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 도입 요청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유통명령제 발령 여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의 도입 여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농협 제주본부(본부장 신백훈) 등에 따르면 감귤 유통명령제는 2003년산부터 지난해산까지 내리 5년 동안 발령되면서 고품질 감귤 생산과 출하를 통한 안정적인 가격 유지 등 감귤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그런데 올해산의 경우 생산량이 2000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통명령 발령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감귤관측조사위원회가 화엽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최대 51만 9000t 수준.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올 초 발표한 농업전망을 통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55만 8000t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실시한 도내 농가 모니터링 등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이보다 크게 줄어 50만t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농안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농림부장관 고시로 발표된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은 ▲당해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당해연도 예상공급량이 적정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격 요건은 사실상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생산량을 바탕으로 유통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품출하 45만t과 가공용처리 11만t, 기타 도내소비 2만t 등 58만t을 적정 수요량으로 산출하는 농림부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유통명령을 발령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요량의 10%를 초과한 63만 8000t이 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생산예상량은 이를 크게 밑돌고 있어 형식적인 측면에서 발령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내 전문가들은 유통명령제의 ‘규제적 성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유통명령제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통명령제 운용 규정은 명령의 도입 측면보다 명령 발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더 큰 작용을 하면서 일종의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안정적인 고품질 감귤 생산·출하·유통 체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생산량을 근거로 발령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에서 탈피, 3년이나 5년간 발령이 지속되는 유통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농협 제주본부에서 20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 평가회를 개최한다.<신정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