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해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 부지급률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25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암 입원일당 부지급 규모는 508억9200만원에 달합니다. 전체 암 입원일당 청구 3091억2500만원 중 부지급률은 16.46%에 이릅니다.
전체 암 입원일당 중 요양병원 입원일당 부지급이 심각한데요. 올 상반기 청구된 요양병원 입원일당은 846억1900만원이었는데요. 이 중 부지급이 252억400만원(29.79%)에 달했습니다. 전체 암 입원일당 부지급 중 요양병원 입원일당 관련이 49.52%나 됐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 행태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암 입원일당 부지급 규모는 894억3200만원으로 이 중 56.85%에 해당하는 508억4100만원이 요양병원 입원일당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903억4000만원 중 505억7300만원(55.98%)이, 2022년에는 959억6000만원 중 495억3600만원(51.62%)이 요양병원 입원일당 부지급이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 평균 1%대 인 것을 감안하면 암 입원일당 부지급률은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부지급률은 1.48%로 나타났습니다. 부지급 사유는 △암이 직접치료 없음 등 약관상 면·부책 △고지의무 위반 △계약상 무효 △소송 및 분쟁조정 △보험사기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