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 톤(누적)이 적재·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해왔으나,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톤당 약 2만 원)보다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톤당 약 6만 원 이상),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했으나, 각종 반대 등으로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돼 왔으며,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했다. 심지어,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해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필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토양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패각이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을 포함해 어획ㆍ양식ㆍ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업계와 지역 거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양식업계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반기고 있다”며, “어촌지역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연안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위탁처리비용이 수반돼 어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부담도 덜고 자원 재활용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30일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및 통영지역 굴 양식 어업인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직접 찾아 법률 제정안 통과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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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