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난입하며 산회가 됐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올린 영상과 페이스북 글을 보면 법사위 제1 소위에서 공수처 후속법안을 의결하는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가 갑자기 회의장에 들어옵니다. 주 원내대표는 백혜련 소위원장을 비롯해 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주 원내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고성과 방해 때문에 의사 진행 발언이나 안건 심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됐습니다. 회의를 방해하던 주 원내대표는 갑자기 카메라를 들어오라고 지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회의장으로 난입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서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백혜련 위원장은 정회를 결정했습니다.
오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진행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비켜달라고 했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함과 삿대질을 하며 김 의원을 어깨로 밀쳐냈습니다. 김 의원은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법 제165조를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는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나 소위원회 등도 포함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나 산회가 되기 전에 회의장에 난입을 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를 방해한 행위와 김남국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국회법 제166조에는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처벌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상대 의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가 있어야 할 국회가 또 한 번 물리적 충돌에 의해 멈춘 것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될까?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합류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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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몫으로 참여하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조정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건조정위에 올라가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3+3)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 몫으로 참여해 3분2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국토위 소속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로, 원래 법사위 소속이던 김진애 의원은 국토위로 사·보임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비례대표 당선 후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 국토부에 배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최강욱 대표가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찬성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이때는 다수결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도 24시간이 지나면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며 “야당의 어떤 합법적 반대에도 12월 10일 내지는 11일에는 공수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180석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의 결단과 민주당 지도부의 후퇴 없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첫댓글 꼭 공수처로 적폐들 처단하시길 빕니다. ^..^
시작이 반이다. 반드시 성공할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