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4일 개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방사능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마련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해양방사능 저감·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적극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첫댓글 ㅅㅂ 민주당만 일하네
댓 ㅇㄹ
민주당 열일하군아ㅜㅜ
ㅇㄹ
하바바
민주당만 일해..
맨날 민주당만 일해ㅜ
ㅇㄹ
ㅇ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