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 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 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 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 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 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용어풀이】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 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 함합니다)
④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