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조약)에 대한 비준을 14일 국가두마(하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북러조약의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가 4개월 가까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북러조약(초안)에 서명한 뒤 교환하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출처:크렘린.ru
코메르산트 등 러시아 언론과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러 조약의 비준을 요청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조약 내용은 의회의 전자(인터넷) 데이터베이스(자료실)에 올라왔다. 북한은 조약 체결 이틀 후인 6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찌감치 조약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북러 조약은 '의회를 비준을 받고,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비준 요청 시점이다.
우크라이나 정보 파트가 최근 한두달 사이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계속 주장했고, 급기야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13일) "러-북 동맹이 단순한 무기 이전을 넘어 병력 파견에 관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주장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캡처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북러조약이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에 관한 외신 보도를 사실상 확인했다.
실제로 북러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제 4조)'고 돼 있다. 또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 위협이 있는 경우, 다른 쪽은 양자 협의 채널을 통해 입장을 조정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질적인 조치에 동의(제3조)'하기로 했다.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 담소하는 푸틴 대통령/사진출처:크렘린.ru
또 쌍방은 주권, 안보, 영토 보전, 자유 선택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의 발전 및 기타 상대방의 주요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국방 능력 강화를 위해 공동 (군사)활동의 수행 메커니즘(합동훈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제8조).
이외에 전략적 파트너십에는 농업, 교육, 의료, 스포츠, 관광 분야의 협력이 포함됐고, 양국은 테러방지 및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통상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한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이 문서가 1961년 (양국간의) 우호 및 상호 지원 조약, 2000년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 2000년과 2001년 모스크바와 평양 선언을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