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현황 및 내용열람 글읽기 > 평가현황 |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의료기술현황자료
1. 신의료기술 명칭
국문 : 고주파 절제술(감입조갑, 내성발톱) 영문 : Radiofrequency ablation of nail matrix |
2. 신의료기술 사용목적
| 감입조갑 또는 내성발톱 이 발생할 경우 발톱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이에 통증과 출혈이 많이 발생하며 재발율이 높음. 고주파 응고술이용하여 발톱의 기저부를 고온처리하여 피부절개없이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법임 |
3. 질병코드[진단코드]: L60.0
보영소 | L60.0 내향성 손발톱 Ingrowing nail - Daum 카페
L60손발톱장애Nail disorders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손톱의 곤봉화(R68.3)Clubbing of nails
손발톱염 및 손발톱주위염(L03.0-)Onychia and paronychia
L60.0내향성 손발톱Ingrowing nail즐겨찾기
L60.1손발톱박리Onycholysis즐겨찾기
L60.2손발톱만곡증Onychogryphosis즐겨찾기
L60.3손발톱디스트로피Nail dystrophy즐겨찾기
L60.4보선Beau lines즐겨찾기
L60.5황색손발톱증후군Yellow nail syndrome즐겨찾기
L60.8기타 손발톱장애Other nail disorders즐겨찾기
집게손발톱Pincer nail
흑색손발톱Melanonychia
L60.9상세불명의 손발톱장애Nail disorder, unspecified
4. 수가코드:N0211
5. 절제및 근치수술한 경우
1) 질병수술비
2) 1-3종수술비
3) 1-5종 수술비 청구가능성 있음.
6. 청구서류
1) 진단서
2) 수술확인서
3) 진료기록지
4) 세부내역서
5) 영수증 등
보영소 | 내향성 손발톱치료(소독, 도포 및 붕대치료 제외)(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505) 1종(표준형), 3종(보험기간연장형) | 판매개시일:2025.05.01 |
20250514110610935.pdf
현대해상 약관자료
2-124 내향성 손발톱치료(소독, 도포 및 붕대치료 제외)(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 약관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내향성손발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내향성손발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향성손발톱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내향성손발톱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내향성손발톱’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11] ‘내향성손발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L60.0 내향성 손발톱 Ingrowing nail - Daum 카페
② 이 특약에서 ‘내향성손발톱 치료’라 함은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에 있어서 수술 및 처치분류번호 ‘86(피부 및 피부밑조직 수술)’에 따른 아래의 수술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 및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 상처소독, 약물도포, 붕대 등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내향성손발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등을 근거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또는 시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2조(중도인출금), 제14조(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5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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