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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0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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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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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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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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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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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08-01-04 17:1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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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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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양생명 수호천사 119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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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동양생명 수호천사 119 상해 보험을 2001년 10월 가입하여 2007년 12월 11일 개명으로 인해 증권을 재발행 받았을때 "재해상해치료" 특약이 주계약에 빠져 금감원에 이의 제기 하여 담당자 황천식님으로 부터 만기시 환급금에 반영하겠다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문제는 2004년 4월 1일자 금감원 공문이 내려와 생보사 전체가 주보험에서 분리 표시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권**는 2001년에 가입했으니 똑 같은 내용으로 증권을 재발행 요구를 하였으나 담당자 황**님은 재발행은 안되나 만기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때가서 이야기 하랍니다 촹**님 말씀에 금감원에 이의제기하는 사람만 만기시 주계약에 포함시켜 주기때문에 동양생명 시스템에 처음 계약대로 증권 재발행은 안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만기시 환급 받을때 지점 창구에 직원과 또 논쟁을 해야 하고 서면으로 받은 자료를 제출해도 지점창구직원은 또 전화로 확인을 해서 승락을 받아야만 환급을 해 줄수 있다는 것인데(기간이 지연됨) 권**는 훗날의 논쟁을 막기 위해 2001년도 처음 받았던 증권, 재발행을 원하는데 동양생명에선 시스템이 없어 같은 내용은 재발행 할수 없다는 말은 하나의 핑계, 소비자를 우롱하며 훗날 주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을수도 있다는 얇팍한 수를 쓴다고 봅니다. 다른 생보사는 없어진 보험도 똑같은 내용으로 재발행 받았습니다. 황**님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으나. 동양생명에선 재발행을 해 줄수 없다고 혼자 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개명으로 재발행 안받았다면 이 엄청난 사기행각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119상해보험 가입자들은 사기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 수호천사 119 상해보험" 이전에 가입자들은 저와 같은 내용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나 동양생명에선 금감원에 이의제기 한 사람만 구제한다며 엄청 선심 쓰듯이 이야기 하더군요 권**는 특별히 주보험에 포함시켜 준다고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동양생명의 횡포로서 엄청난 사기 행각이며 반드시 금감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권** 2001년도 증권과 같은 내용으로 재발행 바랍니다. 수고 하시고 올해도 원하는 데로 뜻을 이루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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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 |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안내(동양생명보험에서 Q&A 접수 내용 수용한 사항) |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