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50206133516413
경찰, 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무혐의 처분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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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당한 접근 권한이 강형욱 부부에게 있었다"며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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