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영세매출이 발행하였는데 처음 해보는것이라 개념도 잘 안잡히네요ㅠㅠ(세무대리인이예요)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받았는데요....(거래처가 매출입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비고란에 아무내용없이 공급가액만 적혀있어요)
국내거래인데 원화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가세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첨부서류에 원화로 넣지 않고 환율조회해서 달러금액쓰고 역산하여 외화금액으로 들어가야하나요?
또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어떤 내용이 들어야하나요?
환율(?)이나 외화금액(?) 또는 구매확인서승인번호인가요(?)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않아서 여쭈어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첫댓글 비고란에 내용을 별도로 하실꺼는 없으세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구매확인서로 서류명 넣으시고 원화로 기재하심됩니다.
네^^감사드립니다^^v