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빠르게 자리잡아 여건 변화 반영한 산정식 개발은 앞으로 과제
등록일 :
2023.06.22
조회수 :
126
저자 :
김진하, 정현철
부서명 :
경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
27Page
발간유형 :
현안
과제코드 :
2022-O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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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생활임금 도입취지 고려해 11,157원, 전년보다 3.6%↑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11,157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10,766원에 비해 3.6% 오른 것으로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약 116% 수준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도입 취지를 고려해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최소화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였던 2021년과 2022년보다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금액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16개 광역지자체의 중간 수준인 6번째이다.
최저임금과 격차, 급격한 물가상승 감안해 올해 생활임금 3개 안 제시
2023년 생활임금위원회에 최종으로 제시한 안은 총 3개이다. 1안은 최저임금과의 격차로 인한 공공-민간 간 소득불평등과 공정성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3개 안 중 가장 낮은 2.1%를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 증가를 고려하고 서울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서울형 생활임금 기본 모형을 적용하되 작년과 같이 빈곤기준선은 59.5%로 유지하였다. 단, 과도한 사교육비 적용 시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어 사교육비는 제외하였다. 3안은 2안과 같이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에 최근 수치를 반영하면서 사교육비는 제외하되 빈곤기준선을 60.0%로 적용한 안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금액 현실화 위한 산정식 개발 필요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분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2023년 기준 23개 자치구가 서울시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는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에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앞으로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 다양화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표준가구를 몇 명으로 설정할지보다는 소비·지출 항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