祿俸。
성종 248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12월 15일 임술 2번째기사
승정원에 봉보부인의 예장문제를 묻다
어서(御書)로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고찰해보면, 상장조(喪葬條)에, 빈(嬪)과 귀인(貴人)은 일품(一品)의 예(禮)로 장시지낸다고 하였으나 봉보부인(奉保夫人)에게는 예장(禮葬)한다는 문구가 없다. 봉보(奉保)의 품계도 일품이니, 예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므로,
도승지(都承旨) 신종호(申從濩)가 아뢰기를,
“빈(嬪)과 귀인(貴人)은 예장하면서 봉보부인에게만 예장하는 것이 없으니, 진실로 궐전(闕典)입니다. 예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종1품(從一品)의 종친(宗親)과 재상(宰相)의 관례로 예장(禮葬)하라.”하였다.
○御書問承政院曰:
考《經國大典》喪葬條, 嬪、貴人, 以一品禮葬之, 奉保夫人無禮葬之文。 奉保職秩亦一品, 禮葬何如?
都承旨申從濩啓曰: “嬪、貴人有禮葬, 獨於奉保夫人無禮葬, 誠闕典也。 禮葬何如?” 傳曰: “其以從一品宗宰例禮葬。”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4일(병오) 3번째기사
대사헌 구치곤등이 관직제수를 신중히 할 것, 경연을 열 것등을 아뢰다
대사헌 구치곤(丘致崐), 집의 유빈(柳濱), 장령 이자건(李自健), 지평 강숙돌(姜叔突)등이 아뢰기를,
“신계원(愼繼源)은 전에 창녕(昌寧), 진천(鎭川), 죽산(竹山)에 부임할 때에는 늙은 어미가 있으면서도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포(金浦)에 가는 것은 3백리 안에 있으니 〈늙은 어미가 있더라도〉법대로 부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미를 시켜 글을 올려 말씀드리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포가 쇠잔한 고을이기 때문에 피하기를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올린 것을 해조(該曹)에 내려보내지도 않고 특명을 내려 경직(京職)으로 바꾸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근본을 바로잡으려는 첫 단계에는 무슨 일이나 바른 대로 하여야 할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김효강(金孝江)은 제 마음대로 아뢰어 법을 만들었으니 그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하였다.
정언 조원기(趙元紀)가 역시 찬례(贊禮)1269)등의 일에 대하여 논란하였다. 이어 상차(上箚)하기를,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선왕의 성헌(成憲)을 본받으면 영원토록 허물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수성(守成)하는 인군이 체념(體念)하여야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수령의 소임을 중히 여기어 6년[六期] 안에는 경직(京職)으로 바꾸지못하며,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서울에서〉3백리이내에 임명하니 이것이 성헌(成憲)입니다. 신계원은 어미가 늙었기 때문에 김포로 옮겨 임명한 것입니다. 김포는 서울에서 하루거리도 못 되는 곳이며, 읍에서도 봉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임(外任)임을 꺼려 어미를 시켜 법을 무릅쓰고 진소(陳訴)하게 하였으니 당연히 징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경직으로 바꾸어 주니 선왕의 성헌(成憲)이 이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관작이 범람함을 염려하여 성헌을 만들었습니다. 참봉(參奉)이라는 것은 10여년을 지나서야 봉사(奉事)로 승진하며 봉사가 된 지 4, 5년이 지나야 직장(直長)으로 승진하고, 직장으로 승진된 지 3, 4년이 지나야 참직(參職)으로 승빈됩니다. 한 품계를 오르기가 이렇게 어렵고 또 오랜 것인데 헌릉(獻陵)1270)참봉이 된 지 20개월 사이에 바로 7품으로 승진했던 것은 이미 전례가 있지만 그것도 한때의 수고에 대한 보수로서는 극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종(權悰)등은 종9품인 참봉에서부터 6품으로 뛰어오르니 관작의 범람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선왕의 성헌(成憲)이 이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관리임용(任用)의 어려움을 중시하여, 작은 관직이라도 반드시 해조(該曹)에서 주의(注擬)한 다음에야 제수하게 하는데, 이것도 성헌(成憲)이었습니다. 지금 신돈의(愼敦義)가 선전관이 된 것은 임금의 전지(傳旨)에서 특별히 나온 것이니, 선왕의 성헌이 역시 이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저 다른 사람에게 관작을 줄 때에는 비록 기록할 만한 공과 쓸만한 재주가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공천(公薦)을 얻은 다음에야 쓰는 것입니다. 기록할 만한 공이 없고 쓸만한 재주가 없는데도 공천을 거치지않고 법을 무너뜨리는 것도 근심하지않으며 특별히 사정(私情)을 둔다는 것은 소원한 신하라도 오히려 또 불가한 일인데 하물며 이런 소소한 인아(姻婭)1271)의 무리에게 특별히 사정을 두겠습니까? 대간이 논집(論執)하여도 굳이 거절하니 누가 이것을 전하의 한 마음이 지공(至公)지정(至正)해서 그랬다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내리신 명을 빨리 거두고 길이 성헌을 준수하소서.”