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0개 보험사 조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2.07% 우체국 1~1.5%보다 높아
약정서에 대출기간·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도 명시 안해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가 높아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소비자 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10개 보험사(생명보험 6개사, 손해보험 4개사)의 거래조건과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이자’ 관련 상담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출계약 해지’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대출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에 업무원가·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손해보험 금리연동형 상품 1.67%, 손해보험 금리확정형 상품 1.54%, 생명보험 금리연동형 상품 1.5%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슷한 금융상품인 우체국의 환급금대출 가산금리 1~1.5%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대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도 있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에서는 정보 제공이 더 미흡했다.
대출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10개사 중 인터넷 판매 3개사, 모바일 판매 2개사뿐이었고, 전화 판매는 한곳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봉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