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교체 기한 등
ㅇ 교체기한 : 2007. 1. 1 ∼ 2007. 12. 31(1년간)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건교부2006-431호 2006.10.17)
* 대ㆍ폐차 신고차량은 화물자동차 대ㆍ폐차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유예
ㅇ 의무교체 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번호판(이하 “구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모든 화물자동차
ㅇ 확인신청 대상차량
- 의무교체 대상차량으로서 구번호판을 분실ㆍ멸실ㆍ도난, 훼손, 갱신 등의 사유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번호판(이하 “신번호판”)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 의무교체 기간 중 구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양도ㆍ양수(일부 양도ㆍ양수포함), 변경허가(시ㆍ도
를 달리하는 주사무소, 영업소의 이전에 한함), 변경신고(당해 시ㆍ도내 주사무소, 영업소 이전),
변경신고(대ㆍ폐차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ㅇ 지원대상 차량 및 교체지원 비용
- 확인신청 대상차량으로서 차량확인 관청으로부터 확인증을 교부받은 차량에 한하여 1회(최초) 신번호판제작
비용지원
- 신청인이 탈·부착을 원하거나, 가로형번호판(520㎜×110㎜)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보조번호판 및 부대비용 등
추가비용은 신청자 부담
ㅇ 교체비용 지원 예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급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436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증차
수반)를 받아 등록되는 차량의 번호판 제작비용
- 동 지침에 의한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신청자부담
- 대·폐차 신고차량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월이내라도 의무교체 기간 이후 교체하는 경우 비용지원 불가
□ 의무교체 관련 주무관청
ㅇ 확인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부서 해당관청(단, 영업소 차량인 경우 영업소 허가
부서 해당관청)
ㅇ 등록관청
- 등록관청은 확인관청과 동일
□ 의무교체기간 이후 미교체 운행(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위조·변조·부정 사용시(자동차관리법 제78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청 교통행정과(054-840-54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