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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심각한 치아교정 부작용을 겪고있고 치료거부를 당하고 있어 이를 알리려고 합니다.
저는 4년전 한 교정전문치과에서 치아교정 의료사고를 당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 치료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 대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구의 친구가 이를 좋아하더군요(?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요) 암튼 그 친구를 의식하다 외모가 망가진 일이 있었어요.
성형이 곤란한 근무환경으로 고민을 하다 치아교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치아교정을 결정한 곳은, 잡지에 글도 쓰고 성형까페에 추천글도 많았고요. 현재도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재교정 중에 양 송곳니 두개가 뿌리가 너무 짧아진 겁니다. 송곳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치아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뿌리가 너무 짧아져서 송곳니가 서있지를 못하고 앞니처럼 평평하게 누울려고 하는 거죠.
교정 도중에 앞어금니가 앞으로 쑥 나갔어요. 아래 송곳니와 닿으니 교합이 안맞는 거죠.
이 증상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원장은 해결할 수 없다고 교정을 끝내라고 해서 어쩔 수없이 교정을 끝냈죠.
이 원장은 어떤 말도 안 통해요. 심지어는 한번 제 말을 들어줬다가 후회했는지 앞으로는 제가 하는 말하고는 뭐든지 반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부작용의 해결법은 송곳니를 빨리 발치를 해줘야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송곳니 때문이란 걸 알게 됐지만 아무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적합한 조치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작용은 환자가 많이 오고 빨리 환자를 내보내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려고 하고 의자 회전율을 높여서 돈을 최대한 벌어야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의사들이 내는 부작용이고 최대로 돈을 벌 것을 기준으로 잡고 환자를 계속 장기간 시술하는 걸 손해로 보는 의사들이 내는, 인성과 관련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를 환자한테 알려주기 싫어서 설명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의사의 성격적 특성이 결국 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즉 내가 마루타가 아니라(이 치아교정 부작용은 치과의사들은 모두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절대 마루타 사고가 아니예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환자가 또 오면 이 의사는 이 부작용을 알아도 또 낼 확률이 크고 왜냐면 환자가 위험한걸 요구해도 절대로 설명을 안해줄테고 이 상황이 또 올 수밖에 없거든요.
증상이 생기자마자 바로 그 옆 교정치과에 가니 앞으로 계속 어금니들이 앞으로 이동하게될것이다 영원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방송에 나온 걸 보고 간 곳이었는데 종종 환자들이 이 부작용으로 병원에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맨뒤 어금니까지 계속 앞으로 이동합니다. 하악 치아는 정상이며 위턱 치아들만 이 부작용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제 상악 잇몸 상태는, 턱관절이 귀 앞에 있는데 잇몸뼈가 앞으로 이동하여 구강 맨뒤와 잇몸 맨뒤가 점점 갈라져서 위쪽 귀앞 턱관절까지 공간이 매우 심하게 벌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서서히 나중에는 급속도로 빠르게 뿌리들이 점점 사라지게되서 그 변화와 손상이 급속히 심해집니다.
이 증상 겪으면서 치아 기사를 많이 보게 됐는데, 치아가 빠지면 잇몸도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암튼 어금니들이 앞으로 쏠릴려고 하니 치근도 점점 더 매우 심하게 사라지고, 어금니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잇몸도 사라지더라고요.
잇몸이 사라지면 얼굴의 외모도 바뀝니다.
결국 나중에는 앞니도 계속 들뜨고 앞니도 뿌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이 증상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저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있습니다.
암튼 전 서울대병원을 갔지만 계속 검사만 할뿐 송곳니 발치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료사고라 계속 치료를 거부하고, 저한테 예전 치과측과 합의를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합의를 하면 법적효력이 있어서 소송을 걸지 못합니다.
