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회의 결과 >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은 ’23.2.22(수) ~ 2.24(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주요 안건 논의에 참여하였음
ㅇ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24.8월 개시하기로 하고, 국가별로는 14개월간 진행하기로 하였음(한국은 ’28.3월에 평가 착수 예정)
- 평가자는 각국의 경제 규모·평가 역량·언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한국은 평가자 6인 이상, 후속점검 전문가 1인 이상을 제공할 필요
ㅇ FATF는 지난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의 지위를 유지하고,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을 새롭게 지정하였음
ㅇ 또한, 복잡한 기업 구조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투명성 및 실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권고안 24의 이행 지침을 최종 승인하였음
ㅇ 한편,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하기로 결정하였음
※ 단, EAG(Eurasian Group,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 중 하나)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은 유지
□ 박정훈 원장은 총회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각국 FIU 대표(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와 양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은 ’23.2.22(수) ~ 2.24(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관세청, 금융연구원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 이번 총회는 ’23년 첫 총회로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고,
‘23.2.20(월)~2.21(화) 기간 동안 실무그룹 논의를 먼저 진행
[1]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및 평가자 제공 원칙 합의
ㅇ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주기(6년)와 국가별 평가기간(14개월)을 결정하였고, 우선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후속 조치를 완료한 회원국부터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개시(‘24.8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2년을 1주기로 하여, 1~3주기까지 국가별 평가 일정을 제안*하였고, 1주기 첫 해의 평가 대상국 순서를 우선 승인했습니다.
* 한국은 2주기 평가 대상국으로서, ’28.3월 평가 개시 후 ‘29.6월 총회에서 평가결과 논의 예정
ㅇ 또한 회원국별 경제 규모, 역량,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자 및 수검자를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은 평가자(6인 이상), 후속점검 전문가(1인 이상)을 제공할 필요
[2]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ㅇ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➊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➋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며, 지난 총회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21개국은 유지되고, 2개국(캄보디아, 모로코)은 제외,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은 새롭게 추가되어 대상국가 명단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ㅇ 금융기관 등은 새롭게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지정된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 내 용 | 국가 |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 이란 북한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 미얀마 |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23개국* |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지브롤터,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신규추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3] 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권고안 24 및 25)
ㅇ FATF는 권한있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 중입니다.
ㅇ 금번 총회에서는 ’22.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안*과 권고안 25(법률관계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을 최종 채택하였고, 향후 권고안 25의 지침서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
** 신탁 및 유사한 법률관계에서의 실소유자 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신탁/법률관계의 범위, 수탁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
[4]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 15 이행 관련
ㅇ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권고안 15 개정 지침서(‘21.10월)』이행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하였습니다.
ㅇ 향후 가상자산실무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15의 기준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23.6월)하고, FATF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실태를 공개(‘24.1분기)할 예정입니다.
* 트래블룰을 포함한 R.15지침서의 준수실태 및 DeFi, NFT, 개인지갑, 스테이블 코인, 랜섬웨어, 규제회피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하고 새로운 위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
[5]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 정지
ㅇ 한편,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22년 6월·10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활동을 제한*한 데 이어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 of membership)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약속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 대표직(의장, 공동의장) 및 자문역할 수행 제한, FATF 기준 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 제한 등(’22.6월 조치), FATF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 제한 등(‘22.10월 조치)
※ 단, EAG(Eurasian Group,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 중 하나)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은 유지
ㅇ FATF는 다음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6] 기타 논의사항
ㅇ 금번 총회에서는 제레미 웨일(Jeremy Weil, 캐나다)을 FATF 신임 부의장으로 임명(’23.7월~)하였고,
ㅇ 랜섬웨어를 통한 범죄에 관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ㅇ 카타르와 인도네시아의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총회 발언을 통해 ’24.8월부터 새롭게 진행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대비한 평가자 교육 등을 위해 부산에 위치한 FATF 교육기구(TRAIN)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ㅇ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박정훈 원장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 FIU 대표 등과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일본 FIU 대표인 재무성 국제업무 심의관 ‘요지로 우치노’(Yojiro Uchino)와 만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권고안 4(국내환수)ㆍ38(국외환수) 개정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우치노 심의관은 현재 정책개발 실무그룹(PDG)에서 논의 중인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권고안 4의 개정과 관련하여 기소 전 몰수제도(non-conviction based confiscation) 도입에 대한 자국의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 이에 대해 박정훈 원장은 법무부등 국내 유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권고안 4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1차 총회(‘23.2.22~2.24)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