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건축물 규제 완화 추진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 및 신설...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광주시가 건축물 규제 완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 및 신설을 골자로 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과 조경설치 기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등을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준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대상이 확대 및 신설되고, 공장 및 물류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면적 기준이 명문화됐다.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경량철골조(파이프로 한정)와 합성강판 구조 및 재질일 때 인접 국·공유지를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부지의 연장으로 점·사용 받은 경우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점·사용기간에 한하며 점·사용 목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경량철골조(파이프로 한정)·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조건을 갖추면 합법화 된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마감 재료가 준불연재료 이상)의 경우 규모에 제한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꾸준히 건의되어 왔던 가설건축물 관련 조례 개정 및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광주시가 이를 수용,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한편 앞으로 공장 및 물류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이상 ~ 2천㎡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2%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갖춰야 한다.
광주시는 주민의견 청취 후 연내 건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 첫번째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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