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는 지난 4년동안 종교편향 재판을 지켜보며 억울함을 탄원서로 제시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지난 2. 28일 대법원이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2차전까지 패하였습니다.
드디어 지난 6. 3일 "김태복 장군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교육부장 정산스님께서 불교기자단을 대동하고 국방부 인력차관보에게 잘 못된 군검찰의 기소와 잘 못된 재판으로 불교계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항의를 하고,장관에게 재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을 들었으며,교계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4년 재판기간 '말만 있고, 행동이 없던 교계'에서 가장 속시원히 항의를 한 것입니다.
1. 군 검찰관은 "석탑,건축자재,불사시주금"을 뇌물이라고 기소하였는 바,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은 몰상식한 소치입니다.이런 것을 재판이라고 4년을 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국방부가 재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때까지 직접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아래 정경원님의 글을 읽으시고,국방부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하루에 1번씩만 직접 방문하여 글을 올려 실행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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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Cafe "인연"에 실린 정경원님의 글]
불자여러분,,, 우리 김태복 장군을 살려주세요..
번호:51829 글쓴이: 쾌활정경원 조회:11 날짜:2003/06/06 10:57
.. 불자여러분 우리 김태복 장군을 살려주세요.
우리 군대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전달될수 있도록 김태복 장군을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태복장군이 17사단장으로 재직시에 모시고 있었던 정경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아시겠지만 불교계에 비해 타종교는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통해서 그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고, 군에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요일만 되면 거의 강제에 가깝게 종교활동시간을 주고 있는데 불교는 법당이 사단(2만명)에 한개 있을까 말까 하고 교회는 연대급까지 보통 사단에 없어도 4개 이상 많은 경우는 대대단위까지 있어서 10개 이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기독교인이어서 거의 환자 수순으로 병력들을 선교활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불모지에 김태복장군은 정말 관세음보살 같이 나타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불교 믿는 사람이 “나 불교요”라고 말하고 불교의 핵심교리를 지휘철학으로 삼아 가르침을 주는 일은 전무합니다.
김태복장군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자병사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지휘철학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101여단 법당건립과 관련하여 받은(그것도 본인이 받지도 않은)불사금이 뇌물로 바뀌고 군사재판에 군복까지 불명예로 벋기려는 국방부의 작태는 그나마 불교의 선봉에서 불교를 홍포했던 불교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짖밟으려는 행위라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경악을 금지 못할 편파적인 진행을 해왔던 군사법원장은 끝내 금품수수 및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복장군” 군대에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불교의 자존심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휘관 한 명에 부하절반의 종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중에 훌륭한 인재들도 나올수 있고요. 제가 7년을 넘게 군생활하면서 만나본 지휘관만 30여명 그중에 불교는 단 한 분이었습니다.
아래 글(복사예문) 중 하나를 복사하여...
김태복장군 명예회복을 위한 글을 올려 주십시오.
주제 예문입니다.)
1. 국방장관은 김태복장군사건을 재조사하라!
2. 국방장관은 부패한 군사법원장을 구속수사하라!
3. 국방장관은 위증으로 상관을 매도한 군보장교를 구속수사하라!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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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예문 1.
국방장관은 부패한 군사법원장을 구속수사하라
국방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계레을 위해 목숨을 다하신 호국영령에게 감사의 묵념을 올립니다.
한국일보 [2003. 5. 19. 월요일자] 내용을 보고....
가장 청렴해야할 국방부 법원장이 뇌물성 향응을 받고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한심한 작태에 끊어오르는 분노를 삭일 수 없군요.
“보도내용”의 일부입니다.
국방부 군사법원장이 직권남용 및 향응성 접대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태복(57.육사26기) 예비역 육군 소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 박모 국방부 군사법원장(육군 대령)이 국방부 법무과장 재직 시절부터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군사법원장으로 보직을 옮긴 뒤 재판을 파행적으로 진행하면서 증인신문조서까지 변조했다며 7일 국방부 검찰단에 박 법원장을 고발했다.
박 법원장이 지난 해 12월 후배 군 판사 4명과 함께 사건 관련 C모 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I호텔에서 식사를 대접 받은 뒤 인근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수백만원대의 뇌물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다.
이상의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렴하고 사람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이 향응을 제공받고 재판을 파행적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부패군사법원장을 구속하여 만천하에 실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잘못된 김소장의 재판도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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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예문 2.
보시를 뇌물로 둔갑시킨 부패군사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보시는 뇌물이 아니다”
김태복 소장 사건 관련해서 오치운 국방부 차관보가 한말이다.
보시를 뇌물로 둔갑시켜 유죄를 판결한 군사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방부는 김태복장군사건을 전면 재조사 해야 할것이다.
국방부는 ‘김태복 소장 사건’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재검토하고 불교계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면 재조사하고 군 검찰단에 고발당한 군사법원장, 박모 대령(부패혐의)과 전 군보장교 최모 소령(위증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즉각시행하라.
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짜 맞추기식 수사을 분노하며,
오치운 차관보가 밝혔던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관계가 없는 법당보시물은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사건을 검토한 후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노력 하겠다”는 말이 즉각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불자들은 “시주금이 뇌물로 매도되는 것은 명백한 훼불 행위”로 생각하며
“국방부는 명예를 걸고 김 소장의 결백을 밝혀야 한다”.
“김 소장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불교계는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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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예문 3
증거·증인 불충분 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판결한 어용재판부는 자폭하라!!!
기사내용 발쵀
■해설 - 김태복 장군 재판 전면 재검토 시급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복 장군의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종교편향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태복 장군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는 △증거·증인 불충분 △증거조작 △증인 진술번복 △재판관 자질 미달 등으로 이 같은 사례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판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증거·증인 불충분과 관련 김태복 장군의 재판은 뇌물수수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는 이(김문규)와 돈을 받았다는 이(김태복)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여서 불공정한 재판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 검찰이 유일하게 증거로 주장한 디스켓 문서는 수색중대 행정반용 컴퓨터에 수록된 것으로 김태복 장군의 책임위치에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디스켓 작성일자도 1996년 12월로 기록돼 있어 증거로서 가치가 불충분하다.
김문규 씨가 줬다는 2천만원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은 1996년 8월 1일 개설된 진철건설 법인구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계좌추적결과 1996년 7월 4일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1996년 7월 7일 김문규가 공관에 찾아가 현금 2천만원을 법당 재무장교에게 전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날 김문규는 공관에 온 사실이 없다는 증인·증거가 제출돼 재판의 합법성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보인 헛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재판부에서 증거로 제시한 외래인 출입일지도 친필검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래인 출입일지도 1996년 7월 7일 김문규가 극락사 스님이 차량 1대에 동승해 15시 17분부터 18시 17분까지 공관을 방문한 뒤 나간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극락사 스님은 7월 14일자 11시 14부터 16시 44까지 방문했다고 지적해 일관성 없게 재판을 진행해온 것을 반증했다.
증인진술 번복도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2002년 2월 고등군사법원에서 김문규 씨가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해 군검찰의 협박 의혹이 불거졌다.
재판을 진행해온 검찰관 및 재판관의 자질미달 부분도 재판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김태복 장군 사건 담당 검찰관 고진상 소령은 2001년 10월 군 법무관 시절 업무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당했으며, 군사법원장 박주범 대령도 뇌물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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