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기술 상담은 국내 소재 기능성 원료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제품화 기술지원을 통해 업체가 더욱 쉽고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기술상담은 신청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업체별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해당 지역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연구기획(소재 탐색‧지표 물질 선정‧생산 표준화 등) ▲기초 연구(시험관‧동물 시험) ▲기능성 검증 및 결과 도출(인체적용시험) 방법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내 원료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기술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3월 30일(금)까지 팩스(043-719-4420) 또는 이메일(ffmfds@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붙임> 1. 맞춤형 기술상담 세부일정
2. 기술상담 신청서, 연구기술서 및 요약서
붙임 1 | |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기술상담’운영 계획 |
□ 개 요
○ 목적 : 국내 소재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에 대하여 원하는 업체에 한해 신청 접수
○ 각 기능성별 현재 연구단계까지의 기술 수준 분석
* 1단계(연구준비단계), 2단계[연구진행단계(시험관시험 및 동물시험자료)], 3단계[연구결과도출단계(인체적용시험 자료)]
○ 기술 수준 결과에 따라 지역별/연구단계별 기술상담 실시
○ 기술상담 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세부 일정
사업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19.1.31~2.28) |
|
* 건강기능식품협회, 관련 부처(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통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홈페이지 등 홍보 |
|
신청서류 접수 (~3.30) |
|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접수 |
|
기술수준분석 (~5.31) |
|
* 기술수준분석 검토 및 결과분석(기술수준 검토서 작성 및 내부회의) |
|
기술상담 실시 (7.01~) |
|
* 지역별 기술상담 실시(기술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담일정을 추후논의) |
|
기술상담 결과보고 (~8.31) |
|
* 기술상담 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분석 |
카페 게시글
의료/보건/복지/위생/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식약처가 기술지원 합니다
행정사
추천 0
조회 24
19.01.31 20:0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