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사건
1. 영암구림 첫포위사건(소관기관: 경찰청)
2.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1) /(소관기관:경찰청)
3.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2) /(소관기관:경찰청)
4.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영광ㆍ무안ㆍ영암ㆍ장흥ㆍ진도)/(소관기관:경찰청)
5.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소관기관:경찰청)
6.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소관기관:행정안전부)
진실·화훼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회 조사 존속기간 : 2005.12~2010.12 (5년)
홈페이지 조사결정 전문 게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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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중간 위쪽 위치)→61번(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조사2국(중간 위쪽 위치)→
135번(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2))→116번(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69번(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영광ㆍ무안ㆍ영암ㆍ장흥ㆍ진도)→44번(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1))→15번(영암 구림 첫포위 사건)
= 사건별 요약(결정요지)=
□ 사 건 명: 영암 구림 첫포위 사건
○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 조사개시일: 2007-02-28
◊ 결정일자: 2007-11-27
내용요약 (결정요지)
1.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주민인 박명재 등 44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10월 17일 새벽 영암경찰서 소속 서남지구 공비토벌부대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2. 이 사건은 경찰이 구림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처음 들어올 때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서, 1950년 10월 17일 오전 3시경 영암경찰서를 출발한 경찰 100여 명은 같은 날 오전 5시경 구림지역에 도착하여 구림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도로변을 따라 3개 방면으로 마을을 포위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야경을 서던 주민, 총소리에 놀라 집 밖으로 나왔던 주민, 총소리를 듣고 도망가던 주민, 경찰의 명령으로 한 곳으로 모였던 주민 등을 아무런 절차 없이 사살하였다.
3. 이 사건에 의한 희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박명재, 최한섭(崔漢燮), 강현수, 이재상, 김낙실, 최병익, 최또섭, 최싹섭, 최가원, 최재성, 문영효(文永孝), 최은섭(崔殷燮), 최관섭(崔寬燮), 최임섭, 최재균, 최재우, 최판섭(崔判燮), 조영복, 정대산, 최헌묵(崔憲黙), 최재열, 최삼님, 최연임, 박봉재(朴奉在), 최양현(崔良炫), 박훈재(朴訓在), 신영재(愼永宰), 박순애(朴順愛), 조재윤(曺在允), 최경준(崔京俊), 박넙례, 오병현, 조지환(曺智煥), 박찬정(朴贊正), 조귀례, 최병규 처, 박성재, 최외석, 최규옥 처(복천댁), 최규완, 전부덕, 최순호(이상 다-8607), 최호섭(崔豪燮, 다-8664), 박봉윤 머슴(미신청) 등 44명이다. 그러나 신청인ㆍ참고인 진술과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희생자는 44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4. 희생자들은 모두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지역 주민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민으로서 희생자 중 인민위원회 활동을 했던 박명재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은 모두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을에 남아 있었다. 사건 당시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이었으며 경찰에 대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건 당시 목포, 무안 등지에서 구림을 점령했던 서남지역 좌익부대원들과 마을의 적극 좌익활동가들은 이미 월출산 및 도갑사 등으로 입산한 뒤였으므로 구림에는 민간인들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사건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첫째, 구림지역은 해방 이후 좌익세력이 강했던 지역으로 한국전쟁 시기 인공치하에서 좌익활동가의 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산당 마을로 인식되었고, 둘째, 군경 수복작전이 전개되자 목포, 무안 등지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금정면 국사봉과 월출산으로 입산하기 위해 월출산과 인접해 있는 구림으로 몰려 들어왔으며, 셋째, 군경 수복작전이 전개되자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과 좌익유격대가 경찰서, 지서, 학교 등 관공서와 경찰병력이 주둔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대부분 방화를 했고 영암군 전 지역에서 우익인사와 가족, 교인 등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과 우익단체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으며, 넷째,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등 영암의 서남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좌익의 근거지로 인식되던 구림지역의 수복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 이 사건은 구림지역의 역사적 상황과 군경 수복작전 전후의 지역 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공비토벌작전 중 비무장 주민을 구체적 좌익혐의 등을 조사하거나 선별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 빨치산으로 간주하여 사살한 사건이었다. 비록 전시에 수복작전의 필요성이 막중했고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민간인 통제과정에 법적 절차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 사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사 건 명: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1)
○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 조사개시일: 2007-01-30
◊ 결정일자: 2008-12-30
내용요약 (결정요지)
.1. 전라남도 영암군 8개 면 주민 김재봉 외 233명은 1950년 10월 6일부터 1951년 3월까지 군경의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경찰에게 연행된 후 사살ㆍ행방불명되었다. 또한 ‘부역혐의자’나 ‘입산자가족’이라 하여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2. 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진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50년 10월부터 미수복 지역 수복ㆍ토벌작전에 나선 군경은 작전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을 빨치산과 동일시하거나 빨치산 협력자로 간주하여 눈에 띄는 대로 총격을 가하였다. 특히 1950년 12월 18일 군경은 금정면에 대한 군경합동 토벌작전 과정에서 금정면 진입 부분에 있는 연보리(냉천ㆍ연산ㆍ다보마을)에서 피난 나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에 대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노약자가 대부분이었던 주민들을 가족 단위로 몰살시키고 가옥을 불태웠다. 또한 수복이 된 지역에서도 군경은 주민들을 입산자가족, 부역혐의자로 몰아 어린 아이를 업은 주부까지 현장에서 사살하였다. 또한 군경에 연행되었거나 경찰서에 자수, 자진 출두한 주민들이 사살ㆍ행방불명되었다.