결국 맨뒤 어금니들도 다 앞으로 계속 이동을 한 상태에서 치아의 손상 여부와 치료가능 여부를 모른채 저는 합의를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제가 합의를 해야하는지 제 치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상을 얘기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병원을 찾아갈때마다 화를 냈으며,
게시판에 증상을 정확히 얘기하여 올리니 저한테 전화해 엄청 화를 내면서 직장이 어디냐고 내 직장 앞에서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 게시판을 보니 제가 증상을 올렸던 시점부터 이전 환자들의 모든 글들은 모두 삭제가 되어있더군요. 즉 제가 증상을 올린 시점부터 과거 게시판은 모두 삭제한 거죠.
여러장의 합의문을 들고갔습니다. 왜냐면 제 치아가 원래 위치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치아보상부터 치료비, 하다못해 단지 송곳니 비용까지해서 여러장의 합의문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하다못해 끝에는 송곳니 비용이라도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답니다. 제가 합의하러 오자 본인이 이기고 제가 진 사람처럼 얼마나 이죽이죽되는지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모욕적이어서 합의하기가 정말 싫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저의 치아는 모든 어금니들이 다 앞으로 이동을 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인데도, 환불밖에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당시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그치만 제 외모가 망가져서 더이상 만나지않던 얼마 안 된 이성친구가 있었고
이것만 해결되면 됐고 세상이 행복해질것 같았고 정말 싸인을 하려했지만 제 치아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 갈 수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에 물어보고 오겠다고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암튼 어쩌다 외국 여러 나라도 가보았지만 한국인 의사로부터 이건 세계 어디를 가도 치료 안 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합의도 안되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치과는 산부인과와 함께 가장 소송하기 힘든 곳이라고 의료전문변호사들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암튼 그 와중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비밀로 하여 상속 소송도 해야 해서 업무상 아는 법원직원에게 변호사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변호사에게 가니 마침 그 사무실에 의료전문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든 일을 직장을 다니면서 겪었고 퇴근시간 이후밖에 시간이 안되어서 변호사를 알아볼수있는 여력도 안되었습니다.
암튼 다른 변호사들이 수임을 거부하는 가운데 다행히 그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지않았고 의료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신체감정에서 제가 지정된 교수가 이직을 했고 공석이어서 원무과 직원이 다른 교수에게 해도 다 교정과로 돌릴거라고 교정과 교수를 지정해줬고 그분은 병원 명예가 있다고 거짓말 못한다고 하더니
결국 신체감정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암튼 치근과 잇몸이 계속 사라지는데 만에 하나라도 치아를 살려야하니까 어쩔 수없이 치료를 받기위해 돈 한푼도 받지않고 조정으로 소송을 끝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하면서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방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서서 왔다갔다 계속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고 극도로 힘든..
심지어 이 원장은 제가 돈 한푼 안받고 소송 끝내고 싶다고했는데도 제 말과 반대로 하느라 합의 안 해주겠다고 해서 계속 거부까지 하였고, 결국 3월초에 얘기했는데 6월에야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암튼 현재는 서울대병원 치아교정과 교수에 치료거부 소송과 고소를 건 상태입니다. 작년 8월에 소송과 고소를 하였습니다. 10월에 조정으로 회부됬지만 서울대병원은 이상이 없다며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치아를 치료해주면(현재 위 어금니 전체 발치 말고는 방법이 없음) 소송, 고소 다 취하하겠다 내가 방문했던 모든 교수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지않고 어떤 요구조건도 다 수용해서 합의를 다 하겠다고 변호사 통해 편지로 전했습니다.
소장에도 제출한 제 각서에도 치료를 해주시면 다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다 기재하였고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저와 서울대병원간의 소송과 고소 진행 상황입니다.
보건소에 치료거부로 신고를 했었음. 물론 이상없다 교수 통지 그대로 전해받는게 끝임.
