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결혼했고 아내와 별거한지는 2년째입니다. 새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별거를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답)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판사 앞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실이나 책임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대를 해도 이혼을 원한다면 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합의 이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을 하려면 본인이나 상대방이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카운티에 3개월 이상 살았던 주민이어야 합니다. 신청서(Petitioner)에 포함해야하는 문제는 아이들 양육권과 방문권, 양육비, 재산 분배와 배우자 보조비 등입니다. 서류 접수비는 194달러가 드는데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18세 이상인 제 3자를 통해 상대방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경우 직접 전달해야합니다. 상대방이 타주에 살면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서류를 송달 받은 후 30일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 지 모르는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서류 송달은 공표(Publication)나 게시(Posting)를 통해야 합니다. 법정에 상대방을 찾으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판사로부터 다른 방법을 통해 송달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다음절차의 서류를 제출해서 이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는 다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일 양쪽이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답변을 안 하는 경우 더 쉽게 해결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안해도 사례가 복잡한 경우에는 귀하가 (상대방 없이) 모든 문제 해결을 판사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종 이혼 날짜는 상대방이 서류를 송달 받은 지 6개월 이상이 된 날짜입니다. 그 전의 날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나가야합니다. 재판에서는 양쪽이 판사 앞에 서서 이혼 신청서와 답변서에 나열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혼 재판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판사는 한 쪽에서 이혼을 원하면 이혼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처리를 안하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속에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혼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