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국토부/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의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 발표
ㆍ 공급자에 긍정적: 리츠 인가 간소화, 개발비중 규제 완화, 지주사 규제 예외 적용
ㆍ 수요자에 긍정적: 연금저축의 리츠 투자 허용, 주택기금 앵커리츠의 투자 제약 해소
WHAT’S THE STORY?
리츠 제도 개선방안: 국토부,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다양한 개선방안 중 단중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방안은 5가지로 요약
리츠 상장과 운영 측면: 1) 현재 리츠 상장 시 리츠와 AMC 인가 등 2회 금감원과 협의 절차가 필요. 심사사항이 거의 동일하므로 리츠 인가 시 금감원 협의를 생략하기로 함. 공모리츠 인가 과정에서 1개월의 절차가 생략되므로 타이밍이 중요한 리츠 상장의 걸림돌 해소.
2) 현재 리츠 등록 시 개발자산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로 비중을 정하도록 자율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밸류애드와 개발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리츠의 수익률 제고 전략에 제약 요인 해소. 적극적인 자산 컨버전 전략을 구사하는 코람코에너지리츠, 주거자산의 특성 상 배당수익률 향상을 위해 착공(개발)단계부터 리츠에 자산 편입이 필요한 이지스레지던스와 같은 주거리츠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3) 母子리츠 구조 하에 상장(모)리츠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규제가 적용 중(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자산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일 경우 지주사 전환신고 및 규제). 상장리츠가 자리츠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AUM을 확장해 지주사가 될 경우, 일반기업의 주식 보유 없이 순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자리츠는 일정요건(출자단계는 모-자리츠 이내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을 충족하면 지주사 규제 예외 인정. 현재 상장 모자리츠 중 지주사에 해당되는 제이알글로벌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지주사 규제를 탈피,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자리츠 구조로 유연한 자산 확장이 가능
투자 시장 확대 측면: 4) 연금저축펀드에서 상장리츠의 편입 허용.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금융사에 납입, 운용 후 수익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연금저축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연금은 2019년부터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연금저축은 허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음. 5)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앵커리츠의 투자 운영상 제약을 해소하기로 함. 주택기금 앵커리츠는 2020년 3,100억원 규모로 인가돼, 2021년 500억원의 투자(SK디앤디플랫폼리츠)를 완료. 절차상 난점으로 빠른 후속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나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 투자한 리츠의 주가 하락으로 평가손실 발생 시 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약정 내 투자 집행 시 사후보고로 갈음하는 절차 간소화 추진. 이로써 상장예정/상장리츠의 성장을 지원
현실적인 제도적 지원: 그간 리츠 육성책이 장기적이거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면 이번 개정안은 리츠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단/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판단. 상장리츠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반면, 공급은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가 절차 간소화, 개발 비중 제한 완화, 지주사 규제 적용 예외 등은 리츠의 외형 확대와 신규 상장에 현실적 도움이 될 것. 2022년 4~5개의 원활한 리츠 상장과 기존 리츠의 대형화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 향후 2~3년이 K-REIT 시장 확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삼성 이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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