서울대병원 방문했더니 왜 신고했냐고 나때문에 징계받고 감봉받았다고 교수가 화를 냄
그것을 근거로 고소를 함
그 내용을 검찰청에 비밀서류로 제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함
교수가 징계받은적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므로 불기소처분하겠다 검찰청에 보고
담당 검사와 그 위 검사님들 결재맡고 불기소처분 내림
교수의 말만 듣고 수사를 끝내는 무능력 경찰이 어딨냐고 말했더니
경찰관 아무 반박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10일 이내 항고 가능하다해서 항고했더니 바로 또 불기소처분과 같은 이유로 금새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10일 이내 제정신청 해야해서 현재 다시 제정신청함
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도 민원 접수함: 왜 징계사실 조사안하냐고
치아가 매우 중요한건 설명할 필요도 없으시겠죠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 영양부족으로 인한 수명단축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치아는 뇌건강, 치매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미 과학뉴스로 여러번 나왔어요 입증됐고요
아마 제가 뇌세포가 점점 망가져서 머리가 나빠져서 치매가 오기를 기다리고있는거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씹어줘야 뇌로 혈액순환이 잘되요 목뼈가 S자가 되면서 머리까지 목길이가 짧아져요
혈액순환이 안되니까 항상 졸립고 자면은 기절한거 같아요 온몸이 신경이 둔함을 느껴요
일상생활도 문제가 많아요. 씹지를 못하니까 뭔가를 기억해내고싶어도 기억해 내지를 못해요
노동력 상실이죠
그리고 씹지를 못하니까 힘을 주지를 못해요 힘쓰는 일을 못해요
운동, 달리기, 등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씹어야 힘이 나는데 오로지 다리 힘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저는 무지 불편하고 괴롭기도하지만
남들보다 치매도 금방 오고 수명도 짧겠죠
그리고 씹지못하면 아래 치아도 결국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장시간 지나 임플란트를 하게되면 솟아오른 맞은편 어금니를 가는 작업이 항상 동반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얼마 전 위아래 치아 앞어금니만 아래 송곳니와 한군데 뾰족한 데만 닿고 나머지는 아예 안닿음. 현재 치근이 극심하게 사라져서 아래 치아를 위 치아에 갖다대지도 못함.
처음엔 곱창을 제외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증상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난 지금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전혀 못합니다.
두툼한 음식, 많이 씹어야하는 음식, 선 밥알 등을 먹지못하고 음식을 거의 아예 씹지를 못합니다 거의 음식을 삼키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들만 먹고있습니다. 음식을 못먹어요.
이상은 치아교정 부작용에 대한 일입니다.
저는 이 외에도 더 알리고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상속 소송, 유류분 소송을 하였는데 제가 수임한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너무 단순하니 꼭 읽어보세요.
의료소송 소장에 처음에는 소개받은 변호사의 이름이 있었는데(소장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 이름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 의료사고가 시간과 싸우는 사고인데 변호사에게 고용된 간호사가 소장 작성하는데 한달이 걸리더군요. 소장 작성을 아주 잘해야한다고.
그러나, 직접 사건을 겪은 제가 소장 내용을 다 수정해야했고 수정된 소장을 다시 메일로 받았을때는 제가 소개받은 그 변호사의 이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퇴근시간 이후에만 사무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변호사는 본적이 없었고 저도 모르게 아 이 변호사가 여기를 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두 변호사는 성격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것까지 포함한 상속소송과 유류분 소송을 변호사에게 수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직업이 공무원이었고(현재 의사퇴직함) 제 담당이 서울시 재산세 발급 업무예요.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소송을 한다는건 많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당시 외삼촌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했고 외할아버지가 안 좋은, 남녀차별이 매우 극심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의료전문 변호사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유류분 물건지에 대한 정확한 주소와 명의가 넘어간 사실이 있는지를 원하더군요.
