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때 시행한 특례 6개월 연장 추진
경기둔화 고려해 기업 부담 완화·예산 조기 집행
기재부, 긍정 검토…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정부가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가계약 절차와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자금을 신속하게 융통시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개월 연장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실질적으로 해소가 됐지만, 상반기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특례를 종료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는 재난·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5월 코로나19 발생 직후 시행됐다. 6개월 단위 연장을 지속해 총 다섯 차례 연장해왔다.
특례는 국가계약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찰·계약 보증금 등은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조항에 따르면 입찰자가 한 명일 경우 다시 공고해 경쟁 입찰을 유도했다. 하지만 특례 기간에는 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해도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신청 마감까지 5%의 입찰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역시 2.5%로 낮춘다.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보증금도 10%에서 5%로 완화한다.
건설공사계약·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은 15%에서 7.5%로 낮춰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조달 참여 기업에 계약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법정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이 같은 특례 고시 연장 배경에는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작용했다.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하반기 반등이 확실치 않고 건전재정 기조 하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가용한 절차를 동원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중 재량지출 중심으로 올해 482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중 중앙재정은 242조90000억원으로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하고 있다.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집행률은 44.0%로 전년과 동일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차피 나갈 돈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 절차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도 동반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