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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에 따라 시험성적과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 지난 4.19 발표된 1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직류․지역 등 모집단위별 합격선과 전년도 합격선 등 시험성적과 2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 비율이 전년보다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 참고로 2차시험의 경우에도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110%~130%정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 금번 5급 공채 1차시험 합격자 통계는 5등급 외무 2차시험(4.19~21) 준비 관계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크게 듣고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2012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통계
2012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hwp
-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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