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기부채납 관련 규정이 적용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완화 용적률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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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책 자료~!
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못한다…정비계획 지침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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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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