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구치곤등이 다시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를 세종조에서는 본궁(本宮)이라 부르고 서제원(書題員)만을 두었는데, 세조조에서는 내수사라 부르고 별좌(別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술년1272)에 전수(典需), 전화(典貨)의 관직을 두고 관계(官階)를 올려 5품 실직(實職)으로 하여 동반(東班)과 동등하게 하였으며, 노비도 두고 비로소 곡물을 가지고 이식받는 법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성종께서는 백성에게 폐를 끼친다고 하여 기해1273), 경자, 신축연간에 혁파하였다가, 얼마 안가서 다시 설치하니 백성들의 폐를 입는 것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김효강(金孝江) 은 제 마음대로 새 법을 만들어 다시 고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새 법을 빨리 파하고 김효강의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강선(姜善)을 상호군(上護軍)으로 삼고 내려 제수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군직(軍職)은 올리고 내리고 하여야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항상 한 직책을 가지고 있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관작은 그 사람의 사사로운 물건이지 조정의 공기(公器)가 아닌 것입니다. 세종조에서 관작을 아껴 한 자(資), 한 급이라도 범람하게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작이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저기 저 사람들 3백명이나 적불(赤芾)1274)을 입었네.[彼其之子三百赤芾]’라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돈피가 부족하여 개꼬리로 잇는다.[彼不足狗尾續]’고 하였는데 이것은 관작이 범람함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통정당상(通政堂上)1275)이 90여명이요, 가선(嘉善)1276) 이상에서 1품까지가 역시 거의 90여명이 됩니다. 통정당상은 반당(伴倘)1277)이 세 사람인데 3품에서 1품 이상이 2백명인즉 반당이 6백여명에 이르니 군액(軍額)에도 역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거(李琚)를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하여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삼고, 이전(李詮)을 통정대부로 하여 남양(南陽)부사를 삼았습니다. 남양과 순천을 어찌 당상관이 된 후에야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 임명하는 날 당상관으로 승품시킨다면, 가령 그 고을을 다스려서 알릴만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무엇으로 상을 줄 것입니까? 전하께서 즉위하던 초기에 당상에 승진한 자가 22인인데 지금 또 두 사람을 올린다면 24인이나 됩니다. 아무리 큰 군공(軍功)이 있더라도 무엇이 이것에 더하겠습니까? 반드시 고치기를 청합니다.
근래 〈전하께서〉경연에 납시지 않는데, 경연은 고금의 치란(治亂)만을 열람할 뿐만 아니라 어진 선비와 사대부를 면접하여 잘 다스릴 도리를 강론하고 조정의 득실을 듣는 곳이니, 그것이 성덕(聖德)을 보양(輔養)하는 데에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경연을〉그만둔 지 오래되었으니 정치를 빛나게 하는 도리에 크게 어긋납니다.”하였다.
조원기(趙元紀)가 또 권종, 신계원, 신돈의의 일과 경연에 나오지않는 일들에 관하여 논계(論啓)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또 전교하기를,
“내수사에 대한 것은 어느 사람이 작폐한다고 지목하여 말하지않고 에둘러서 말하니, 온당하지 않다. 강선(姜善)은 공이 있고 또 이 직책을 맡길 만하기에 임명한 것이다. 이거, 이전은 인물이 가당하기 때문에 자품을 특별히 올려준 것이며 만일 고을을 다스려 칭송이 있으면 당연히 상을 주어야할 것이다. 즉위초라고 해서 당상관을 임명하는데 어찌 정한 수가 있겠는가?
1천명이 된들 무슨 해가 있겠는가? 경연은 나도 폐지함이 불가함을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건강이 좋지않기 때문에 나가지않는 것이다. 경등은 내가 건강치 못하더라도 무리하게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다.”하매, 구치곤(丘致崐)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상의 몸이 건강치 못한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건강치 못한데도 무리하게 나오시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시게 되면 중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근일 감기때문에 경연에 나가지 못하였다. 또 대상제(大祥祭)때 목욕하고 나서 상한(傷寒)때문에 오래도록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일 조리한 후 조강(朝講)에 나가겠다.”하였다.
구치곤등이 다시 김효강, 강선, 신계원(愼繼源)등 및 이거, 이전등의 일에 대하여 논란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註1269]찬례(贊禮): 제향때 임금을 이끌어 예를 행하게 하는 일.註1270] 헌릉(獻陵): 태종과 비 원경(元敬)왕후의 능.註1271]인아(姻婭): 사돈과 종서註1272]병술년: 1430 세종12년.註1273]기해: 1479 성종10년.註1274]적불(赤芾): 관복.註1275]통정당상(通政堂上): 정3품.註1276]가선(嘉善): 종2품. 註1277]반당(伴倘): 종자(從者).
