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변리사시험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객관식문제에서 이해가 안되는 지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2021
2.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2022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5.6.23. 2004 29279)
- 질문입니다.
1번 문항과 판례의 의미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아니면 제3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항은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모순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팥빙수님..
2.번의 정답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2번 정답은 (O) 입니다.
나머지 생각하고 계신 것들은 모두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