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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전주시 평화동 영무예다음 분양사무소 앞의 떴다방 업자들 모습. /이원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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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11시 전주시 평화동 영무예다음 모델하우스 앞 인도. 30여명의 중년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 중이다. 분양당첨이 됐는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캐묻기도 했다. 이른바 ‘떴다방(이동 중개업자)’들이다. 근처에는 파라솔과 의자까지 설치돼 있다.
한 떳다방 업자는 “그동안 물건(분양권)을 팔아서 재미를 좀 봤다. 아직도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며 “P(프리미엄)는 많게는 2,000만원에서 300~400만원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다른 떴다방 업자는 “계약을 앞두고 있어 물건이 잘 안 나온다”며 “이제 접고 철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을 노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권자로부터 분양권을 사거나 직접 청약접수해 당첨권을 확보한 후 실수요자 등에게 웃돈을 주고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맨 앞동 꼭대기층(15층)의 경우 분양권 웃돈이 최고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청약경쟁에서 탈락한 실수요자들이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할 경우 분양가(평당 595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살 수밖에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떳다방들이 모델하우스 뒤쪽에 임시 컨테이너박스까지 갖다 놓고 영업중”이라며 “자신이 청약접수해 확보한 분양권을 떳다방들에게 웃돈을 주고 되팔려는 주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당첨자들의 계약이 이뤄지는 오는 27일~29일에 이들의 영업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계약이 체결되면 분양권 전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확보한 물량을 처분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도 이날부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는 합법이지만 떴다방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다. 무자격자의 경우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하지만 계약서작성 등 현장적발이 어려운 탓에 단속이 힘든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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