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ESG 리스크가 상승하는 업종은 1) 건설, 2) 조선/기계, 3) 철강/금속 등
ㆍ 실질적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 등 주목
ㆍ 안전관리 역량이 높은 기업은 이익의 질이 높다고 평가되고, 브랜드 가치 제고될 것
WHAT’S THE STORY?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 리스크에 노출된 업종들: 중대재해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controversial) 사안 (이하 컨트로버시 이슈)이 많이 발생한다면,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1) 건설, 2) 조선/기계, 3) 철강/금속, 4) 정유 업종이 대표적이다. 특히, 건설업종의 사망재해사고는 소규모 기업에서 집중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하도급 기업까지 고려하면 컨트로버시 이슈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작업장 10만 명당 사망률이 2019년 기준 4.6명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인데, 앞서 언급한 업종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주요기업들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 노력: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1) 중대재해를 관리감독하는 실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혹은 이사회를 두는 방안, 2) 중대재해 지표를 임원 보수와 연계하는 방안, 3) 중대재해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MSCI에 따르면, 리스크에 노출된 업종들의 경우, 2021년 4월 기준으로 1) 이사회 수준에서 중대재해를 관리하는 기업에는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 GS 등이 있는데,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 관련 컨트로버시 이슈가 적은 편이다. 다만, 최근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 (CSO) 직책을 신설하거나 직급을 높여 자칫 CEO에게 몰릴 수 있는 책임의 화살을 조금이나마 분산하고자 하고 있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편, 중대재해 지표를 임원 보수와 연계하는 기업은 삼성엔지니어링,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등이 있으나 이 기업들도 임원의 보수를 어떻게 연계할 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끝으로, 3) 중대재해에 대해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는 삼성물산,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상장 기업 중에는 SK에코플랜트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흐름에 대비하는 기업은 재무성과도 양호해질 것: 한편,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ESG 정보의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기업 간 안전관리 능력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은 1) 사업 안정성이 높고, 2) 향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익의 질이 높다고 평가될 것이다. 또한, 안전 관리 측면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기업은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어,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재무적 성과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시작되는 인권 강화 흐름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유럽에서는 인권침해 기업에 대해 원자재 도입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인권 침해 여부를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문제 발생 시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속속 시행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유럽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에도 적용된다. 한편, 한국에서도 2021년 12월 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인권존중을 강화해야 하는 입법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비함과 아울러 전반적인 인권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삼성 양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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