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311·5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10.1
판매개시일 : 2023년 10월 4일-현재
삼성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ZPB378010_0_20231004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 외상성 뇌 손상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특정 외상성 뇌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특정 외상성 뇌손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상해관련8]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단, [별표상해관련8]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에서 정하지 않은 뇌진탕(S06.0), 외상성 뇌부종(S06.1) 및 머리손상(S09.9) 등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영소 |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별표-상해관련8] - Daum 카페
② 「특정 외상성 뇌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 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계약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 우 갱신시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갱신계약의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