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배노동조합 원주지부는, 11월 7일 원주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우체국장과 강원지방우정청장을 고발하고, 갑질을 규탄하였다.
집배노조 원주지부에서는, 올해 5월에 초과근무 수당 임의조작을 밝혀내고, 체불임금 4천 8백만 원을 소급 받은 바 있다. 이후 원주우체국의 집배노조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고, 특히 지부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초 토요근무에 1회 지각한 것을 근거로 강원청에 징계를 요청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부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노조지부장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집배원 노동시간은 연간 2천745시간이다"라며 "이는 노동자 평균 근무시간인 2천52시간보다 무려 693시간이 많고, 근무일로 치면 87일을 더 일하는 것이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거창우체국 집배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가 하면, 이어 10월 19일에도 진주우체국의 집배원이 우체국으로 복귀 중 차에 치여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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