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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하고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염치없지만 저는 가해자입니다. 제가 게임을하던중 말싸움을하게되었고 게임 팬페이지에서 도발을당해 흥분을참지못하고 누가보내준 상대방의사진을 게임팬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게됐습니다. 사이버경찰청에서 고소접수했다는 스크린샷과함게 용돈을 번다는식으로 글을남겨서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위에사진은 제가올린사진과 비슷하게만든사진이고 밑에사진은 제가 불안에떨게만든 게시물인데 제가올린사진이 초상권침해범위에해당이되는지, 그게 너무도 궁금합니다. 인물사진은 제동생의 사진이며 원본은 전체화면에 효과가없이 하얀색으로 칠만되있습니다. 초상권침해가된다면 모욕적인언사가 한줄있어서 모욕죄로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후회하고있지만 밑부분의사진에 돈을노리는듯한 뉘앙스의 저게시물이 혹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질문드려보고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한번받고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합니다. 가해자로서 치졸한 글이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 그사소한 경범죄 기록도없고 벌금한번낸적없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받은 정신적고통이 너무 크네요.
요지 1. 제가올린사진과 비슷하게 편집한 이사진의 정도로 초상권침해가 성립이 되는지 2. 두번째 사진처럼 돈번다고 좋아하는 게시물이 나중에 상대방의 불이익이나 저에게 좋게 작용할수잇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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