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200만원 이하의 관세를 카드로 납부!
10월부터 200만원 이하의 관세를 부과받은 개인 사업자는 카드로 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낸 관세 가운데 과다로 납부된 항목을 찾아 환급해주는 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금 회전이 잘 안될 때, 정말 200만원 이하의 세금 조차 내기 어려울 때에 처한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오랜만에 들리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용 카드 납부도 어쨌든 납부는 납부라는거~
카드 회사에 빚을 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거~
잊으시면 안되겠죠?
다음 달 카드 청구서를 보면 어김없이 나와있을 금액.
잠시 기한을 늦추는 효과일 뿐, 완전 면제는 아니라는거!
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뒤, 카드 사용 금액이 연체가 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치는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신용 카드 납세 후에는 절대 연체하지 마시고, '내 신용 등급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 꼭 기억해 두셔야해요.
자자~어쨌든, 좀 더 편리하게 납세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모두들 1등 납세자 되시구요, 신용 등급 1등급의 꿈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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