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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2026- 호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4월)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의 맞춤형 유연근무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에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기업과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신중년의 일자리 모델 발굴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속적인 경제활동 필요한 신중년의 일자리 발굴로 사회 안정망 확보
■ 사업 규모: 45명
◦ 시군별 채용인원(11개 시·군)
| 구분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고창 | 부안 | 계 |
| 명 | 14 | 9 | - | 4 | - | 2 | 1 | 4 | 5 | 6 | 45 |
- 전주, 김제, 완주(7월 선정 예정), 순창 제외
■ 사업 내용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업의 경상운영비 지원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필수>
-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별첨자료 참조>
- 홍보·마케팅비
-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 기타 경진원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상운영비
| 2 | 참여기업 지원요건 |
■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이후, 유연근무 일자리(주24시간~주35시간)에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기준, 40세~64세)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 본점이 도 외 지역이라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분점, 지점, 대리점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업의 사업장이 본점(본사)과 지점(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채용인원 한도는 동일 기업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요건
◦ 채용(예정) 신중년에게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초과근로는 주 40시간 이내
◦ 채용(예정) 신중년의 근로계약 형태는 사업장-근로자가 협의에 따라 자율 체결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
◦ 채용(예정) 신중년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는 사업장(퇴사 후 재입사로 지원사업 참여 안됨)
◦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 지원)
- 상시 근로자 수는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상시근로자 수의 30%)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참여 제한 요건 | ||
|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사 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 2조에 해당하는 업종* *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4)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신중년은 지원 불가 5)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6)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7)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8)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9)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11)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12)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13)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
| 3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4월 16일(목) ~ 5월 8일(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①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https://www.1577-0365.or.kr/)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기업회원) → 운영사업 → 구인기업 지원사업 →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사업]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 접수 ② 이메일 접수 : goodhyun123@naver.com |
■ 참여자 모집 및 채용 절차
◦ 자율 채용형(채용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신청서 제출 (기업→경진원) | ➡ | 서류 선정평가 (경진원) 필요시 현장방문 | ➡ | 선정 및 발표 (경진원→기업) | ➡ | 사업설명회 (경진원→ 기업 및 채용자) | ➡ | 유연근무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승인 (기업↔경진원) |
| ~ 5. 8. | 5. 11. ~ 12. | 5. 13. | 5. 19. | 사업수행 중 |
◦ 매칭 지원형(채용인력 알선이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제출 (기업→경진원) | ➡ | 서류 선정평가 (경진원) 필요시 현장방문 | ➡ | 선정 및 발표 (경진원→기업) | ➡ | 사업설명회 (경진원→ 기업 및 채용자) | ➡ | 유연근무 채용자 매칭 및 명단 승인 (경진원↔기업) |
| ~ 5. 8. | 5. 11. ~ 12. | 5. 13. | 5. 19. | 사업수행 중 |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
- 노무 자격 소지자 등이 포함된 외부 평가위원 3명 구성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재 내용 확인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취지 및 목적 부합성 | o 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o 신청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의 적절성 | 25점 |
| 적정성 | o 사업 계획의 목표 및 실현 계획의 적정성 o 신청기관(또는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o 지원 예산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 | 25점 |
| 적합성 | o 유사·중복 지원 여부 검토 o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요인 및 대응방안 o 기타 지원 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5점 |
| 성장 가능성 | o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향후 확장 가능성 | 25점 |
◦ 기타사항
- 지역별에 따라 후순위 기업을 1~5순위까지 추가 선발
- 후순위 기업은 예비 후보로 우선 선발된 기업의 자격요건 미달, 사업 포기가 발생 시 본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 받음
■ 제출 서류 <필수 제출>
| No | 서류 제출 목록 | |
| 1 | [서식 1] 신청서 | 1부 |
| 2 | [서식 2] 운영계획서 | 1부 |
| 3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 경우) | 1부 |
| 5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1부 |
| 5 | 지원금 지급 |
■ 지원기간: 2026년 4월 ~ 2027년 2월
■ 지원금액: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최대 400만원 지원
| <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
| 1) 근로자 자진퇴사로 인한 중도탈락자 발생 시, 지원기간 동안에 대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단, 1개월 미만 시에는 지원금을 일절 지원하지 않음(최소 1개월 이상 경과할 것) * 해당 기업은 2개월 이내 대체채용 기회가 주어지며, 2개월 초과 시 배정포기 간주 2) 중도탈락자의 대체채용자의 경우 최초채용자의 채용날짜기준으로 남은잔여개월 월할 계산 지급 | ||
■ 지급방법
◦ 지원금 운영계획서 및 지출증빙 검토 후 분기별 지급
| 7 | 유의사항 |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기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80-1031, 1014 / E-mail: goodhyun123@naver.com
| 6 | 첨부자료 |
■ 채용(예정) 근로자 자격 요건
■ [서식 1]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 2]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별첨1 | 근로자 자격요건 |
■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 생년월일이 1961년 1월 2일 ~ 1985년 12월 31일까지
◦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취업 중인 자로 본다❯ | ||
| 1)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2)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단,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신중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동일 지원기간 내 재취업 시 1회에 한하여 재참여를 허용한다.
◦ 기타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별첨2 |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 가능 품목 |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기준
| 사 용 가 능 내 역 | 사 용 불 가 내 역 |
| 1.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나.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다. 용접용 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 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라. 해상·수상 공사용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마. 안전화 건조기 2.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와 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3.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4.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5.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6.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 장소의 장화 7.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 조끼, 발열 조끼 등) 8.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비용 및 측정 장비 구입 비용 가.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나.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다.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 라.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마.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바.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 장비 또는 고속 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2.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가.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 장구(핫팩, 장갑,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함) 구입비 ※ 다만,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다.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 안전 검토 비용은 제외함 |
| 별첨3 | 주요 질의사항 |
Q1. (근로자의 이중 고용보험 가입 관련)
재가복지센터 등 영세한 센터 경우 근로자가 1개의 센터에서만 근무하게 되면 월 급여가 40~5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 센터에서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근로자를 유연근무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나요?
-> 지원 불가합니다. 지침상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이 확인되는 '상용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보유 관련)
작은 도시일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영위를 하지 않은 채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이익이 없이 사업자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유연근무 근로자로 채용해도 되나요?
-> 현재 지침상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하여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참여가 어려우며, 폐업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업 상태의 사업자를 참여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실제 영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필요하여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명확성과 지도·점검 시 논란 방지를 위해 ‘폐업 완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근로자의 근무시간)
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이 되면 유연근무 일자리로 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35시간이 넘지 않으면 유연근무 일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Q4. (근로자의 초과근무)
근로계약서상 주 35시간(1일 근무 7시간)으로 채용 후 1일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총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는데 가능한가요?
-> 유연근무형 일자리 참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근로시간은 35시간,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기재 후 초과근무 수당을 별도를 지급한다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Q5. (보조금 통장 중복 사용)
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보조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을 같이 사용하여도 되나요?
-> 보조금 통장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타 사업의 지원과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Q6. (지원금의 사용 가능한 항목)
지원금의 항목을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사용가능한가요?
-> 지원금 사용항목에 명시한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홍보·마케팅 항목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부착형 간판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별첨 2에 첨부되어 있는 안전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관리 항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일반 시설 관리비, 유지보수, 임차료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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