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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행정기본법 14조 3항의 해석
같이20 추천 0 조회 189 24.04.25 11:0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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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7 17:04

    첫댓글 제가 며칠에 걸쳐 여러번 읽어봤는데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작성자 24.04.27 17:50

    2의 상황으로 제재대상행위가 있은 후 제재처분이 있었고 그후에 법령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교재대로 위법판단기준시를 적용하게 되면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야하는가의 문제를 질문 드렸습니다
    조문을 국어적으로 해석해보고 거기에 위법판단기준시를 겹쳐서 살펴보다가 생긴 의문입니다

  • 작성자 24.04.27 17:56

    이 문제를 위법판단 기준시를 결부 시키지 않으면 처분청은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한다로 결론 지을수 있는데 여기에 위법판단 기준시를 겹치니 해석이 어렵습니다

  • 작성자 24.04.27 19:42

    더욱 간단히 질문 드리면 진정소급효가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카페에 답글 다시면서 좀더 편하게 해드려고 처음 그렇게 글 올렸는데 질문을 잘못 올렸나 반성하면서 또 글 올립니다 ㅜ ㅜ

  • 24.04.28 14:16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해 드릴텐데, 글로 보니까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파일이 도움이 되실까 싶어 올려드립니다.

  • 작성자 24.04.28 16:24

    예 이점이 의문이었습니다.

    기본법 14조 3항 단서에서는 처분전후로 표시 되어있지않고 그냥 '행위 후'로 만 쓰여서 질문드린 2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판단기준시가 적용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아직은 판례가 없는듯하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듯 하지만 찜찜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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