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 목 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 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및 제7조
□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시·군·구청장
□ 발급 절차 :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및 시군구(신청)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경유 → 한국조폐공사(접수ㆍ발급) → 시군구(등기우편발송) → 읍면동(개별교부)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SMS) : 배송·접수 직후(2회, 희망자 限)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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