3. 신원이 파악된 본 사건의 희생자는 영암면 37명, 삼호면 31명, 군서면 15명, 금정면 135명, 그 외 학산면, 덕진면, 도포면, 미암면 등지에서 16명 등 234명이다.
4. 본 사건의 가해자는 목포경비부 소속 해군ㆍ해병대와 전남경찰국 소속의 영암경찰서 경찰이다.
5. 사건발생 당시가 전시 수복과정의 혼란한 때였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ㆍ무저항 상태의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된 가족 단위의 민간인을 무차별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234명 중 여성이 91명(39%)이며,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43명(18%), 60세 이상 노인이 20명(9%)이었다. 또한 가족 단위 희생자가 144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62%에 달했다. 이는 군경이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된 가족 단위의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사 건 명: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2)
○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 조사개시일: 2007-02-28
◊ 결정일자: 2010-06-29
내용요약 (결정요지)
1.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한 결과 1948년 11월경부터 1951년 4월까지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 34명이 좌익 및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게 살해되었다.
2.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거주하던 김종우 외 33명의 주민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좌익 또는 부역혐의 등으로 영암경찰 등에게 살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한편 추단오 외 23명의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등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2)에 있어서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34명이고 이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의 희생자는 31명이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3명이다.
4. 이 사건 희생자 34명 중 남자는 25명이었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24명이었으며, 교사 1명으로 이 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이 남성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5.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영암경찰서 경찰과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의경 등이었다.
6. 이 사건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탈한 것이다.
□ 사 건 명: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영광ㆍ무안ㆍ영암ㆍ장흥ㆍ진도)
○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 조사개시일: 2006-10-10
◊ 결정일자: 2009-08-25
내용요약 (결정요지)
1. 진실규명 부분
가. 조사결과 전라남도 영광·무안·영암·장흥·진도군 주민 30명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각 지역 경찰(무안군은 해군목포지구기지사령부 포함) 등에게 집단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 사건이 해방 후 혼란기와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불능 부분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 1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에 희생되었다고 신청된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조사를 원치 않아 사건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 사 건 명: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 조사개시일: 2007-02-13
◊ 결정일자: 2010-05-18
내용요약 (결정요지)
1.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와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1948. 9. 부터 1950. 5. 16. 사이 전라남도 담양 등 11개 지역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여 진실규명대상자 45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29명 등 총 74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2. 신청사건은 대부분 1948. 10. 19.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 시기 군경은 반군 진압작전과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군과 이에 가담한 협력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고, 이때 민간인들이 반군에게 밥을 해주었다거나 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 사건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고흥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곡성군에서 6건이 발생하여 11명이, 구례군에서 8건이 발생하여 21명이, 담양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13명이, 목포시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보성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순천시에서 2건이 발생하여 8명이, 신안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영암군에서 2건이 발생하여 2명이, 장성군에서 1건이 발생하여 일가족 9명이, 장흥군에서 3건이 발생하여 3명이 희생되었다. 이는 신청사건 위주의 조사결과이고, 신청사건 중에서도 구례지역, 순천지역, 보성·고흥지역에서 이미 진실규명된 사건들을 제외한 조사결과라는 한계가 있지만, 본 조사결과를 통해 전라남도 동부지역 외에 신안, 영암, 장성 등 전라남도 각지에 여순사건의 피해가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희생이유는 몇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반군이나 빨치산 협조 혐의로 희생당한 경우로 당시 반군이나 빨치산 활동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반군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반군이나 좌익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희생당한 경우로 군경은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군경이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 발포하여 희생된 경우다. 넷째, 반군 색출 과정이나 경찰서 등 습격사건 후의 보복성 조사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희생당하거나, 무고와 모략으로 인해 희생당한 경우다. 다섯째, 대살(代殺)로, 제14연대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경우이다. 여섯째, 반군 등에 협조한 뒤 지서 등에 자진 신고하러 갔다가 사살당한 경우다.
