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명지대 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을 선거보전비용 30여억원 중 12억 9000만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압류당했다. 12억 9000만원은 조 교수가 국회의원이던 2010년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데 따른 손해배상 금액 중 전교조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에 연간 20%의 지연이자 등을 더한 것이다.
조전혁 전 의원.
2010년 조 교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 조합원 8400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조 교수에게 내렸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조 교수는 의원 세비(歲費)를 모두 압류당했고, 이후 교수 월급도 압류됐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다 갚지 못해 지금까지 해마다 연간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붙어 12억여원으로 불어났다. 그동안 1·2심 재판에서 진 조 교수는 오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조전혁 후보에게 돌려줄 선거비용에 대한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 지급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교수는 지난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119만2028표를 얻어 득표율 26.1%(2위)를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조 교수는 선거기간 중 지출한 39억 9000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신청했고, 경기도선관위는 정확한 지급 금액을 산정 중이다.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실명공개'가 팝업창에 떠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말 조전혁 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되돌려줄 예정이었는데 법원 요청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집현’의 박용만 대표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보전받는 선거비용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전교조가 선거비용을 압류해 돈을 받아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전혁 “영세업체들 줄 돈인데…” “국가에서 보전하는 선거비용 압류 못하도록 법 개정해야”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선거공영제(公營制)에 따라 보전받는 선거비용은 유세 차량 임대나 홍보물 인쇄 등 선거기간의 지출에 쓰라는 것이지 개인 채무를 갚으라는 취지는 아닌데, 내 돈도 아닌 선거비용을 전교조가 압류하면 그 돈을 기다리는 영세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그동안 3억여원을 갚았는데 전교조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압류한 것 같아 집행을 막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로부터 보전받는 선거비용은 압류할 수 없다는 법이 없는 점을 집요하게 이용하는 전교조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 “교수 월급 절반으로 생활비 대고 아르바이트로 용돈 쓰고 있다”
2010년 7월 이후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압류당한 조 교수는 어떻게 생활해 왔을까. 조 교수는 “국회의원 세비는 전액이 압류돼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생활했다”며 “그나마 교수가 된 이후엔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했다. 급여는 법에 따라 절반만 압류하도록 제한된다. 그는 “월급의 절반으로 빠듯하게 생활비를 대고, 강연과 방송 출연 등 현금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