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합류도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주의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호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개요를 본지 555호(2022.06.28.발행)에서 다뤄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어도 건너거나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으며, 우회전 전 직진 시 지나야 하는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도 일시정지 후 지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회전 시 상기 통행방법은 사거리 교차로에서만 적용되고 신호등이 있는 우합류도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횡단보도 신호위반 캠코드 단속중(그림)이라는 전에 못 보던 표지판(해운대구 36군데)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장산로에서 대천램프를 통해 그린시티로 진입하는 경우 보행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처분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전에는 보행신호 위반이라는 통지서를 구경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본지 555호 교차로 통행방법 기사 이후인 7월에 우합류도로인 장산램프와 벡스코 6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2번이나 단속되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자의 관점에서는 같은 우회전이지만 장산램프와 같은 우합류도로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확인해 주었다.
“아는 게 병이다”라는 격언이 떠오르면서 비싼 수업료를 낸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다. 그린시티 진입 시에는 대천램프, 장산로에서 고가도로를 내려와서 동래 쪽으로 우회전 시에는 벡스코 6번 출구 앞이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위반 위험이 높은 우합류도로이다. 그 외에도 우동천 삼거리, 벡스코 3번 출구 앞, 해운대검사소 앞 등의 우합류도로에서도 조심운전하여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권대훈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