○大司憲丘致崐、執義柳濱、掌令李自健、持平姜叔突等啓: “愼繼源前任昌寧、鎭川、竹山時, 雖有老母不辭。 今爲金浦, 在三百里內, 法當赴任。 敎母上言, 此無他, 以金浦爲殘邑而窺免也。 其上言不下該曹, 而特命換京職。 殿下正始之初, 事事當出於正, 不可以私恩示之也。 金孝江擅啓立法, 請治罪。” 正言趙元紀亦論贊禮等事, 仍上箚曰:
臣等謹按, 《書》曰: “監于先王成憲, 其永無愆。” 此守成之主, 所當體念也。 國家重守令之任, 六期內不得換京職。 有老親則差三百里內, 是成憲也。 繼源以母老, 移任金浦, 金浦距京城不一日程, 奉養於邑可也。 今乃憚外任, 使母冒法陳訴, 在所當懲, 反換京職, 先王成憲, 從此壞矣。 國家慮官爵之濫, 制爲成憲。 參奉者或十餘年陞奉事, 爲奉事四五年, 陞直長, 爲直長三四年, 陞參職, 其陞一階, 如此之難且久也。 獻陵參奉二十月間, 徑陞七品, 已有前規, 其所以酬一時之勞, 亦爲極矣。 今權悰等以從九品參奉, 超陞六品, 官爵之濫, 莫此爲甚。 先王成憲, 從此壞矣。 國家謹任用之難, 雖小職, 必使該曹注擬, 然後乃授之, 此亦成憲也。 今敦義爲宣傳官, 特出於內旨, 先王成憲, 亦從此壞矣。 大抵爵人之際, 雖有可錄之功, 可庸之才, 必因公薦而後用之。 無功可錄, 無才可庸, 不因公薦, 不恤壞法特私之, 在疎逖之臣, 尙且不可, 況此瑣瑣姻婭之徒, 而特私之? 臺諫論執而固拒之, 孰謂殿下一心至公至正而然乎? 伏望亟收成命, 永遵先王成憲
不聽。 致崐等更啓: “內需司世宗朝以本宮稱號, 只設書題員, 世祖朝稱內需司, 設別坐。 丙戌年設典需、典貨, 秩陞五品實職, 與東班等, 亦設奴婢, 始有穀物取息之法。 成宗以爲貽弊於民, 己亥、庚子、辛丑年間革罷, 未幾而復設, 民之受弊甚矣。 今孝江擅立新法, 使不得更改, 請須亟罷新法, 治孝江罪。 以姜善爲上護軍, 令勿降授。 大抵軍職當陞降, 不可以一人常帶一職。 若此則官爵爲己私物, 而非朝廷公器也。 世宗朝愛惜官爵, 一資一級亦不濫施, 故人知官爵之爲貴。 古云: ‘彼其之子, 三百赤芾。’ 又云。 ‘貂不足狗尾續。’ 此言官爵之濫也。 今通政堂上九十餘人, 嘉善以上至于一品, 亦幾九十餘人。 通政堂上伴倘三人, 而自三品至于一品, 等而上之, 則二百員伴倘, 至於六百餘人, 其於軍額, 亦不有關乎? 今者又以李琚爲通政順天府使, 李詮爲通政南陽府使, 南陽、順天豈堂上然後可治? 初拜之日陞堂上, 假令治邑有聲績, 將何以賞? 殿下卽位之初, 陞堂上者二十二人, 而今又陞二人則凡二十四人, 雖大軍功, 何以加此? 請須改之。 邇來不御經筵, 經筵非徒覽閱古今治亂, 當接賢士大夫, 講論治道, 聞朝廷得失耳, 其輔養聖德, 豈曰小哉? 停廢已久, 其於緝熙之道, 大有乖矣。” 元紀論啓權悰、繼源、敦義及不御經筵等事, 不聽。 且傳曰: “內需司不指言某人作弊, 而泛言之, 未穩。 姜善有功, 且可任此職, 故命之耳。 李琚、李詮人物可當, 故特陞資。 若治邑有聲, 則當加賞賜矣。 卽位之初, 爲堂上豈有定數? 雖至一千何害? 經筵予豈不知不可廢乎, 但未寧, 故不御耳。 卿等欲使予雖不寧, 而强御乎? 其問之。” 致崐等啓: “臣等未知上體未寧耳, 非欲未寧而强御也。 當御之時, 則願無作輟。” 傳曰: “近因感冒, 未御經筵。 且於大祥祭, 沐浴傷寒, 以致久廢。 然近日當調理, 御朝講。” 致崐等更論金孝江、姜善、愼繼源等及李琚、李詮事,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4일(병오) 8번째기사
가선대부 정희 등을 본반의 끝에 있게 하다
전교하기를,
“가선대부(嘉善大夫) 정희(鄭希), 정희공(鄭希恭)과 통정대부(通政大夫) 강선(姜善), 장유화(張有華), 김수장(金壽長), 정효지(鄭孝智), 동청례(童淸禮)등의 좌목(座目)은 송흠, 김흥수(金興守), 서균(徐鈞)의 예에 따라서 각각 본반(本班)의 끝에 있게 하라.”하니 이들은 모두 사류(士類)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傳曰: “嘉善(鄭希) 鄭希恭 、通政 姜善ㆍ張有華ㆍ金壽長ㆍ鄭孝智ㆍ童淸禮 等座目, 依宋欽 、金興守 、徐鈞 例,各從本班居末。”皆非士類故也。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월 5일(정미) 3번째기사
구치곤 등이 김효강, 전라도도사 정연경 고소문제등으로 아뢰다
대사헌 구치곤과 사간 최부(崔溥)등이 김효강, 신계원(愼繼源), 권종(權悰)등의 일을 합계(合啓)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전일 전라도사람 박이량(朴以良), 조철주(曺鐵柱)등이 본도 도사(都事)인 정연경(鄭延慶)을 본부에 고소하여 이르기를, ‘정연경이 우리 노비를 빼앗아 역마로 실어 갔다.’하였습니다. 송사를 이기지못하게 되자 또 진고(陳告)한다하며 기어이 빼앗으려 하므로 경차관(敬差官) 김종(金悰)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였는데, 지금 정연경을 강원도도사로 바꾸어 임명하였습니다. 이젠 국문을 받고 있으므로 관직을 바꿀 수 없으니 갈아 주기를 청하며 정연경은 스스로 해명이 되면 당연히 다시 서용될 것입니다. 김칭(金偁)은 전에 부평부사(富平府使)로 있다가 논박(論駁)을 받아 갈렸으며 또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과 기생을 다투어 길거리에서 머리털을 쥐어잡고 때리며 싸우다가 죄를 입고 정역(定役)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도록 동반(東班)에 서임되지못하였다가 지금 영서도찰방(迎曙道察訪)에 임명되었는데 속히 갈기를 청합니다. 전에 전교하기를, ‘강선(姜善)을 상호군에 제수하였는데 강등하지 말라’하였고, 지금에는 전교하기를, ‘어찌 강등하여 제수할 때가 없을 것인가?’하니, 전에 내린 전지(傳旨)를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정연경은 갈게 한다. 강선의 일은 특은(特恩)으로 한 것이니 아래있는 자가 간여할 것이 아니다. 또 경등이 경연(經筵)에 나가기를 청하며, 반드시 면대하여 청하려고 하지만 일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면 면대하더라도 듣겠는가?”하였다.
