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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무료 상담] 현역 복무중인 병사인데 조금 급합니다..ㅠㅠ
조영광 추천 0 조회 422 17.04.03 00: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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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03 14:01

    첫댓글 1. 일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비행사실별로 그 경위로 자세히 진술하되 기본적으로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징계수위에 도움이 됩니다.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면 상급부대에 징계항고를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2. 간부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상급부대 감찰, 헌병, 법무부에 고소 내지 신고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케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가해병사는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와 형사를 별개이므로 가해병사에 대해 위 범죄사실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제 전화(010-9182-1902)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17.04.04 22:28

    징계 위원회는 4월7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건 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과장 조치된 사실은 명백해도 어차피 제 잘못이기 때문이고, 제 말이 아무리 맞아도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길수 없기 때문에... 근신이나 휴가제한 2일 정도로 잘 해결될 분위기입니다.

    3번 사실 만큼은 확실히 소송 하는걸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도 끝냈습니다. 애시당초 입대 초기에 남은 군생활이 많아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기에 여태 묵혀놨던 일이기도 해서, 5월 17일 전역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서 찾아뵈어 도움 받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7.04.04 22:30

    추가적으로 당직 사관과의 일에 대해선 무고죄로 따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러워서라도 넘어갈수 있는 부분인데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괘씸하여 책임을 물을수 있다면 물으려고 합니다..

  • 17.04.04 22:59

    당직사관 관련해서 불손한 언행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무고로 볼 수 있을런지도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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