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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뉴스에서 양승태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청문회와 참여연대의 입장을 읽어 보았습니다..
양승태는 [유신헌법]을 지지하면서 각종 인권탄압 재판에 가담했느냐는 장승만의원의 질문에 후회한다는 변명만 했고(장의원 화이팅), 본인과 가족들이 교통법규위반 등을 약20회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물었음에도 청문회 권경석 의원의 답변에서 부정하였는바(창원 권경석의원 화이팅), 고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소신을 바꾸면서 자기 보신과 안위를 도모한 소신이 없는 도덕성 결여의 권력형 아부형 기회주의 거짓말 판사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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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또 하나의 서민을 죽이는 판결(입법사항과 충돌되는 불법판결)을 그 증거로 소개할까 하오니 참여연대는 판결문 검증과 함께 더 이상 거짓말 평가를 지앙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대법원2006다7907호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불법행위 판결입니다... 여기서 불법행위 판결이란 대법관들의 판결문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써 이러한 판결은 국가주체인 국민주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침해한 판결임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법부와 판결은 국민과 국회를 우월할 수는 없음으로 법률에 충돌되는 판결은 결국 불법판결이요, 법관의 권리남용 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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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법관의 엉터리 판결은 강도, 사기, 폭력, 강간, 뇌물수수, 살인, 기타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범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게 틀에 끼워 맞춘 판사의 엉터리 판결문은 곧 서민들을 죽이는 살인무기와 같은 흉기의 도구가 됩니다. 말이 판결문이지 엉터리 판결문 그 것은 곧 흉기임으로 그러한 흉기판결 판사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탁상에 앉아서 멋대로 작성한 판결문은 서민들이 약50년간 목숨걸고 저축한 재산을 하루 아침에 날강도 당하므로 곧 살인범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에 양승대 불법행위 판결문을 인사청문에서 검정 해 주실 것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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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다7907호 건물명도 등을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엉터리 판결 법리요약>-
대판2006다7907호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 등의 소송 원심재판에서, 나홀로 피고는 원고B건설의 감정을 반대하였음에도 원고인 B건설회사의 변호사와 제1심 판사는 공모하여 매매된 아파트에 임대료 감정을 멋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인 b건설회사가 [공증증서]로 사실관계까지 위조한 것은 [구등기부등본] + [아파트시공보증보험회사의 압류사실]+ [시청공문] + [구청공문]+ [신문공시내용] 등에서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B건설은 [기판력 거짓증거서류]와 허위감증을 주장하여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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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임료 감정거부와 허위감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서 이미 행정자치부가 [매매싯가] [전세가] [임대료] 등의 순으로 감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별도의 임료감정은 감정평가법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감정사에게 감정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낭비임으로 감정을 반대했고, 또 행자부 재산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은 매달 임대료를 주고는 절대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재산수입능력자가 (상환능력부재)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무능력자에 대한 분양조건 변동과 아파트를 매매계약 해지해제 (해지해제는 불가분의 원칙임)에 의한 임대료로 계산과 건물명도 소송은 매매법리(기대가능성+ 분양계약원칙+ 계약체결상의 과실+ 의사표시의 착오+ 동기착오+ 과실수취권+ 기타)등등에 위반되면서, 피고본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매매계약을 임대료로 전환산정은 불허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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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최악의 경우 B건설의 주장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해제를 한다고 가장하더라도 소비자인 본인이 분양가5,360만원(옵션품공제)에 매입하여, 계약금 중도금 등의 매매대금4,829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주장800만원 = 피고주장350만원) 원고인 B건설 회사가 땅투기를 하다가 하청업체인 H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두 회사간의 공사대금 소송분쟁으로 공사가 정지되면서 발생된 입주지체상금과 (원고B건설주장 3개월지체 약120만원 = 피고개인주장 12개월지체 약1,150만원) 공제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양도양수 받아서 [자주점유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완전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지해제가 안 되어야 합니다...이를 부정하면 상식과 관습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민법을 전부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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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신청한 옵션재품을 제외한 잔금은 약130만원이고, 옵션을 포합해도 잔금350만원(800만원)과 지체상금1,150만원(120만원)을 도외시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와 잔대금저리대출융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또 이러한 동시이행관계에서 건물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약정이 발생함으로 기존 약정내용은 법률행위 변동과 채권종류 변동으로 계약내용은 상실하면서 양쪽 채권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 당사자는 이유불문하고 두 가지 채권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지체이자 등의 채권만 있고, = 양도인B건설은 잔대금 청구권만 존재함) 만 남게 됨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채권적 청구로 물권적 압류는 가능합니다. = 채권적 물권지배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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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B건설회사는 분양계약 해지해제로 잔금800만원에 대한 달세78,000원과 위약금1,130만원(이행잔금800위반)을 매달 계산해서 건물명도와 함께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어서, 임대료를 가짜감정으로 산출해서 (행자부감정과 반대) 인용했습니다...그런데도 판사와 상대변호사는 아파트전세 강제감정7,500만원을 달세15%이자로 곱해서 달세60만원 중에서 판결문대로 대충 계산하면; => 임대료78,000 x 10년 = 8,560,000 + 잔금8,000,000원+ 위약금13,200,000원 = 약29,760,000원 임으로,
