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건의 상조 가입영업 이번 조취로 상조업계 영업제동 걸리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이마트는 2015. 1. ~ 2018. 6. 기간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 5천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하였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하였다.
한편, 하이마트는 2015. 1. ~ 2017. 6. 기간 중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여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천 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고,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