구치곤, 최부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면대만을 위하여 경연을 청하겠습니까? 경연은 정치의 도리를 강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진 사대부를 면접하여 아름다운 말을 날마다 드리게 되면 성덕에 유익한 것입니다. 근자에는 오래도록 경연을 정지하니 성학(聖學)이 진취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모든 아뢰는 일이 정원(政院)과 내시를 경유하여 세 번 돌아서야 신청(宸聽)에 이르게 되니 자세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면대(面對) 역시 신등의 소원입니다.”하고,
이어 신계원(愼繼源)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채윤혜(蔡允惠)와 이전(李詮)은 당상에 승진됨이 부당함을 논하기를,
“세종께서는 관작을 아끼시어 사람들에게 함부로 준 적이 없었으며, 당상의 직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승품시켰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김칭의 일은 해사(該司)에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다른 것은 들어주지 않겠다.”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김효강의 죄는 전하가 이미 알면서도 다스리지 않으니, 이러고도 나라에 형정(刑政)이 있다고 하겠습니까?”하며,
이어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김효강의 일은 여러번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아직 쾌한 허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선왕의 법은 준수하지않을 수없으며, 법을 어지럽힌 간인(奸人)을 베이지 않을 수 없으며, 환관이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은 막지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전하는 어찌하여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공경(公卿)과 백집사(百執事)를 두어서 온갖 일에 계품(啓稟)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승정원을 통하여 주달(奏達)케 하고, 삼공(三公) 육경(六卿)도 바로 아뢰지못하는데, 하물며 한 환관이 감히 이것을 하겠습니까? 만일 환관이 제 마음대로 아뢰고 이것이 습속이 된다면, 환관은 인군을 아침저녁으로 친근하게 모시므로 기미를 보아 위의 뜻을 맞추면서 온갖 계교로 교묘하게 얽어놓으면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사설에 차츰차츰 젖어들고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서[膚受] 〈환관이〉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에 대고 비밀히 말하기를 집안사람같이 할 것이요, 인군 역시 심상히 여겨 그른 것임을 알지못하게 된다면 나라를 잃고 집안을 망하게 되는 화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 흥수(興守)가 거짓으로 봉안역(奉安驛) 노비에 대한 것을 고한 것을 장례원(掌隷院)에서 분별하여 본역에 도로 속하게 하였으니 진위(眞僞)가 판연한 것입니다. 삼가 《대명률(大明律)》을 상고하여 보면, ‘관리로서 거짓으로 공(公)을 속여 망령되이 이의(異議)를 내어서 제 마음대로 변경하여 정해진 법을 변란하는 자는 참(斬)한다.’고 하였습니다. 김효강이 성총(聖聰)을 가리고 〈봉안역의 노비를〉강제로 내수사에 속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거짓으로 공을 속인 것이며 전례를 거짓으로 인용하면서 제 마음대로 법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제 마음대로 법을 망령되이 이의를 낸 것이며, 위에 일을 아뢰는 것은 반드시 승정원을 경유하는 것이 정해진 법인데, 김효강이 승정원을 거치지않고 제 마음대로 위에 아뢰었으며, 공천(公賤)은 정안(正案)에 올리고 고치지않는 것이 정해진 법인데, 김효강이 이것을 선두안(宣頭案)에 옮겨 기록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제 마음대로 고치고 정해진 법을 변란한 것입니다. 전하는 이것을 너그럽게 보아서 태형 40만으로 속(贖)바치게 하였는데, 참할 데에 태형을 쓰니 ‘대명률’이 무너진 것입니다.
