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2-2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해 양 경 찰 청 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경찰청 중심의 경과규정(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을 해양경찰청의 인사관리 실정에 맞는 경과제 운영이 되도록 별도로 정하여 ‘특임경과’를 신설하는 한편,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도 해양경찰 순경공채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기과목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 응시연령 완화하는 등 해양경찰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해양경찰 실정에 맞는 경과 규정을 신설 (제1조의1)
총경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 부여하는 경과에는 해양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로 구분하되, 특임경과의 경우 경정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부여
나. 선택과목 도입에 따른 조정점수제 신설 (제6조제1항제2호, 별표6)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선택과목간 편차 조정을 위해 조정점수제 도입
다. 순경공채 및 간부후보생 선발 응시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 (별표 2)
순경공채 및 간부후보생 응시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여 일반국민의 채용시험 응시기회 확대
라.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순경공채 필기시험과목 개선 (별표 3)
순경공채 필기시험 5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기존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에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과목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35
- 팩스번호 : 032) 835-293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