=> 본인은 매매대금48,290,000. - 임료29,760,000 = 잔액18,530,000.원만 받고 피고본인 아파트를
B회사인 원고에게 명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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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파트는 2001년경 최고1억1천만원에 거래되었다가 현재1억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약1억1천만원의 아파트를 단돈1,853만원만 받고 명도하라는 엉터리 판결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강도흉기입니다.).. 본인이 지체상금을 잔금과 공제되지 않은 이유로 다시 소송을 한다고 가장한다면 결국 길바닥에 돈을 다 깔아야 함으로 이 엄청난 원인을 법원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도판결문을 작성한 법관이 어찌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특히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다음에는 어느 정권을 자신의 입맛대로 갖다 부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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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도판결문은 강도흉기라고 불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월급능력은 1990년도 월급 약80만원을 받았고, 그80만원에서 매월5만원식 약3년을 청약저축으로 아파트를 약5,400만원에 분양받은 것은 영세민 저리융자이자를 받아서 은행에 적금만해도 이자차익이 남고, 또 청약적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은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한편으로는 아파트 값도 별도로 오르면서 안전하게 2중 3중의 재산증식의 가치를 위해서 분양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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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값이 오르면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인간들의 보편성임으로 이런 보편적인 목적과 기대에 위반되는 임대료60만원+ 관리비20만원 = 약80만원(월급수준임료)에는 아파트에 살수가 없는 실정으로써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피고는 건설회사의 사기매매 해제를 하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는 임대감정료60만원식 강도짓의 횡포에 오도가도 못하고 아파트에 강제로 감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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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 특별 약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 특별약정은 약관규제법과 소비자보호법에 적합해야 합니다....통상의 경우에 [매매해제]는 계약금지급하고 1차 중도금지급 때 까지이고,, [매매채권]은 제1차 중도금으로 물권으로 변하게 되므로 해제 불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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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해제시에 완전변제할 때까지이고,
[원상회복]은 완전회복이고,
[매매물건양도]의 과실수취권은 물건양수인에게 있고,
[매매양도양수]에서 건물명도를 불허하고,
[자주점유]의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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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결에서 [무효판결]을 인용한 판결은 판결효력이 없고, [판결무효]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컨대 [반사회적 무효판결] [무경험 판결] [법률위반 판결]
[해지해제사건인용판결] [취소취하판결인용판결] 등등등은 판결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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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사표시에서 [동기착오] [중요부분착오] 이론에 의하면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바꾸거나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행위와 매매에 의한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전환시키거나, 건물양도양수로 과실수치권을 넘겨주고는 다시 과실을 청구하는 행위와 기타 무상을 유상으로 바꾸는 등으로 상환능력을 무시한 B건설 일방의 후속적인 주장은 본인피고에게 착오원인을 제공하였음으로 당연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돌 뿐만 아니라(선의승계와 악의승계) 사기범죄에 해당함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즉 대법원은 법률무시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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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러한 판결을 인용한 판사가 이번 법관인사이동에서 진급을 하였으니 정말로 걱정된다...이러한 엉터리 판결의 승진자가 있는한 제2,3,4,5,의 석궁테러는 정당함으로 판결에 대한 검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더 이상 사법피해자를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각하와 대법원장님은 법관인사에 신중한 판결검토를 촉구합니다...따라서 법관인사제도의 소고 논문들도 등장하는
추세임으로 잘못된 판례 법관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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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대 법률연구가올림>
<양승대 종교연구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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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첨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小考
저자명신평 학술지 JURIST 통권392호 (2003. 5) pp.30-37 출처청림인터렉티브 문서유형학술지논문 발행일 2003 발행국가한국 발행언어한글 청구정보340.9851 ㅍ364 조회수1 국회도서관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회도서관 페이지에서 열람장소 확인가능)
첫댓글 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