공경대신에서 시종에 이르기까지 논주(論奏)하기를 마지않았지만, 전하께서는 공의(公議)를 배제(排除)하고 비호하려 하면서 하나는 사정(私情)이 없었다하고 하나는 전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사정이 없다는 것은 과오로 범한 것인데, 김효강은 이보다 앞서 제 마음대로 낙산사(洛山寺)에 소금을 주는 일을 아뢰어 전하를 시험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크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마음대로 거짓된 법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믿고서 두번 범하여 도적의 형벌을 받은 자이니, 사정(私情)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교지중에 《속록(續錄)》에 기재되지않은 것은 전례에 따라서 시행하지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례라는 것은 내수사(內需司)에서 아뢴 바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조정에서 모르는 것이며, 《속록》에 기재되지않은 것이면 혹 전례가 있다하더라도 거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물며 그 전례라는 것이 선두안(宣頭案)에 실린 노비의 조부모와 부모로서 갈려나가 구실을 바치는 것인데, 김효강과 흥수가 그 근원을 찾아 생각해보지는 않고 멋대로 점탈하고서 진고(陳告)하여 부당하게 선두안에 기록한 것이니 이것을 전례라고 하겠습니까? 성종조에 있어서 김효강이 왕의 전지를 거짓으로 전한 죄를 범하였는데, 성종께서는 이것을 거짓 전한 것이 아니라 말을 실수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인군을 기만하고 조정의 정해진 법을 무너뜨렸으니 그 죄는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할 것인데, 단연히 통쾌하게 베지않는 것은 왠 일입니까?”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상소의 뜻은 다 잘 알았다.”하고,
이어 선두안을 내리어 이르기를,
“장례원(掌隷院) 문서[立案]에서도 이르기를, ‘일반 공천(公賤)은 부모와 조부모가 한 곳에 다 모여 산다.’하였고, 또 김결(金潔)도 일찍이 바로 아뢰어 허가를 얻은 적도 있다. 김효강은 다만 그 법을 거듭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주지 않는 것이다.”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이 법이란 곧 친부모와 자녀를 말한 것입니다. 모자간이 모여사는 것은 가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흥수등은 각 관청에 관계가 없는 노비를, 아무개의 아들이고 아무개의 손자라고 하며 상을 받으려고 무고하였는데, 지금 만일 개정한다면 받은 상을 도로 내놓아야 하겠으므로 김효강에게 청탁하여 마음대로 아뢰어서 법을 만든 것이니, 그 죄가 원래 큽니다. 또 김결이 바로 아뢰었을 때에 조정에서 알았다면 죄주기를 청하지 않았겠습니까?”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大司憲丘致崑、司諫崔溥等合司論啓金孝江、愼繼源、權悰等事, 不聽。 致崐又啓: “前日全羅人朴以良、曺鐵柱等訴本道都事鄭延慶于本府曰: ‘延慶奪我奴婢, 用馹駄去。’ 至訟不克, 又稱陳告, 謀欲必奪, 故令敬差官金悰鞫之, 今以延慶換授江原都事。 方被鞫, 不宜換職, 請遞之, 延慶自明, 則當復敍用。 金偁前爲富平府使, 被駁見遞。 又與淸風君源爭妓, 捽髮鬪歐於通衢, 被罪定役。 以此久不敍東班, 今拜迎曙道察訪, 請速改之。 前敎云: ‘姜善授上護軍毋降。’ 今則敎云: ‘豈無降授之時?’ 請改前降傳旨。” 傳曰: “延慶遞之。 姜善事, 出於特恩, 非在下者所與也。 且卿等請御經筵, 必欲面對得請, 然事不可聽, 雖面對可聽乎?” 致崐、溥等更啓: “臣等豈徒爲面對, 而請經筵乎? 經筵非但講論治道, 接賢士大夫。 嘉言日進, 有益於聖德也。 近者久停經筵, 恐聖學未得進益耳。 凡所啓事, 由政院、內宦, 三轉而後, 得達宸聰, 恐未能悉, 面對亦臣等之願也。” 因啓繼源等事, 又論蔡允惠、李詮不宜陞堂上, “世宗愛惜官爵, 未嘗濫加於人。 若堂上職, 必待有缺而陞。” 傳曰: “偁事, 令該司考啓。 餘不聽。” 更啓: “孝江之罪, 殿下已知之而不治, 猶爲國有刑政乎?” 因上疏, 略曰:
孝江事, 累瀆天聽, 未蒙兪允。 臣等謂, 先王之法, 不可不遵; 亂法之奸, 不可不誅; 宦寺弄權之漸, 不可不杜, 殿下何不動念乎? 國家設公卿, 百執事有所啓稟, 必因政院以達。 三公、六卿尙不得直啓, 況一宦竪敢爾爲之? 若宦寺擅啓, 例以成習, 則宦寺與人主, 朝夕昵侍, 伺候逢迎, 百計搆巧, 其甘言諛辭, 浸潤膚受, 皆得行焉。 甚至附耳密言, 如語家人, 人主亦(甚)〔尋〕常, 而莫知其非, 喪國亡家之禍, 不可救矣。 初, 興守詐告奉安驛奴婢, 掌隷院辨之, 還屬本驛, 眞僞判然矣。 謹按《大明律》: “官吏挾詐欺公, 妄生異議, 擅爲更改, 變亂成法者斬。” 孝江蒙蔽聖聰, 勒屬內需司, 是挾詐而欺公也; 假引前例, 擅立新法, 是妄生異議也。 啓事必因政院, 成法也, 孝江越政院擅啓; 公賤付正案勿改, 成法也, 孝江欲移錄宣頭案, 是擅爲更改, 變亂成法者也。 殿下寬之, 只贖笞四十。 當斬而笞, 《大明律》壞矣。 公卿大臣以及侍從, 論奏不已, 殿下排公議, 而欲庇之, 一則曰無情, 一則曰前例。 所謂無情者, 過誤所犯也。 孝江前此擅啓洛山寺給鹽之事, 以試殿下, 殿下不深治之。 故今又擅立僞法, 是乃怙終賊刑者也, 可謂無情乎? 凡敎旨不載《贖錄〔續錄〕》者, 例不擧行。 所謂前例者, 內需司所啓耳。 朝廷所不知, 《續錄》所不載, 雖或有例, 不當擧行。 況前例, 宣頭案付奴婢祖父母、父母, 而分役者云爾。 孝江、興守不尋根追究, 濫占陳告, 冒錄宣頭案, 謂之前例可乎? 在成宗朝孝江犯詐傳王旨之罪, 成宗以謂, 非詐傳, 乃言語之失耳, 然猶竄之遠方。 況今欺罔君上, 壞朝廷成法, 罪當極刑, 而不斷然快誅何耶?
