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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3971668974
https://cafe.daum.net/transtax/6wwY/862 포괄양수도
https://cafe.daum.net/transtax/6xnu/677 영업권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등.
https://cafe.daum.net/transtax/6wwY/862
㉣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층·호별로 구분등기 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여관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각각 독립적이며,
·양도부동산과 그에 부속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여관 전화번호, 건물 화재보험 계약, 종업원, 부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법규부가 2009-32, 2009.3.3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항번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
법 제10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018.02.13 개정)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대리납부]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2항 또는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7.12.19 신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017.12.19 신설)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017.12.19 신설)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017.12.19 신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
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2020.10.28.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① 2014.1.1.이후 2017.12.31.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2018.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
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2017.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2019.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및 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양수자가 제4항에 따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
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업종 추가·변경)
종전에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양수자가 동일 업종을 영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06.2.9부터는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의 동일성(동일업종)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로 보아 과세거래에서
제외한 것으로 개정되었다(개정세법해설, 기획재정부).
그 이후 개정취지와 갈이 적용하다가 2010. 10월 경부터 개정전에 포괄양수도 규정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해석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법규부가 2010-293, 2010. 10.27., 조심 2009광3575, 2010.6.22)이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조심 2010중1105, 2010.06.24.) 으로
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 양도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양수인 의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으로 판시(대법 2011두18717, 2011.11.10) 하고 있어
양수도 당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양수인이 사업을 양수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업종 변경이나 추가는 양수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과세유형의 상이
사업의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사업자이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본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 46015-32, 1997.01.25, 부가 46015-430, 1998.03.07, 서면3팀-1964, 2006.08.30, 부가-324, 2010.3.18,
법규부가 2014-202, 2014.06.02)).
즉, 사업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및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2020.12.22 제목개정) ]
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020.12.22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2013.06.07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대리납부]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대리납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및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 ]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제59조[ 환급 ]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2013.06.07 개정) 2.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2013.06.07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④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거래징수]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거래징수 ]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세율]에 따른 세율(10퍼센트)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 [ 대리납부 ]
① 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6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
① 영 제95조[ 대리납부 ]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 서식과 같다.(2014.03.14 항번개정) ② 영 제95조[ 대리납부 ] 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 서식과 같다.(2014.03.14 신설) |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2013.06.28 개정)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② 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4항과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과세표준 =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 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2013.06.28 개정)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3.06.28 개정)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3.06.28 개정)
④ 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2019.02.12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개정)
⑤ 법 제52조[대리납부]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2014.02.21 신설)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2014.02.21 신설)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2014.02.21 신설)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4.02.21 신설)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대리납부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은 양도자 신고서에
기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사업의 포괄적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 ] ④]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분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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