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6-888호
|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충청남도지사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29.(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지원대상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천안시 하반기 추진 예정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나,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 종합보험에 화재보험 포함된 경우 등
❍ 지원제외
-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 지원절차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 대상자 선정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 | ⇨ | 화재보험료 지급 지급 결과 통보(7월 이후) |
| (소상공인) | (도, 시군) | (시군→소상공인) |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①∼③서류까지만 첨부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시는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②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③ 통장사본 |
1.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29.(금) 18:00
※ 네트워크·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신청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신청주소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공고 확인 후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메뉴)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제출서류 :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시스템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하여 관련 정보 연계·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누락 등 서류 확인 어려울 시 보완 요청 예정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②∼⑥ 추가 첨부
2. 방문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29.(금) 18:00
❍신청장소 : 시군별 지정 접수 창구 ※ 시군별 문의처 참고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3.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41-635-3320)
❍ 시군별 문의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15 | 금산군 | 경제과 | 041-750-3012 |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8294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8 |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서천군 | 경제진흥과 | 041-950-4350 |
| 아산시 |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홍성군 |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 논산시 | 지역경제과 | 041-746-6013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53 |
|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8 |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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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자 중화재에 취약한 건물우선 지원
- 건물급수 높은 경우 우선 지원(3급>1급)
| 건물급수 | 기둥/보/바닥 | 지붕(틀) | 외벽 | 비고 |
| 1급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건물급수 높을수록 화재에 취약 |
| 2급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내화구조 |
| 3급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 4급 | 상기 이외의 것으로 목조 또는 천막 구조 |
※ 건물급수가 같은 경우 면적 넓을수록 우선 지원(보험증권)
❍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확인 후 지급
- (일시납부) '26년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기간 산출하여 보험료 산정
- (분할납부) '26년에 납부한 화재보험료 지급
| < 화재보험 납입유형별 보험료 산정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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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26년 납입 추산 보장보험료의 80% 일괄 지급 '26년 전에 보험료를 일시납부했거나, '26년에 보험을 신규 가입·갱신하고 일시납부한 경우는 전체 보험기간 대비 '26년도 보험기간 일별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 예) 보험기간 '24.3.12.∼'26.3.12.인 경우 총보장보험료×('26년)70일/전체)730일) × 0.8 (단, 1인당 연 최대 240,000원) (월납) '26년에 납입한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합계의 80% 지급 ※ 예) 월 보험료 74,000원을 1~5월 납입 시 74,000원 × 5월 × 0.8 = 296,000원 → 최종 지원금 240,000원(1인당 연 최대 240,000원) 그 외 분할납부*일 경우 납부 개월 수에 따라 보험료 계산·지급 *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