傳曰: “疏意俱悉。” 仍下宣頭案曰: “掌隷院立案亦云: ‘一般公賤, 則父母、祖父母一處完聚。’ 且金潔亦曾直啓判付。 孝江但申明其法, 故不之罪耳。” 臺諫更啓曰: “此法則乃指親父母子女也。 母子完聚, 猶之可也, 今興守等以不干各司奴婢, 稱某子某孫, 要賞誣告。 今若改正, 則當還所受之賞, 故請囑於孝江, 擅啓立法, 其罪固大矣。 且金潔直啓之時, 朝廷若知, 則其不請罪乎?” 不聽。
연산 21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2월 30일(임인) 1번째기사
봉보부인 최씨의 졸기
봉보(奉保)부인 최씨(崔氏)가 죽으니, 3일간 조회를 정지했다.
전교하여 이르기를,
“봉보부인의 상장(喪葬)의 부의(賻儀)와 제례를 성종 봉보부인 백씨(白氏)의 예와 동일하게 하라.”하였다.
○壬寅/奉保夫人 崔氏 死, 輟朝三日。 傳曰: “奉保夫人喪葬賻祭, 一依 成宗 奉保夫人 白氏 例。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3월 9일(신해) 1번째기사
내수사로 말을 보낸 일등으로 의정부가 아뢰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전년부터 내수사(內需司)에 어린 말 70여필과, 길든 말 40여필을 보냈는데, 만일 상주시는데 쓰기 위해서라면 사복시(司僕寺)에서 바로 하사하지, 하필 내수사로 보내십니까? 신등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군정(軍政)은 말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보부인(奉保夫人)1406)을 사후 3년까지 녹을 주는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성종(成宗)께서 백씨(白氏)에게 1년 동안 녹을 주신 것은 특별한 한 때의 일이니, 인용하여 준례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난신 이무(李茂)의 자손 이영석(李永錫)을 그의 상언(上言)으로 하여 특명으로 통청(通淸)을 허하신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이무의 자손이 영석만이 아닌데, 사람마다 이 준례를 인용한다면 어찌 다 일일이 좇겠습니까? 경연(經筵), 상참(常參), 조계(朝啓)에 날마다 납시지 않아서는 안되지만, 근일 사형수(死刑囚)가 오래도록 옥에 갇혀있으니, 조계는 더구나 늦출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수사에 보낸 말은 조습(調習)만 된다면 사복시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는 어린 말은 모두 군사들에게 주어 조습시키는 것이 좋겠다. 지금 어린 말을 사복시에서 많이 길러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봉보부인의 녹봉은 특별히 주는 것이며, 경연은 지금 병이 있어 나가지 않는다.”하였다.
註1406]봉보부인(奉保夫人): 왕의 유모.
○辛亥/議政府啓: “自前年送內需司兒馬七十餘匹, 馴馬四十餘匹。 若爲賞賜, 當從司僕寺直賜之, 何必送于內需司? 臣等不知用於何處。 況軍政莫大於馬, 尤不可不慮。 奉保夫人死後, 限三年給祿, 甚未便。 成宗於白氏, 限一年給祿, 特一時事, 不可援以爲例。 亂臣李茂子孫李永錫, 因其上言, 特命許通, 甚未便。 李茂子孫非獨永錫, 人皆援例, 則豈盡一一從之乎? 經筵、常參、朝啓不可不逐日御之。 近日死囚久滯於獄, 朝啓尤不可緩。” 傳曰: “所送內需司之馬, 若調習則當還司僕矣。 不特此也, 予意以爲, 兒馬皆給軍士, 調習可也。 今多畜兒馬於司僕, 將焉用之? 奉保夫人祿俸, 特給爾。 經筵方患疾不御耳。”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3월 9일(신해) 3번째기사
헌납 박한주가 경연과 순변사 보내는 일등으로 아뢰다
헌납 박한주(朴漢柱)가 아뢰기를,
“전번 홍문관(弘文館)에서 경연(經筵)에 납시기를 청할 때, 안질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진연(進宴)에는 안질로 사양하지않으시고, 경연에만 납시지 않습니까? 성종께서 문소전(文昭殿)에 친향(親享)하시던 날, 정승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세종께서는 친히 사열하신 후에 날이 늦더라도 또한 경연에 납시었으니, 지금 제사를 끝낸 후 역시 진강(進講)을 하셔야겠습니다.’하니, 성종께서 곧 좇았습니다. 이것은 조종의 가법(家法)이오니 빨리 납시도록 하옵소서. 또 지금 순변사가 종사관 3인과 군관 10인을 거느리고 간다지만, 적왜(賊倭)가 변장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반드시 여러 날을 두고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농사철에 역로에 폐해만 끼치게 될 것이니, 보내지 말기를 청하옵나이다. 또 개국공신이라도 그 몸이 죽은 후에는 녹봉을 주지 않는데, 지금 보모(保母)에게만 계속 주는 것은 매우 미편하옵고, 서방색(書房色)은 근본이 천한 몸이니 《대전(大典)》에 의하여 5품직을 주지 마옵소서. 사복시제조(提調)가 최한원(崔漢源)의 잉임(仍任)을 강청하는데, 말을 기르는 것은 적은 일이요, 백성을 기르는 것은 지극히 중합니다. 백성기르는 것이 말 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무리 진연(進宴)에 나가지만 눈으로 먹느냐? 봉보부인의 녹봉은 백씨(白氏)의 예에 의하여 1년간만 주도록 하라.”하였다.
