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서 2월에 파산을 접수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가능할거라고 했고 저 또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그런게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10년정도 끌고온 빚인데요..
2월에 접수했고 5월에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처음 이의 신청기간이 6월 28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자중에 보증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여러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고의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걸 알게되어 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주소보정이 나와 7월 13일자로 주소보정 접수를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시송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면책을 기다리는중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글을 보니 어떤분은 파산나고 8개월이 지났는데도 면책이 안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 보증인주소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것
뿐이니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생각인데..
오늘 정말 참다못해 인터넷 사건검색후 법원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전화받는 여자분 말씀이 이의신청기간이 8월 16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면책 날거라고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주소보정으로 공시송달 넣었는데..이랬더니..그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할 문제라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잘 기다렸는데...자꾸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이 듭니다..
1)혹시 면책이 불허되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나요..
저는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도 잠시 미루고 있고..
임신도 한 상태인데..자꾸 걱정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태아한테도 안좋을까 걱정도 되고..
2)파산이 난 상태에서 면책이 불허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3)면책이 된다면 이의신청기간 지나고 한 한달정도 기다리면 면책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면책받으신 다른분들은 어땠는지...여러가지의 경우가 있겠지만요...
첫댓글 면책불허가사유중에 가장 비중있게 보는것이 재산은닉,사치,도박.. 이런것을 무게있게 다룬다고 보시면되구여(다른여러가지사유도있음)면책불허가라는 판결이나면 채무가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판결을받아드리세요ㅠ.ㅠ) 대략 2~3개월이면 되지만 주소보정 같은 사유로 늦어지면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끈나고 대략 한달 보름정도면 면책이 결정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