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란???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옥시 ?
우리나라에서 옥시레킷벤키저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하지만 '옥시'란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이는 드물 것이다.
살균제 세제 탈취제 등 각종 생활화학용품을 만들어 파는
이 회사는 특히 세제 부문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영국계 회사인 옥시레킷밴키저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승승장구하며 돈을 끌어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그 여세를 몰아 '스트렙실' '개비스콘'과 같은 기관지·소화기계 질환 치료제를
선보이며 대대적인 광고 공세와 함께 의약품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가정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린이를 구하자(Save the children)'란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눈에 띄게 선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2012년에만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 32만5000명과
그 가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지금까지 90만명의 소외계층 어린이를 도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국의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를 클릭해보면 환경보호 활동도 강조하면서
첫 화면에 배치해놓았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계열에 옥시싹싹 (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열에는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MCIT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 (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공포' 일상 전반으로 확대…당국은 뒷북 대응만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돼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화학물질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침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나 점검은 없이
뒷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만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메디안 치약 등 11개 제품 회수…30곳 업체도 해당물질 사용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다.
주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성분인 계면활성제를 구성하며,
살균력과 세정력이 뛰어나 청결용품에 사용된다.
하지만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보존제로 들어가
폐 섬유화 논란을 일으킨 데다, 피부 알러지 등 부작용 때문에
국내에선 치약이나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이 금지돼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옥시 등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이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수사 대상이지만,
피해자와 시민단체 측은 CMIT와 MIT 성분에도 유해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종합화학회사 다우케미칼이 지난해 낸 상품안전평가서는
CMIT와 MIT 성분에 대해 공기 중 흡입 시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화장품법 개정 이후로는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15ppm) 이하로만 함유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과 구강세정제 11개 제품에서
CMIT/MIT 성분이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애경·코리아나·서울화장품 등을 비롯한 30여개 업체도
이 성분이 사용된 원료 물질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허둥지둥 '도둑 발표'…"인체 무해하다" 해명만 되풀이
그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함유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지적을 받은 아모레퍼시픽측이 전량 회수조치하겠다고
신고한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
"식약처는 자신들이 마치 이 문제를 알고 조치를 취한 것처럼 급하게
발표를 했다"며
"그렇게 발표한 건 미안하다고 나중에 사과를 한 상황"이라고 ---
실제로 식약처는 전날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낸 이후로도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
함유돼 회수 조치한 것일 뿐,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엔 치약제에도 CMIT/MIT가
15ppm 이내로 함유되는 걸 허용하고 있다"며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엔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고 ----.
식약처는 일단 이 의원이 공개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을 사용한 제품이 적발된다면 회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게 됐다.
식기세척제에도 사용…복지부, 뒤늦은 고시 개정 검토
더욱 큰 문제는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비단 가습기 살균제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치약뿐이 아니란 점이다.
대표적인 게 가정이나 음식점의 주방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기세척제다.
세척제는 채소와 과일 등을 씻는 1종,
식기와 조리기구를 씻는 2종,
식품제조장치 등을 세척하는 3종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세척제 함유가 허용되는 원료를 종별로 고시하고 있지만,
CMIT/MIT 성분은 1종을 제외한 2종과 3종에 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당 고시를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추궁에
"2종 세척제엔 이런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밀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세척제뿐 아니라 일회용 물수건 등 다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CMIT/MIT 사용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고시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화장품·물티슈 조사도 '가습기 논란' 터진 뒤에야 착수
앞서 이달초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국내 화장품과 물티슈 제품을 점검한 결과,
사용후 씻어내지 않는 59개 화장품 제품에서 CMIT/MIT가 검출됐다.
또 1개의 수입 화장품과 '맑은느낌' 물티슈 제품에선 기준치인 15ppm을 초과하는
CMIT/MIT가 확인됐다.
당시 회수 대상이 된 화장품은 나드리 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널의
'더샘 실크헤어 모이스처 미스트', 사랑새 화장품의 '사랑새 팝 투페이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라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등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