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음대책심의위' 발족
이의신청 없으면 8월 중 지급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와 남사읍 진목리 일대 주민들에게 올해부터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육군 항공대와 오산비행장 인근에 우치한 이들 지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지난해 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용인시는 최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를 발족,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정규수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을 상의.의결하는 기구다.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활동한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등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방지법'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용인 지역의 경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총 435명 중 411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추진 사항과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소음 대책지역 내 주민 36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음대책지역 외 신청자 등 48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결정된 순 소음 보상금은 5월 중에 우편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중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없는 주민들은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용인지역 내에서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 대책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변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헹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변경 안에 있는 남서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월 3만 원에서 최고 6만 원 수준으로 적용되며
보상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세부내역을 보면 운항 횟수, 운항시간,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웨클, WECPNL)에 따라
제1종(95웨클)은 주민당 월 6만 , 제2종 (90~95웨크례은 주민당 월 4만 5000원, 제3종(85~90웨클)은 월 3만 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