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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 처복日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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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소음이 발생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사회분란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른 집단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다. 다만 협상문건에 대한 시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생후 30개월 이내인 소의 고기만 안전하다는 설(說
이번 협상안에는 30개월 이내인 소고기와 30개월 이상인 소의 고기를 모두 수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인 소고기를 수입하면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냐고 한다. 이 부분은 협상안 원문을 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Under the protocol, Korea will reopen its market to U.S. beef from cattle 30 months and under, and will reopen its market to U.S. beef from cattle over 30 months upon U.S. publication of the enhanced feed ban rule, which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some time.
중요한 것은 'upon' 이하이다. 이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떤 조건이 붙은 '30개월 이상'인가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테니 말이다. ('U.S. publication of the enhanced feed ban rule' 참조할 것-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소고기 case와 2003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의 계기와 관련된 자료임) EU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도축할 때에는 반드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검사를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30개월 이전에 도축한다. 이 말의 의미는 EU의 경우 30개월 이내의 소고기는 BSE(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U.S. publication of the enhanced feed ban rule'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러한 강화된 조건에서는 오히려 30개월 이후의 소를 도축한 고기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2. 뼈가 포함된 고기를 수입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문을 보면 살코기 속에 뼈조각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30개월 이내의 소의 고기인 티본스테이크를 포함시킨 것이다.
3. 2007년 10월 5일 이전에 도축된 고기도 수입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곳에도 제약조건이 있다. 'more limited protocol' 그리고 한국항구에 남아있는 고기와 미국비축량 중 한국검역관의 검역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인 고기에 한하여 2007년 10월 5일 이전에 도축된 고기도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4. 캐나다산 소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키우면 미국소로 인정하여 수입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Beef and beef products from Canadian feeder cattle are allowed under the protocol if they are fed in the United States for 100 days.
이 조항은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를 미국에서 키운 육우에 대한 규정이다. 가장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캐나다산 소의 고기가 제한없이 수입되게 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미국의 육우는 '육우 규정'에 따라 사육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Protocol For The Importation Of Cattle Or Bison For Feeding From Canada'를 참조하기 바란다.
5.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가장 높다는 주장에 대하여
광우병 위험은 세계 어느 나라의 소고기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 표를 제시한다. 이 표는 광우병(BSE)과 인간광우병(vCJD)의 발생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표상의 숫자를 보고 어느 나라의 고기가 위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두겠다. 광우병은 그 나라의 소 중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건수를 기록한 것이고, 인간광우병(vCJD,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은 어느 나라의 소고기를 먹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나라의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것이 발견된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인간광우병에 대하여 소고기 수출국이 자국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인간광우병 환자의 병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후에 비로소 해당 소고기 수출국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6.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약하다는 주장과 인정에 대하여
특정 유전자형이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는 거의 없다.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하여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보고된 실험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메티오닌 메티오닌 형이 많다는 정도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뜻이냐고 하면 그 누구도 답할 수 없을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면 안된다. 나중에 관련이 있을 수도 없고 아니면 말고 식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지금의 기술수준으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종이컵으로 모래를 한 컵 떠봤더니 흰 모래와 유색모래의 비가 72대 28이었다는 보고와 같다고 보면 된다. 확실한 것은 직접 확인한 것 뿐이고, 그것으로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다.
한미 쇠고기 협정 원문 출처: FACT SHEET ON KOREA BEEF PROTOCOL , April 18, 2008
------------------------------------------------------------- 우리 정부의 인재풀에는 박사학위자, 교수직위자, 측근들만 있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모양이다. 학위와 지위만 내세우고, 정작 실력은 없어서 현안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허덕이는 poor 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부패를 당연시하고, 치부에 혈안이 된 내 식구감싸기...더 이상은 안된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당장 해고하고, 겉치레 따위는 무시하고 실력있는 사람을 찾아서 직접 3고초려라도 해야 할 것이다. 중앙에 오른 사람들의 발밑을 얼마나 많은 금덩이가 받치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