저는 소송도 처음이고 그런거를 모르면 돈이 안되니까 소송을 맡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상속소송이 길어지고 알거 다 알아봤는데도 아무것도 유류분이 없으면 허탕이 되니 맡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튼 상담했던 변호사 분이 증여된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맡으려고하셨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세 발급은 가능하지만, 상속받지 못한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해서는 안되는데 불필요한 소송을 해서 친척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피하고 싶었고 확실한 걸 알고 싶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서울 재산을 열람만 하였고 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로 등기부등본 여러개를 떼었어요
그리고 수임한 변호사에게 내가 재산세 담당이라 열람은 했지만 발급은 안했다며 등기부등본을 보여줬고
변호사는 기록이 남을테니 잘했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소송을 두개로 나누어달라고했어요
하나는 상속소송, 다른 하나는 유류분 소송으로. 왜냐면 기한은 모르지만 1년이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상속소송을 빨리 해야할 것 같아서요
저한테 소장이 메일로 왔고 유류분 물건지를 다 소장 내용에 넣은 거예요
전 이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작성한 걸로 알고있어서 착오가 있었나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주소지를 소장에 넣지말아야하는 입장인데 이걸 왜 넣었지라고 생각했어요
어쨌거나 전 이렇게 주소지를 다 넣으면 내가 입장이 곤란하다 지난 번에 얘기하지않았느냐 빼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다시 주소지가 전혀 없는 소장을 메일로 저한테 보내줬죠.
암튼 강남세무서(외삼촌 주소지예요)에서 재산조회가 왔고 그 변호사는 이게 전재산이라고 했어요. 국세청에서 재산을 취합해서 한 번에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지, 재산이 있는 각 세무서에서 따로따로 회신이 오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소송하는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강남세무서에는 전재산인거처럼 보였고 그리 많아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각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1년이 지나고 저는 외삼촌의 재산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원 가서 제 사건을 열람을 하였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서울의 각구에서 재산조회 회신이 여러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 변호사의 실수로 인한 것은 소송을 되돌릴수가 없다.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그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법원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 제가 피고인 건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외삼촌이 저에게 고소를 했더라고요. 소송을 취하하고 두달 후에 취하가 됐다고.
근데 지금 다시 알아보니 제가 피고인 건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환청을 들은 걸까요?
또한 열람한 것을 보니,
복사를 해서 갖고온 소장에는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그 순서대로
첫 소송은 물건지가 다 적힌 그 소장으로 제출했고 두번째 소송은 물건지가 하나도 안 적힌 두번째 소장으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다 제가 준 등기부등본을 일일히 다 복사해서 그 많은 등기부등본을 다 첨부 제출했더라고요.
그리고 첫번째 소송에 대해서는 외삼촌 측 답변이 들어왔고 제가 소송 전 1억 6천을 받았는데, 그게 외할아버지 상속분보다 많다는 세무서 자료를 답변으로 냈는데, 이 소송이 제가 합의도 하기전에 이미 취하가 되어있더군요.
저라면 1억6천을 받은 게 맞게 받은 건지 제가 따져봤을텐데 확인도 못 해보고요.
그러고나서 변호사가 두번째 소송을 제출한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저한테는 취하하겠다는 말도 취하했다는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요?
일부 변호사는 변호사 맘대로 취하하는 건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갔더니 제가 합의를 한 날짜가 강남세무서에서 재산조회가 온 날짜보다 하루 앞서있더라고요.
합의 날짜도 속였거나 어떻게 접수되기전보다 팩스로 빨리 받았거나(합의날 팩스로 전송된 강남세무서 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둘중 하나죠 팩스로 받은날 그날 합의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따지기도 힘들게 합의 날짜도 일부러 하루 앞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는 왜 첫번 째 메일로 첫번 째 소장을 내고 두번 째 메일로 두번째 소장을 내고,
내가 직업상 곤란하니 주소지를 기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많은 등기부등본을 일일히 복사를 하여 소장에 첨부를 한 것일까요?
왜 소송을 먼저 맘대로 취하해놓고 내가 제 합의로 두 소송이 종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까요?
참고로 저는 좋은 아버지를 두지 못 했으며, 남자 형제도 없고 저를 보호해주는 남편이나 남자친구도 없으며 별로 똑똑치않은 여자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외모가 망가졌다고 현재 친구도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널리 퍼뜨려주셔야해요
그래야 소시오패스들이 망하죠
네이트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http://pann.nate.com/talk/322032631

첫댓글 예전부터 치과병원이 사기치료가 많은것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음
다른사람 상한이를 내이처럼 보여주고 치료하게 하는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