○獻納朴漢柱啓: “前者弘文館請御經筵, 答以有眼疾。 進宴則不以眼疾辭, 獨於經筵不御。 成宗親享文昭殿之日, 政丞鄭麟趾啓曰: ‘世宗於親閱之後, 雖日昃亦御經筵。 今畢祭後, 亦當進講。’ 成宗卽從之。 此祖宗家法, 請亟御之。 且今巡邊使率從事官三人、軍官十人。 賊倭至殺邊將, 必不曠日久留。 如此農月, 徒貽弊驛路, 請勿遣。 且雖開國功臣, 身死之後不給祿俸。 今獨於保母仍給, 甚未便。 書房色系本賤口, 請依《大典》, 勿授五品。 司僕寺提調, 强請崔漢源仍任。 牧馬細事, 牧民至重, 曾謂牧民不如養馬乎?” 傳曰: “雖御進宴, 以眼食之乎? 奉保夫人祿俸, 依白氏例只給一年。”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4월 23일(갑인) 4번째기사
폐비의 일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다
전교하기를,
“회릉(懷陵)께서 폐위당할 때 귀인(貴人) 권씨(權氏)와 봉보부인(奉保夫人)42 91) 백씨(白氏), 전언(典言) 두대(豆大)등이 모두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백씨 와 두대는 모두 관을 쪼개어 능지(凌遲)하며, 권씨는 이장(移葬)하되 묘를 만들지 못하게 하며, 또 묘소의 석물(石物)을 철거시키고, 그 아들들은 모두 나누어 먼 곳으로 정배하며, 아들이 없는 자는 아울러 형제를 정배하고 싶으니, 삼공육경에게 물어서 아뢰라.”하였는데,
영의정 성준(成俊)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권귀인(權貴人)은 폐하여 서인을 삼고, 봉보부인 백씨는 부관참시(剖棺斬屍)하며, 그 지아비 강선(姜善)은 장 1백을 때려 먼 지방으로 보내어 종을 삼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라.”하였다.
註4291]봉보부인(奉保夫人): 임금의 유모 종1품 품계.
○傳曰: “ 懷陵 被廢時, 貴人 權氏 、奉保夫人 白氏 、典言 豆大 等皆與謀。 白氏 、 豆大 竝欲剖棺凌遲, 權氏 移葬, 使不成墳, 且撤墓道石物, 其子等竝分配遐裔, 而無子者則幷配兄弟, 其問于三公、六卿以啓。” 領議政 成俊 等啓: “上敎當矣。” 傳曰: “ 權貴人 廢爲庶人, 奉保夫人 白氏 剖棺斬屍, 其夫 姜善 決杖一百, 遐裔爲奴, 籍沒家産。”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4월 23일(갑인) 6번째기사
돌비를 심문하고 백씨와 두대를 부관참시하다
금부당상(禁府堂上)과 형방승지(刑房承旨)를 시켜, 당직청(堂直廳)에 앉아 정사비(淨祀婢) 돌비[石乙非]를 심문하기를,
“회릉을 폐위할 때 네가 범행이 있었으니, 바른 대로 말하라.”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백씨와 두대(豆大)는 능지(凌遲)하고, 권귀인의 묘는 석물을 철거하고 고쳐 장사하되 낮고 적게 하라. 돌비의 죄는 매우 중하니 옥에 엄히 가두라”하였다. 부수찬(副修撰) 이희보(李希輔)와 내관 한 사람을 금천(衿川) 백씨의 묘소로 보내고, 교리(校理) 심정(沈貞)과 내관 한 사람을 양주(楊州) 두대(豆大) 의 묘소로 보내되, 모두 급전(急傳)을 타고 가서, 백씨와 두대의 부관참시 상황을 감시하게 하였다.
○命禁府堂上、刑房承旨坐當直廳, 推問淨祀婢 石乙非 曰: “廢 懷陵 時, 爾有所犯, 其直言之。” 又傳曰: “ 白氏 及 豆大 凌遲, 權貴人 墓撤去石物, 令改葬, 使之低微。 石乙非 之罪甚重, 堅囚于獄。 遣副修撰 李希輔 、內官一人于 衿川 白氏 墓; 校理 沈貞 、內官一人于 楊州 豆大 墓, 皆乘急傳, 監 白氏 、 豆大 剖棺斬屍之狀。”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4월 23일(갑인) 9번째기사
백씨와 두대 등의 죄를 정한 일로 정승에게 묻다
백씨와 두대(豆大)등의 죄를 정한 일로 정승들에게 물으니, 모두들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하였다.
이때 모든 일 의논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정한 뒤에 수의(收議)하기 때문에, 재상들이 다시 이의(異議)가 없고 모두들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하였었다.
