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에 의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견주들이 먼저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단에서도 반려견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관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 피해자는 2015년 3월 사고 당시 만 6세 9개월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피해자의 이웃은 호피무늬 개를 기르고 있었고,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한 채 산책을 하고 있다가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개가 소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개는 소녀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귀, 가슴, 배 부위를 물었고 소녀의 비명을 듣고 인근에 있던 소녀의 부친 등이 간신히 개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녀는 얼굴, 두피, 귓바퀴, 흉벽에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후 피부 봉합술, 외이도손상 복원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소녀는 지속적인 미술치료와 최면치료 등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견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측에 1,800만 원 가량을 합의금으로 제사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 금액이 많은 것인지 조차 가늠하기가 힘들어 2016년 2월 공단 의정부지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피해자측에서는 임 치료비로 500만 원 가량이 들어간 상태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형수술과 심리치료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측에서 제사한 금액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적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공단에서는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2016년 3월 보험사에 대하여 과거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하여 4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소을 제기했습니다.
◈ 복잡했던 치료비 입증과 공단의 적극적 대응
공단은 사진, 진단서, 상담내역, 치료내역 등을 증거로 체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소송 초기에 3,800만 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보험사측의 이의로 다시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공단은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그 비용, 피해자에게 장차 극복이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나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신체감정,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고 견주의 형사서건 기록에 대한 확보절차도 아울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증의 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 소송은 2년 넘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공단측은 피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등 치료를 받았고,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점, 어린 소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입고 이후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은 여러 정신적 고통과 심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피해자의 부보측도 어린 자녀를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못한 점과, 사전 안전교육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측의 과실도 20% 인정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과거의 치료비, 장래의 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원금 53,867,6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보험사측에서는 2018년 7월,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64,847,820원을 피해자 모친에게 지급하여 가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노약자 등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견주는 자신의 개가 노약자 등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목줄과 입마개 등을 이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측에 대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나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 오셔서 상담과 소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모두가 우리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의료인은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가족 기준 564만원)이하인 범죄피해자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