5.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3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와 전남 경찰국 산하 각 지역 경찰로 확인되었다. 제3연대는 구례군 산동면에 주둔하면서 토벌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반군 협조 혐의로 원달리 달전마을, 원촌국민학교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제12연대는 순천 황전면, 구례 각 면에서 토벌작전 도중 주민들을 반군 협조 혐의로 섬진강 양전지구, 간전면 간문천변 등지에서 살해하였다. 제15연대는 순천시 송광면 등지에서 빨치산 협조 혐의로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전남경찰국 산하 벌교경찰서, 곡성경찰서, 담양경찰서, 목포경찰서, 보성경찰서, 순천경찰서, 영암경찰서, 장성경찰서, 장흥경찰서 등과 각 지역 지서 경찰, 경찰토벌대 역시 반군 진압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본서나 읍면별 지서로 연행하여 고문, 구타한 뒤 해당 관내에서 살해하였다.
□ 사 건 명: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 사건유형: 적대세력관련
◊ 조사개시일: 2007-02-13
◊ 결정일자: 2008-12-30
내용요약 (결정요지)
1. 영암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은 크게 한국전쟁 이전~인민군 점령시기, 인민군 퇴각시기, 인민군 퇴각 이후 지방좌익 활동시기, 인민군 퇴각 이후 빨치산 활동시기의 사건으로 구분된다. 한국전쟁 이전인 1949년과 인민군 점령시기였던 1950년 9월에는 군서면에서 개인 혹은 일가족이 지방좌익 및 구(舊)빨치산에 의해 구타당하여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민군 퇴각시기였던 1950년 9월 30일에는 덕진면에서 약 15명이 인민군에 의해 총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민군이 퇴각하고 영암지역이 부분적으로 경찰에 의해 수복되는 시기였던 1950년 10~11월에는 영암군 전체 11개 읍·면 중 9개 읍·면인 군서면, 금정면, 덕진면, 도포면, 삼호읍, 서호면, 시종면, 영암읍, 학산면에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고, 20여 명이 희생되는 집단희생사건이나 일가족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희생규모가 컸다. 특히 일가족이 희생된 사건의 경우에는 노인, 부녀자, 어린이도 희생되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생되었다. 이 시기의 사건은 대부분 지방좌익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희생자들은 특별한 무기를 구비하지 않았던 지방좌익에 의해 구타당하거나 죽창 등에 찔려 희생되었다. 이듬해인 1951년에는 영암지역 대부분이 수복된 상황에서 금정면 국사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빨치산에 의해 금정면에 거주하던 개인 혹은 일가족이 강제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희생자들은 강제연행된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2. 희생사건의 실재 여부 및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의 확인은 문헌자료(제적등본, 각종 명부, 족보)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진실규명신청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136명과 미신청희생자 13명, 총 149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중 진실규명대상자 114명과 미신청희생자 11명은 희생사실이 확인되어 ‘희생자’로 판단하였고, 그 외 진실규명대상자 22명과 미신청희생자 2명은 희생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희생 추정자’로 판단하였다.
3.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 지방좌익, 빨치산으로, 인민군 퇴각시기였던 1950년 9월말 덕진면 금강리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주체에 따라 희생방법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는데, 인민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는 총살되었음에 비해 지방좌익 및 빨치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는 대부분 구타당하거나 칼, 죽창에 찔려 희생되었고, 그 외에는 강제연행되어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4. 희생자들은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개인감정 등으로 인해 희생되었다. 희생자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의 남성이었으나 그 외에도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의 희생자가 존재하였고 여성 역시 많은 수가 희생되었는데, 이는 개인보다는 일가족이 희생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위원회 조사 존속기간 : 2005.12~2010.12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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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총무과 ( 행정담당 박동진 Tel.061-470-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