○ 白氏 、 豆大 等定罪事, 下問于政丞等, 皆曰: “上敎允當。” 時, 凡議事, 必先定而後收議, 故宰相等更無異議, 皆曰: “上敎允當。”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7월 21일(기유) 3번째기사
유순등이 개금 등을 국문하다
유순(柳洵)등이 빈청(賓廳)에서 개금등을 국문하였다. 전교하기를,
“조방(曺方)이란 자는 두대(豆大)의 족속으로 의심된다. 그 글에 ‘신씨가 아니었던들 어찌하여 이에 이르렀으랴?’고 하였으니, 덕금등이 신씨와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말했느냐? 이는 반드시 강선(姜善)의 자손 및 조가(曺家)의 족친이 한편으로는 나라를 원망하고 한편으로 이 계집에게 미움을 품어서 그러는 것이리라. 그의 족속이 김세호(金世豪), 강문필(姜文弼)등 한 사람이 아니며, 두대의 족속인 조성(曺姓)및 강선과 그 아들과 그 족속인 강성을 아울러 빠짐없이 잡아오라. 세호등은 낙형(烙刑)을 가하고, 개금등도 형신(刑訊)하라.”하였다.
○ 柳洵 等鞫 介今 等于賓廳。 傳曰: “ 曺方 者疑 豆大 之族, 其書有云: ‘非 申氏 何以至此?’ 德今 等何與於 申氏 , 而其言如此乎? 是必 姜善 之孫及 曺 家族親, 一以怨國, 一以懷嫌於是女, 而爲此也。 其族如 金世豪 、 姜文弼 等非一人, 豆大 之族 曺姓 及 姜善 與其子幷其族 姜姓 , 無遺拿來。 世豪 等加烙刑, 介今 等亦刑訊。”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8월 13일 경오 4번째기사
강선 부자의 처리를 물으니, 유순등이 능지처사와 교형을 아뢰다
전교하기를,
“강선(姜善) 부자를 사형에 처해야하는데, 능지처참(凌遲處斬)과 교(絞)중에 어느 형을 쓸지 정승들에게 의논하라.”하였다.
유순, 허침, 박숭질이 아뢰기를,
“율(律)에 ‘공모한 자는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한다.’하였으니, 강선은 곧 어니(於尼)의 남편으로서 그 모의를 몰랐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능지처사하고, 그 아들도 율에 의하여 교형(絞刑)에 처해야 합니다.”하였다.
○傳曰: “姜善父子當殺, 凌遲、處斬、絞中, 用何刑耶? 其議于政丞。” 柳洵、許琛、朴崇質啓: “律言共謀者, 皆凌遲處死。 姜善乃於尼夫, 不得謂之不知其謀, 固當凌遲處死, 其子亦當依律處絞。”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8월 19일 병자 9번째기사
강선을 능지처사하고, 그 아들은 처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강선(姜善)은 능지 처사하고, 그 아들은 처참하라.”하였다.
○傳曰: “姜善凌遲, 其子處斬。”
연산 60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10월 3일(갑인) 5번째기사
흥청방의 비 종가에게 고척지형을 내리고 가족까지 연좌시키다
흥청방(興淸房)의 비(婢) 종가(從加)를 죽여, 그 시체를 자르고 쪼개라고 명하였다. 또 승지 권균(權鈞), 강혼(姜渾), 한순(韓恂)과 이조판서 김수동(金壽童), 예조판서 김감(金勘)에게 명하여 감형(監刑)케 하고, 무릇 죄인 노비로서 공천(公賤)에 속해있는 자는 모두 차례로 서서 보게 한 다음 곧 효수(梟首)하여 사방으로 시체를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 부모는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형제와 삼, 사촌들은 장(杖) 1백에 청하여 전 가족을 제주도(濟州島)로 보내게 하였다. 종가는 성묘(成廟) 봉보부인(奉保夫人)5277)의 남편 강선(姜善)의 종으로서 강선이 죽음을 당한 뒤 흥청방 종으로 적몰되었던 자인데, 마침 미친 증세가 나서 그 주인이 허물이 없다고 호소하므로,
왕이 이르기를,
“대궐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서 거짓으로 미친 체하는 것이다.”하고,
성내어 죽여버렸는데, 고척지형(刳剔之刑)5278)이 이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갑자년 이후로 왕의 잔혹함은 날로 심하여져서, 사람을 형벌할 때 교살(絞殺)한 뒤 얼마 있다가 또 목을 베고, 그러고도 부족하여 사지를 찢으며, 찢고도 부족하여 마디마디 자르고, 배를 가르는 형을 썼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는 형을 쓰기도 하였다.
註5277]봉보부인(奉保夫人): 외명부의 하나. 임금의 유모. 종1품.註5278]고척지형(刳剔之刑): 시체를 자르고 쪼개는 형벌.
○命殺興淸房婢從加, 刳剔其屍。 又命承旨權鈞、姜渾、韓恂、吏曹判書金壽童、禮曹判書金勘監刑, 凡罪人奴婢屬公者, 皆令序立觀之, 卽令梟首, 傳屍四方。 其父母剖棺斬屍, 兄弟三四寸, 竝決杖一百, 濟州全家入送。 從加, 成廟奉保夫人夫姜善婢也。 善已被誅, 從加沒爲興淸房婢, 適發狂疾, 訟其主無咎, 王謂憚於入闕而佯狂, 怒殺之。 刳剔之刑始此。 自甲子後, 王殘酷日甚, 凡刑人處絞未幾, 尋又處斬, 處斬不足, 又加凌遲, 凌遲不足, 而寸斬刳腸之刑立, 寸斬刳腹, 猶未爲快, 又有碎骨飄風之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