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뉴스1
탈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가 같은 해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 통일부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국내 입국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정착하게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같은 해 살인 혐의 탈북민에 대해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9년 사례를 포함해 2003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각각 한 명씩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총 6명의 국내 정착을 허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관례와 법령상 절차를 무시하고 탈북 어민을 무리하게 북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있지도 않은 혈흔이 있었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합동심문 결과가 어긋남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당시 관련자들이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진실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료 공개만이 정답이다. 합동 신문 보고서를 포함하여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 두 탈북 어민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 의향서, 보관된 선박 사진은 물론이고 국정원이 감청했다는 SI(특수 정보)도 모두 국민께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